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2026-3036
정관박물관 기간제노동자(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사각형입니다.
정관박물관 기간제노동자(공무직 대체인력)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정관박물관장
최종합격자 : 총 1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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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명단(접수번호-성명) |
기간제노동자(공무직 대체인력) | 004-박** |
2. 기타사항 |
가. 근무시작 : 2026년 11월 중 예정
나.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직장 제출용)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0https\://www.nhis.or.kr);1;0;0;https://www.nhis.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nhis.or.kr)→ 로그인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조회 〉제출처 기입(부산광역시청) 〉인쇄
※ 최근 2년 내 실시한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확인되어야 하며, 미수검자는 즉시 수검 후 별도 제출
③ 신분증
④ 급여통장(본인명의)
다. 유의사항
① 채용을 포기하는 최종합격자는 채용포기 확인서를 전자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격자 등록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②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최종합격자의 채용(근로) 포기, 결격사유 발생,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③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제2조에 따른 부정합격자의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무직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 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제2조(정의) 4. “채용비리”란 채용부서장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응시자격, 평정 기 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의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지침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 배 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시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 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정행위”란 본인 또는 본인과 관계가 있는 타인의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채용시험 중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제 1항 또는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합격자”란 제4호의 채용비리 또는 제5호의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자를 말한다. |
④ 공무직으로의 전환이 없는 기간제노동자(공무직 대체인력)임
⑤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최종합격자가 아닌 응시자)의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별도 신청하여야 함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1. 반환대상 : 최종합격자가 아닌 응시자(단,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한하며,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으로 제출한 경우 대상이 아님) 2. 반환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60일 이내에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으로 제출 후 접수여부 유선 확인(051-720-6913) - 박물관 내방하여 직접 반환받거나 우편(수신자 부담 요금 발생)을 통해 반환 3. 참고사항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파기 -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관 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 |
채용관련문의 정관박물관 ☏ 720-6913
사각형입니다.
붙임 1. 공정채용 확인서 1부.
2. 채용포기 확인서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