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5.(17일간)
나.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다. 대상업소: 붙임파일 참조
라.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
마.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6. 11. 6.(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GS25 서동미로시장점).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93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공고(공시송달)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2.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대상업소
업 종 | 업소명 | 소재지 | 영업자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GS25 서동미로 시장점 | 부산시 금정구 서동로 139-1 (서동) | 김OO | 사업자등록폐업신고 (2023. 10. 31.) |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2026. 11. 6. 예정) |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공고사항
○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5. (17일간)
○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기한 : 2026. 11. 5.(목) 18:00까지
6.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11. 6.(금)
7. 고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51-519-4402)
2026. 10. 20.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