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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30362026-10-20

정관박물관 기간제노동자(공무직 대체인력) 2차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3036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6:45: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정관박물관 기간제노동자(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정관박물관장 1. 최종 합격자 - 응시번호 : 004 2. 안내사항 - 최종 합격자 임용 관련 사항은 유선으로 별도 안내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임이 발견될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정관박물관 학예연구실(051-720-6913) 붙임 1. 최종합격자 공고문 1부. 2. 공정채용 확인서 1부. 3. 채용 포기 확인서 1부.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끝

공정채용 확인서.hwpx (용량 : 85 KB)

한글 첨부 본문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별지 제6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 ○ 응시시험명 : 정관박물관 기간제노동자(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본인은 정관박물관에서 시행한 상기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서,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제2조에서 정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같은 지침 제18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채용비리” 란 채용부서장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응시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에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지침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시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정행위” 란 본인 또는 본인과 관계가 있는 타인의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채용시험 중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합격자” 란 제4호의 채용비리 또는 제5호의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자를 말한다. 제18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정관박물관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제8호).hwpx (용량 : 40 KB)

한글 첨부 본문
[서식 제8호]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불합격자 중 채용서류 반환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정관박물관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채용포기 확인서(서식 제7호).hwpx (용량 : 38 KB)

한글 첨부 본문
[서식 제7호] 채용포기 확인서 ※ 최종합격자 중 채용을 포기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채용포기 확인서 | 시 험 명 | 정관박물관 기간제노동자(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 응시직종 (직무) | | 응시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상기 본인은 정관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으나,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채용을 포기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정관박물관장 귀하

최종합격자 공고문.hwpx (용량 : 60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2026-3036 정관박물관 기간제노동자(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사각형입니다. 정관박물관 기간제노동자(공무직 대체인력)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정관박물관장 최종합격자 : 총 1 명 | |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명단(접수번호-성명) | 기간제노동자(공무직 대체인력) | 004-박** | 2. 기타사항 | 가. 근무시작 : 2026년 11월 중 예정 나.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직장 제출용)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0https\://www.nhis.or.kr);1;0;0;https://www.nhis.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nhis.or.kr)→ 로그인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조회 〉제출처 기입(부산광역시청) 〉인쇄 ※ 최근 2년 내 실시한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확인되어야 하며, 미수검자는 즉시 수검 후 별도 제출 ③ 신분증 ④ 급여통장(본인명의) 다. 유의사항 ① 채용을 포기하는 최종합격자는 채용포기 확인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격자 등록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②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최종합격자의 채용(근로) 포기, 결격사유 발생,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③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제2조에 따른 부정합격자의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무직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 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제2조(정의) 4. “채용비리”란 채용부서장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응시자격, 평정 기 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의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지침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 배 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시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 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정행위”란 본인 또는 본인과 관계가 있는 타인의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채용시험 중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제 1항 또는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합격자”란 제4호의 채용비리 또는 제5호의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자를 말한다. | ④ 공무직으로의 전환이 없는 기간제노동자(공무직 대체인력)임 ⑤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최종합격자가 아닌 응시자)의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별도 신청하여야 함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1. 반환대상 : 최종합격자가 아닌 응시자(단,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한하며,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으로 제출한 경우 대상이 아님) 2. 반환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60일 이내에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으로 제출 후 접수여부 유선 확인(051-720-6913) - 박물관 내방하여 직접 반환받거나 우편(수신자 부담 요금 발생)을 통해 반환 3. 참고사항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파기 -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관 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 | 채용관련문의 정관박물관 ☏ 720-6913 사각형입니다. 붙임 1. 공정채용 확인서 1부. 2. 채용포기 확인서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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