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공고 제2026 - 1478호 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건축법 」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별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도 봉 구 청 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 5개 분야 / 11명 구분 | 모 집 분 야 |
합계 | 건축계획 | 건축구조 | 디자인 | 토질 | 방재 |
인원 | 11 | 5 | 2 | 2 | 1 | 1 |
※ 분야별 위촉 위원은 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건축위원회 주요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심의 대상>
○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분양대상으로서 3천㎡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50세대), 오피스텔 30실 이상(市조례)
○ 주택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에 관한 사항
○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300㎡ 이상 필지에 한함)
○ 새동네 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4층 이하 층수완화 대상에 한함)
○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사항
○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 공사
○ 굴착영향 범위내 석축옹벽이 위치하는 지하2층미만 굴착공사로 석축옹벽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이상인 경우
○ 굴토영향 범위 2배 이내 노후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m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 등
<자문 대상>
○ 주차대수 10대이상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 지정 건축물 제외신청
○ 임대형 기숙사
○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응모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에 소재한 경우에 한함)에서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나. 4급(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다.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6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6.(월) 나. 접 수 처 : 도봉구청 건축과(건축정책팀) 다.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당일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접수 주 ○ 주 소 : (우: 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2층 건축과 ○ 연락처 : 02)2091-3655 ○ 이메일 :
[email protected] 6. 제출서류 가. 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학력 및 자격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 라. 기타 관련 실적 증빙자료(해당자) ※ 신청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증빙 가능한 사항만 작성 ※ 각종 증명서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위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원본 또는 진위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7. 기타 참고사항 가.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 나. 해체분야 실무전문가 우대 다. 위원 선정은 지원분야의 전문성, 실무경력, 위원회 활동 실적, 회의 참석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선정 결과는 위촉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임 라. 선정된 위원은 매월 2회 개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되는 건축위원회, 수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 참석이 가능하여야 하며, 위촉 후 참석 실적이 저조할 시 해촉 또는 연임이 제한될 수 있음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봉구청 건축과(☎02-2091-3655)로 문의 ※ 붙임 1. 신청서 작성 요령 2. 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신청서 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건축위원회 위원 신청서 작성요령 >
1. 신청서에는 응시자 본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 또는 허위 기재나 표기는 신청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신청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접수번호”란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② “지원분야”란에는 공고된 전문분야를 작성하십시오.
③ “학력”은 출신대학교부터 작성하시되, 전공학과와 학위명(학사, 석사, 박사)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현재 학위과정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학, 수료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④ “자격사항”에는 지원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건축사, 기사 등을 기재하되, 운전면허 등 지원분야와 관련이 없는 자격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접수번호 2026 -
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신청서 | 사진 jpg 파일 첨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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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분야 및 인적사항 |
지 원 분 야 | 예) 건축구조 | 세부전문분야 | 예) ① 콘크리트구조 |
예) ② 내진 및 구조해석 |
성 명 (성별) | 홍 길 동 (남 또는 여) | 생년월일 | |
(만 세) |
자 택 주 소 | 우편번호 ( ) | (주소) |
전 화 메 일 | 휴대폰/ 자 택 | | 직장 | |
이메일 | | 팩스 | |
2. 직장(학교) |
직 장 명 (학교명) | | 부서 (학과) | |
직 급 (직 위) | | 지원분야 근무경력 | 년 | 현재 재직기관 | 년 |
이전 타 기관 | 년 |
직장주소 | 우편번호 ( ) | (주소) |
직 업 군 | 교수( ) | 연구원( ) | 공기업( ) | 시공사( ) | 기타( ) |
3. 학력 ※ 대학교 이상, 석․박사 과정과 전공분야만 기재 |
학위구분 | 학위취득년월 | 출신학교 | 학과(전공분야) | 졸업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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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상 ※ 2026년 10월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상 경력 중 중요도 순으로 최대 3건 기재 |
수상년월일 | 내 용 | 수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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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력 및 자격현황 ※ 현 재직기관 및 직전 근무기관의 지원분야 경력 3건 이내 기재, 자격사항은 상위등급 순으로 기재 |
경 력 | 근무기간 (시작~종료) | 직위 | 근무처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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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취득년월 | 자격증 이름(등급) | 인가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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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위원회 활동 ※ 2026년 10월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분야 위원회 활동 경력만 최대 3건 기재 |
위촉기간 (시작~종료) | 기관명 | 위원회명칭 | 주요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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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논문 및 저서 ※ 2026년 10월 기준 최근 5년 이내 발표한 논문 및 저서를 최대 3건 기재하되, 공동저술의 경우 저자가 총 2명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발표년월 (수행기간) | 논문․책명 | 논문(책)핵심주제 | 출판사․게재지 (발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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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체 관련 실무 경험 ※ 건축물 해체 관련 실무에 직접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기재하며,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 및 인·허가권자로서의 업무 경력은 제외 |
구분 | 건수 | 주요실적 |
해체계획서 작성 경험 | | |
해체감리 경험 | | |
해체시공 경험 | | |
해체관련 기타분야 경험 | | |
상기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해촉 등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 본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선정 및 위원회 운영에 활용되며, 보유기간은 임기만료 시까지(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로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도봉구청장 귀하
건축위원회 위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자 : 도봉구청 건축과(연락처 : 2091-3655)
○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동의 거부 불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자격 |
수집 목적 |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심사, 위촉 및 위원회 운영 |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원회 위촉 기간 |
수집·이용 근거 | 건축법 제4조,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 및 제6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
○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동의 거부 가능)
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필수/선택 | 동의 여부 |
계좌번호 | 위원회 수당 지급 | 위원회 위촉 기간 | 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e-메일주소 | 심의 안내 및 심의자료 송부 | 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계좌번호에 대한 동의 거부 시 위원회 수당 지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e-메일주소에 대한 동의 거부 시 건축위원회 운영 확인 및 심의자료 확인 등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 홍보 목적 처리
○ 홍보 목적 처리에 대한 동의(동의 거부 가능)
※ 홍보 목적 처리에 동의한 경우에는 행사 홍보, 우편물 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처리항목 | 처리목적 | 동의 여부 |
이름, 주소 | 행사안내 및 연하장 발송을 위한 우편물발송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이름, 휴대폰번호 | 행사안내 및 기타 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이름, e-Mail 주소 | 기타 홍보를 위한 e-Mail 발송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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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