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3.(15일간)
3.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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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공고 제2026-10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3.(15일간)
3.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단위 : 원)
연번 | 등기번호 (반송사유) | 대상자 | 수신주소지(동 단위) (발송당시) | 변상금 부과금액 | 무단점유재산 | 부과대상기간 | 제출기간 |
1 | 16473-0501-3274 (폐문부재) | 주식회사 *개발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 388,270 | 서구 서대신동3가 30 | 2025.1.1.~ 2025.12.31. | 2025.11.3. |
317,680 | 서구 서대신동3가 30 |
121,830 | 서구 서대신동3가 30-1 |
78,830 | 서구 서대신동3가 30-1 |
5.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1. 3.(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시면 사전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변상금(50만원 초과)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위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납부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사업소 업무부서(☎ 051-669-50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17pixel2026. 10. 19.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서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