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건축과-23243호(2026. 10.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과 관련됩니다.
2. 우리구 쌍문동 103-7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하여「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개요
-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쌍문동 103-7 공동주택 신축공사)
- 기 간: 2026. 10. 16.(금) ~ 2026. 10. 20.(화)
- 공고방법: 도봉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 게재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쌍문동 103-7 공동주택 신축공사)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여업체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 1부.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_2026년 1부. 끝.
01_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쌍문동 103-7 공동주택 신축공사).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 - 144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쌍문동 103-7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쌍문동 103-7 공동주택 신축공사】 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쌍문동 103-7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접수기간: 2026. 10. 16.(금)~ 2026. 10. 20.(화)
3. 공사개요
가. 현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03-7
나. 공사기간: 2026. 10. 01. ~ 2028. 8. 31.
(※ 공정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세부내용: 쌍문동 103-7 공동주택 신축공사
4. 안전점검 개요
가. 수행과업: 정기안전점검
나. 수행기간: 2026. 10. 01.~ 2028. 8. 31.(공정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정기안전점검 주요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안전점검
점검대상 점검시기(예정) 비고
타워크레인, 천공기, 동바리,
일정은 변경될 수
흙막이, 가설공사 등 - ※신청서 참고
있습니다.
(※세부사항 신청서 참고)
5. 안전점검 계상금액: 금69,248,000원(금육천구백이십사만팔천원)(※부가가치세 미포함)
6.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도봉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7.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2026. 10. 16.(금)~ 2026. 10. 20.(화), 오후 18시 전까지
나. 제출장소: 서울시 도봉구청 건축과 안전점검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2층 건축과)
나.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여업체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첨부 양식 참고)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5)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안전점검 수행 실적 증명서
라. 제출경로: 이메일 접수(제출서류[PDF 파일] 송부 메일:
[email protected])
※ 부득이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반드시 등기로 우송,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 가능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붙임) 적용
나. 지정기준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지정
2)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해당 업체로 지정
3)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저가인 업체로 지정
※ 업무중첩도: 2026년도 도봉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유효기간 내 실적 기준
9. 기타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나’항에 의해 지정 결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
정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가 안
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관리계획 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의견에 따릅니다.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알림마당
(고시/공고)에 게시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건축과(☏02-2091-3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_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pdf
PDF 첨부 본문
제Ⅰ장 총괄 안전관리계획 – 다. 현장운영계획
[2] 안전관리비 세부 내역서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항목 산출내역 금액
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시공사 소속 공사담당 직원
기술사 : 0 인x 1.0 일x 467,217 원=
특급기술자 : 1 인x 5.0 일x 373,353 원 =1,866,765 1,866,765
직접인건비
➁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 공종별 산출근거 작성 4,033,235
③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 공종별 산출근거 작성 4,000,000
소계
300억미만
안전관리계획서 300억∼500억
1회 x 5,000,000 5,000,000
검토비용 500억 초과
취약공종
총계 14,900,000
2 정기 및 초기 안전점검 총괄 대가
정기・초기 안전점검 총괄 대가
공 종 차수 단가 금액
1) 정기안전점검 대가
10미터 이상 굴착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되메우기 완료후 2차 1,800,000 3,600,000
