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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환경위생과2026-10-20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6:45: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5.(17일간) 나.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다. 대상업소: 붙임파일 참조 라.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 마.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6. 11. 6.(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GS25 서동미로시장점).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93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공고(공시송달)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2.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대상업소 업 종 | 업소명 | 소재지 | 영업자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GS25 서동미로 시장점 | 부산시 금정구 서동로 139-1 (서동) | 김OO | 사업자등록폐업신고 (2023. 10. 31.) |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2026. 11. 6. 예정) |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공고사항 ○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5. (17일간) ○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기한 : 2026. 11. 5.(목) 18:00까지 6.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11. 6.(금) 7. 고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51-519-4402) 2026. 10. 20.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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