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거창군
거창군체육시설사업소2026-10-19

체육시설업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체육시설사업소
공고번호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3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에 따라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통보를 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자 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등기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체육시설업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9.~ 11. 3.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구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체육시설업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261019).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 2026 – 32호 체육시설업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통보를 하지 않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등기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거창군수 공고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3.(수) / 15일간 3. 처분내용 : 체육시설업 직권말소 4. 처분예정일 : 2026. 11. 4.(목) 5. 처분원인 : 신고체육시설업자의 폐업사실 통보 의무 미이행(폐업후 30일이내 신고 미이행) 6.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7.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연번 | 업종 | 상호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내용 | 1 | 당구장업 | 에이스당구장 | 김** | 경남 거창군․읍 중앙로1길 36, 하루애PC방 2층 | 직권말소 | 2 | 당구장업 | 상동당구장 | 강** | 경남 거창군․읍 공수들3길 5 | 직권말소 | 3 | 당구장업 | 신의한큐 | 김** | 경남 거창군․읍 거창대로 52, 3층 301호 | 직권말소 | 4 | 체육도장업 | 거창유도관 | 심** | 경남 거창군․읍 거열로 40, 2층 (거창가구백화점) | 직권말소 | 5 | 체육도장업 | 거창권투헬스 | 윤** | 경남 거창군․읍 강남로 98 | 직권말소 | 8. 의견제출 기관 가. 부 서 명 : 경남 거창군청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24, FAX 055-940-8729) 나.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체육시설사업소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9. 기타사항 가.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거창군수) 또는 재결청(경남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의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055-940-872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첨부파일

1건

거창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