천공기(10미터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말기단계시(반입시 변경) 2차 1,800,000 3,600,000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1 대- 1 회 1차 1,800,000 1,800,000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1 대- 3 회 2차 1,200,000 3,600,000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1 대- 1 회 1차 1,800,000 1,800,000
발판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말기 단계 시 2차 1,800,000 3,600,000
높이 5미터 이상인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1차 1,800,000 1,800,000
거푸집 및 동바리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1차 1,800,000 1,800,000
높이 2미터 이상인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1차 1,800,000 1,800,000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1차 1,800,000 1,800,000
현장조립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1차 1,800,000 1,800,000
복합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1차 1,800,000 1,800,000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1차 13,482,782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구조체공사 초. 중기 단계 시공시 1차 13,482,782 40,448,346
대가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1차 13,482,782
합계 69,248,346
2) 1,2종 시설물 초기점검 대가 준공직전 회 0 0
합계
㈜창보종합건설 – 쌍문동 103-7 공동주택 신축공사
39
제Ⅰ장 총괄 안전관리계획 – 다. 현장운영계획
■요율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산출 내역서
㈜창보종합건설 – 쌍문동 103-7 공동주택 신축공사
40
공 사 명 : 쌍문동 103-7번지 근.생 / 오피스텔 신축공사
공사기간 : 22개월
년 도
공
개 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5개월 16개월 17개월 18개월 19개월 20개월 21개월 22개월 정
주 간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율
월 별 10月 11月 12月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경계측량 및 착공 T/C설치 (10TON) HOIST설치 골조공사 완료 HOIST해체 상수도 /본수전/ 준공 %
MILE STONE
CRITICAL PATH 착공준비 토목공사 (3개월) 지하층 골조 (3개월) 지상층 골조 (9개월) T/C해체 (10TON) 마감공사(7개월) 100
보할
구분 공 종 금 액 외부 system 비계 해체 및 반출
1.비산먼지신고 외부 system 비계설치
단위 전체 2.특정공사사전신고
3.폐기물배출자신고
1.휀스설치
4.사토처리계획
2.가설전기/급수 5.가설전기 / 임시수도 1.복공구조검토
2.STRUT/골조간섭검토
3.T/C설치
공통 4.HOIST설치 90
토사(슬라임) 반출 옥탑층 골조
가설
STRUT/복공판설치
부지정리 12층 골조
장비반입
11층 골조 부대공사
10층 골조
단지내 우,오수 배관
1.CIP공사 C.I.P 흙막이공사 1~4단띠장 설치 4단띠장 3단띠장 2단띠장 1단띠장 복공해체 9층 골조
2.SGR차수공사 터파기 / 토사반출 해체 해체 해체 해체 반출,정리 8층 골조 단지내 포장
S.G.R 차수공사
3.STRUT/복공 설치 토목공사 7층 골조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80
토목 4.터파기 6층 골조
공사 5.부대토목공사 조경공사
1.합벽지지대 5층 골조
2.SYSTEM 기준층 FORM 발주
SUPPORT
4층 골조
(구조검토) 3층 골조
2층 골조
slab
1층 골조
1.가설공사 slab CON'C
CON'C 거푸집정리 사전 70
(지하1층 ) FORM SETTING 반출 입주자 점검
2.철근콘크리트공사 (지하2층 ) 오피스텔층 골조(2F~12F) 옥탑 및 파라펫
3.조적공사 상가 골조(1F)
버림+MAT CON'C 타일공사
4.방수공사 지하 조적 1~3층 조적 4~8층 조적 9~10층 조적 11층~옥탑
방수공사
5.미장공사 지하층
거푸집해체 정리 1~5층 액체방수
6-12층 액체방수 옥상 방수 가전설치 가구설치[문짝] 준공청소
6.타일공사 지하층 방수 화장실/욕실/현관/타일
철근콘크리트공사
7.금속공사 지하1층 옥상무근 마감 60
8.창호공사 양생(28일) 손보기
9.유리공사 습식공사 지하층 미장 1~6층 미장 7~10층 미장 옥탑 미장
10.석공사 지하층, 1~5층 6~12층 지하층~12층, 옥탑 계단/난간 세대
바닥몰탈(방통) 방화문 설치
방화문틀 설치 문틀 설치 방화문 설치 핸드레일 잡철공사
11.목공사
12.도배공사 외부 창호 외부 창호 외부 창호
외부 창호
13.수장공사 (1~2층) (3~5층) (6~7층) (8-12층) 유리끼우기 도배공사 50
건축 14.도장공사 계단/복도
석공사 코킹작업
공사 15.가구/가전 외부 석공사 바닥 석공사 마루깔기
16.엘리베이터공사 상가
외부단열공사 천정 텍스 세대 천정 석고보드 목공사/목문 설치
17.기계식주차장공사
도장공사(하도) 도장공사(상도) 가구설치[몸통] 40
엘리베이터 발주
엘리베이터 제작 엘리베이터 설치
소방준공
30
4-9층 10-12층
1~3층 시운전
지하층 위생/소방 배관 기계실 배관 및 장비 설치 천정배관 천정배관 수전금구류설치
1.위생배관 지하층 인서트 및 스리브 설치 천정배관 연료전지 설비 설치 위생기구설치
기계공사
2.난방배관
3.기계설치공사 1~8층 9-12층
지하 및 상가 입상배관 및 보온 입상배관 입상배관 난방배관 도시가스배관
기계 4.기계소화설비공사
설비 5.위생기구설치공사 지하층 소화배관 20
지상층 급수/급탕/공조/소화배관
공사 6.수전금구류설치
수압TEST
1.전기설비공사 도면검토
자재준비 접지 공사 지하주차장 TRAY 설치 및 입선 동력간선배관 , 각종회로시험 자동제어설비 전기실 장비 설치 및 본수전 인입
2.통신설비공사 지하층 각종 매립배관 10
3.소방설비공사 각종 슬리브 설치
전기 조명기구/배선기구/
전기공사 소방 감지기 취부
공사 전층 전등/전열/약전/자탐 입선 시운전
전등/전열,/약전/자탐 배관
EV 임시사용승인
총 계
(가설전기 연결)
계획
실시
누계
전체공정율
계획 0.11 0.11 0.11 0.11 0.60 0.60 0.60 0.63 0.70 0.70 0.70 0.83 0.97 0.97 0.97 0.97 1.35 1.35 1.35 1.35 0.87 0.87 0.87 0.87 1.05 1.05 1.05 1.05 1.10 1.10 1.10 1.10 1.13 1.13 1.13 1.13 1.23 1.23 1.23 1.23 1.25 1.25 1.25 1.25 1.29 1.29 1.29 1.29 1.32 1.32 1.32 1.32 1.46 1.46 1.46 1.46 1.04 1.04 1.04 1.04 0.98 0.98 0.98 0.98 1.04 1.04 1.04 1.04 1.20 1.20 1.20 1.20 1.48 1.48 1.48 1.48 1.93 1.93 1.93 1.93 1.92 1.92 1.92 1.92 0.96 0.96 0.96 0.96
계획
