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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남구
남구건축과2026-10-20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에 대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286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6:45: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에 대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286호 등록일 2026-10-20 담당자/연락처 안경선 / 062-607-4112 건축과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대상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에 따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14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공시공달공고문(2).hwpx

공시공달공고문(2).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86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대상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에 따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0.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 공고내용 :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14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유의사항 -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였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2026. 11. 3.까지 남구청 (건축과)으로 의견제출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규정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과(☎062-607-4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 연번 | 건 축 주 | 대지위치 | 통지내용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1 | ㈜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오방로 1*-*, *,*층(봉선동) | 진월동 33*-* 외1필지 | 공고내용과 동일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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