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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경제산업과2026-10-20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경제산업과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6:45: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제2조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0. 27.(화)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폐업공고문. 끝.

폐업공고문(20261020_본동담배집).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92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 현황 상호 | 영업소 위치 | 소매인 구분 | 폐업일자 | 본동담배집 | 금정구 오륜대로 253 (오륜동) | 일반소매인 | 2026.10.20. |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20.(화) ~ 2026. 10. 27.(화) 18:00까지 3. 신청 절차 및 소매인 지정 방법 가. 신청대상 :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로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나. 구비서류 ①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금정구 경제산업과 비치) ②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 표기) ④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③ ~ ⑤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다. 신청장소 : 금정구 경제산업과(별관3층) 라. 지정방법 1) 일반지정 :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2) 우선지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 마. 기타문의 : 금정구 경제산업과(☏ 519-4477) 2026. 10. 2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

폐업공고문(20261020_본동담배집).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92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 현황 상호 영업소 위치 소매인 구분 폐업일자 본동담배집 금정구 오륜대로 253 (오륜동) 일반소매인 2026.10.20.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20.(화) ~ 2026. 10. 27.(화) 18:00까지 3. 신청 절차 및 소매인 지정 방법 가. 신청대상 :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로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나. 구비서류 ①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금정구 경제산업과 비치) ②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 표기) ④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③ ~ ⑤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다. 신청장소 : 금정구 경제산업과(별관3층) 라. 지정방법 1) 일반지정 :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2) 우선지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 마. 기타문의 : 금정구 경제산업과(☏ 519-4477) 2026. 10. 2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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