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도봉요양원은 서울 도봉구에 있는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사업자입니다. 2014년 12월 개업해 업력 13년 차이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 자 및 다단계판매업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ex : 동호회,협회,협동조합등)·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로 국세청 기준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도봉구에서 같은 업종(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사업자는 105곳입니다. 고용보험 기준 종업원은 2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