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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총무과2026-10-19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국유림 조림사업]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570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3:39:44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국유림 조림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공고 제 2026-3570 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78482-000)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국유림 조림사업 나. 공사내용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1, 소길리 산259, 고성리 산145 일원 - 내 용 : 조림 6.65ha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금액 : 금116,638,000원 【(추정가격) 106,034,545원 + (부가가치세) 10,603,455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마. 기초금액 : 금116,638,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참가 기간 : 2026. 10. 20. 10:00 ~ 2026. 10. 23.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나. 다음 1) ~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된 업체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된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 | | | | | | (단위 : 원)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5,232,061 =SUM(RIGHT) %g, 5,232,061 5,232,061 | 1,596,863 | 2,109,902 | 209,827 | - | 1,315,469 | - |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공원녹지과(담당자 김승현 ☎728-3599),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오영종 ☎728-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1;0;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1;0;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 2026. 10. 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03 시방서(2026년 국유림 조림사업).xlsx

엑셀 첨부 본문
1.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국유림 조림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정하며, 사업은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종별 기술적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소반별 시방서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에 적용되는 조림 관련 지침과 산림사업 표준품셈 등 관련 기준에 따른다. 다. 계약문서 간 적용 우선순위는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설계도면·수량·내역 및 시방서에 불일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여 시공하지 않고, 감리원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처리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작업범위·수량·시공방법 또는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문서: 계약서, 계약조건,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및 이를 보완하는 승인된 문서를 말한다. 나. 시방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공방법, 품질기준 및 관리사항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일반시방서를 보완하고 본 사업의 현장조건과 공종별 기술적 사항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라. 설계변경: 승인된 절차에 따라 작업범위·수량·규격·시공방법 및 관련 내역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마. 발주자: 본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바. 감독자: 발주자를 대리하여 계약 이행과 사업 전반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사. 실시설계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조사, 작업방법 검토 및 사업비 산출 등 실시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책임기술자: 관계 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실시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자. 감리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해진 범위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차. 감리원: 감리자가 배치하여 설계도서 검토, 시공·품질·안전 확인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카. 사업시행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본 조림사업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타. 현장대리인: 사업시행자가 선임하여 현장의 시공·공정·품질·안전 및 작업인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제출서류 가. 사업시행자는 착수 전 관계 지침과 계약조건에 따른 착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서류에는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 배치, 작업계획, 예정공정, 인력·장비 투입, 묘목 공급·굴취·운반, 안전·환경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제출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원 및 감독자를 경유하여 보고하고,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완료 시에는 완료보고서, 실행수량, 묘목 인수·검수기록, 작업사진, 보완결과 및 관계 지침과 계약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지정 가. 사업시행자는 관계 기준과 계약조건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선임·배치하고, 선임계와 자격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와 승인된 작업계획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자 및 감리원의 지시사항을 작업자에게 전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의 교체 또는 현장 이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보고·승인 절차를 거치고, 현장관리와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작업원 가. 작업원은 작업내용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보유 작업원의 배치비율은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계 지침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사업시행자는 작업원 명단과 자격 확인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투입인력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을 교체하거나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내용과 현장 위험요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6. 보고 가. 사업시행자는 계약 및 승인된 보고계획에 따라 공정, 실행수량, 인력·장비 투입 및 주요 작업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주 1회 서면으로 실행사항을 보고하고, 진행상황은 2일에 1회 유선 등 협의된 방식으로 보고한다. 다. 사고·민원, 설계와 현장의 불일치, 묘목 공급차질 및 작업중지 등 주요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안전관리계획, 비상연락망 및 주요 승인·지시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변경된 도서는 최신본으로 관리하고 작업자에게 변경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8. 장비의 반입 가. 사업시행자는 장비 반입 전 종류·규격·성능 및 작업용도를 감리원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나. 장비는 작업에 적합하고 정상적인 상태이어야 하며, 작동·누유·안전장치 등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장비 이동경로, 작업반경 및 유도방법을 정하고, 임도·배수시설·존치목과 원형보전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사업시행 가. 사업은 설계도서와 승인된 작업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이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성, 작업범위, 수량 및 비용처리 등을 감리원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의 차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현장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0. 