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 위반으로 같은법 제16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11. 5.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시송달 공고문(20261020)(본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1419호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 위반으로 같은법 제16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5.
3. 대 상 자
성 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차량번호 | 위반일시 | 반송사유 |
이*연 | 경 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6*, 10*동 3**호 | 환경친환적 자동차 법 위반 제11조의2 | 34*수**72 | - 2 026. 8. 16. 21:55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내용
가.「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거창군청 환경과 (☎ 055-940-3492, FAX 055-94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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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거 창 군 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과태료 처분내역 | 부 과 기 관 | | 납부통지서번호 | |
고지받은일자 | | 과 태 료 금 액 | |
과태료 처분사유 |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오니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