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2026-102026-10-20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10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9:14: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3.(15일간) 3.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 제2026-10호.hwpx (용량 : 103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공고 제2026-10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3.(15일간) 3.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단위 : 원) 연번 | 등기번호 (반송사유) | 대상자 | 수신주소지(동 단위) (발송당시) | 변상금 부과금액 | 무단점유재산 | 부과대상기간 | 제출기간 | 1 | 16473-0501-3274 (폐문부재) | 주식회사 *개발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 388,270 | 서구 서대신동3가 30 | 2025.1.1.~ 2025.12.31. | 2025.11.3. | 317,680 | 서구 서대신동3가 30 | 121,830 | 서구 서대신동3가 30-1 | 78,830 | 서구 서대신동3가 30-1 | 5.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1. 3.(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시면 사전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변상금(50만원 초과)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위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납부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사업소 업무부서(☎ 051-669-50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17pixel2026. 10. 19.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서부사업소장

첨부파일

1건

부산광역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