「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 위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체납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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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공고 제2026-11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 위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체납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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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 (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체납고지서 통지 |
당사자 | 성명 | 정○영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67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 269,500원(가산금 포함) |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제3항제2호의2 |
문의처 | 기관명 | 정선군청 | 부서명 | 행정국 민원과 토지운영팀 | 담당자 | 어승호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전화 | 033-560-2263 |
팩스 | 033-560-2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