누계 0.11 0.22 0.33 0.44 1.04 1.64 2.24 2.87 3.57 4.27 4.97 5.80 6.77 7.74 8.71 9.68 11.03 12.38 13.73 15.08 15.95 16.82 17.69 18.56 19.61 20.66 21.71 22.76 23.86 24.96 26.06 27.16 28.29 29.42 30.55 31.68 32.91 34.14 35.37 36.60 37.85 39.10 40.35 41.60 42.89 44.18 45.47 46.76 48.08 49.40 50.72 52.04 53.50 54.96 56.42 57.88 58.92 59.96 61.00 62.04 63.02 64.00 64.98 65.96 67.00 68.04 69.08 70.12 71.32 72.52 73.72 74.92 76.40 77.88 79.36 80.84 82.77 84.70 86.63 88.56 90.48 92.40 94.32 96.24 97.20 98.16 99.12 100.08
7
03_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여업체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접수 신청서(신청업체용)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가격제안서 | 사업명 | |
제안가격 | | ※ 부가가치세 (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도 봉 구 청 장 | 귀하 |
|
첨부서류 | 공고문 참조 | 수수료 없음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의 “사업수행능력”항목을 자기평가하여 제출. |
평가항목 | 배점 | 신청인 평가점수 | 산출근거 요약 |
보유기술인 | 25 | | |
2. 수행실적 | 25 | | |
3. 업무중첩도 | 30 | 상대평가 항목 |
4. 신용도평가 | 20 | 신용등급: | A-이상 | 20점 |
BBB-이상 | 16점 |
B- 이상 | 14점 |
점수: |
CCC+ 이하 | 10점 |
미제출 | 4점 |
총점 | 100 | | |
| | | 년 월 일 |
| |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04_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_2026년.pdf
PDF 첨부 본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다음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토록 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평가 비고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수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수
1. 참여 기술인 25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수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수
최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2. 수행실적 25
- 실적 당 2점 × 현장 수 (최대 13개)
1 순위 30점
도봉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2 순위 20점
3. 업무중첩도 30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낮은
3 순위 10점
순서대로 배점
4 순위 이하 5점
A- 이상 20점
BBB- 이상 16점
4. 신용도 평가 20 B- 이상 14점
CCC+ 이하 10점
미제출 4점
총계 100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불인정)
2.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용역의 착수 및 완료가 공고일 기준 3년 내인 실적)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
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의 도봉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에 따라 도봉구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공고일(가장 최근 명부를 기준으로 함) 이후 지정한 안전
점검 실적에 한함
4.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순위 업체는 공동점수인 업체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업무중첩도: A업체(16회) B업체(4회) C업체(4회) D업체(12회)
배 점: B업체(1순위, 30점) C업체(1순위, 30점) D업체(3순위, 10점) A업체(4순위, 5점)
5.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 서류와 신청서 내용이 다르거나 미첨부 등으로 확인이 불가할 시, 해당 공사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6.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중 “2. 수행실적” 항목을 생략하여
점수 산정함
7.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
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가격평가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평가 비고
평균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평균가격 2번째 근접 : 99점
평균가격 3번째 근접 : 98점
평균가격 4번째 근접 : 97점
제안가격 100
평균가격 5번째 근접 : 96점
평균가격 6번째 근접 : 95점
평균가격 7번째 근접 : 94점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순위 업체는 공동점수인 업체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제안가격: A업체(110만원) B업체(110만원) C업체(100만원) D업체(120만원)
배 점: B업체(100점) A업체(100점) C업체(98점) D업체(98점)
2. 평균가격이란 신청업체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 가격(원단위 이하 절사)
3. 지정공고에 응한 수행기관이 2개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상의 안전점검 비용에 근접한 순서로 평가한다.
4.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5.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자료 배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 70/100 70
가격 평가점수 × 30/100 30
총계 100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최고 득점 업체로 지정하며, 동점 업체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지정함
가. 제안가격이 저가인 업체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13항에 따른 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