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및 소매업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설기는 제주 제주시에 있는 사업자입니다. 개인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로 국세청 기준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2025년 4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