작업순서 가. 작업은 승인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시행하며, 예정지정리와 식재공간 확보 후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묘목의 굴취·운반·식재는 서로 연계하여 건조와 장기간 보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공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인력·장비 및 후속 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1. 작업시간 가. 사업시행자는 작업개시·종료시간과 휴일작업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고, 계약 및 현장관리 기준에 따른 승인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작업시간은 기상, 시야, 주변 통행 및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 작업시간 변경 시에는 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고 작업자에게 변경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12. 측정기구 비치 사업시행자는 경계·경사·식재간격 및 작업수량 확인에 필요한 GPS, 경사계, 줄자 등 적합한 측정기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13. 작업 확인 가. 착수 전 소반별 경계, 작업면적, 수종별 식재구역 및 제외구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작업면적이나 수량이 설계와 다른 경우에는 측정자료와 사진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원형보전지와 임도 개설 제외지는 현장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승인 없이 작업범위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가. 작업에 필요한 가설물,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내표시와 출입통제는 작업구역 및 임도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통행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 조림현황 입간판 3개소는 설계된 규격과 내용에 따라 설치하고, 완료 시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작업추진 관리 가. 현장대리인은 승인된 작업계획에 따라 공정과 인력·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일보에는 작업위치, 공종, 수종별 실행본수, 인력·장비 투입, 기상 및 주요 지시·조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과 만회계획을 보고하되, 무리한 작업으로 품질과 안전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보완작업 가. 설계기준에 미달하거나 시공상 결함이 확인된 부분은 감독자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보완 전에는 대상구간과 방법을 확인하고, 보완 후에는 사진과 실행기록을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변경이나 추가작업에 해당하는 사항은 단순 보완작업과 구분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7. 작업관리 및 교육 가. 작업 착수 전 설계내용과 시공방법에 대한 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에는 수종별 식재배치, 예정지정리 방법, 묘목 취급, 제외구역 보호, 표시봉 설치 및 안전수칙을 포함한다. 다. 시험묘목의 배치와 관리조건은 연구부와 확인하고, 해당 작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8.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작업구역과 장비 작업반경의 출입을 관리하고, 재해예방과 시설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승인 없이 설계된 작업방법과 작업범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비상연락망과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강우·강풍·시야불량 및 과습한 지반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을 조정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이나 작업원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와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및 관계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자재관리 가. 묘목과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건조·파손·분실 및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지급묘목과 구입묘목은 인수·사용·잔량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묘목 부족이나 손상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연료와 오일 등은 별도 지정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기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20. 사진 제출 가. 작업 전·중·후 사진은 가능한 한 동일한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여 작업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주요 촬영대상은 경계 및 제외구역 표시, 예정지정리, 암석정리·적치, 묘목 굴취·운반·검수·식재, 표시봉과 입간판 설치 및 보완작업으로 한다. 다. 사진에는 촬영일자, 소반, 위치 및 작업내용을 기재하고, 기록사진첩 2부를 제출한다. 전자파일 제출방식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21. 안전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관계 기준과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호장비 착용, 장비 작업반경 통제, 기계톱 사용, 연료 취급, 묘목·암석 운반 및 경사지 작업에 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참석자·사진을 기록하여야 하며, 안전점검표와 관련 보험 및 안전관리비 사용자료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라. 구급용품과 비상연락망을 비치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신고·보고 및 추가 위험 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사고의 예방 가. 사업시행자는 작업 전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작업자와 방문자의 이동경로 및 대피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장비와 인력의 동시작업 구간에는 충돌·협착 및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고 또는 위험 징후 발견 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안전이 확인되면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23. 위험물의 취급 가. 연료와 오일 등 위험물은 적합한 용기에 보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운반·사용하여야 한다. 나. 주유는 장비를 정지한 후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유출 시에는 확산을 방지하고 회수·처리하며, 화재와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관계 법규 및 기준 준수 가.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적용되는 산림사업, 안전·보건, 환경 및 계약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관리와 작업지시는 각 주체의 권한과 책임범위에 따라 수행하며, 관계 기준과 계약조건에 어긋나는 지시나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 기성검사 자료 작성 가. 기성검사 요청 전 감리원 및 감독자와 검사범위와 제출자료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기성자료에는 소반·공종별 실행수량, 수종별 식재본수, 검수기록, 작업사진 및 관련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검사대상 수량은 실제 시공된 물량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미시공·부적합 및 미보완 부분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6. 작업의 일시중지 가. 기상 악화, 안전위험, 설계기준 미준수, 경계 불명확, 묘목 공급차질 또는 민원 등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나. 작업중지 시에는 사유, 대상구간, 시작일시 및 현장 보호조치를 기록하고, 묘목·자재·장비와 작업구역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 작업 재개는 중지사유 해소와 현장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라. 작업중지에 따른 공사기간과 비용의 조정은 중지사유 및 책임관계를 확인하여 계약조건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7. 설계변경 가. 현장조건과 설계의 불일치, 면적·수량·공종 변경,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 지급묘목 조건 변경 또는 발주자의 계획 조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변경자료에는 현장사진, 측정·조사자료, 변경사유, 도면, 수량과 비용 및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변경사항은 감리원과 감독자의 검토 및 발주자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반영하며, 승인 없이 임의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기상 악화, 발주자의 사정, 지급묘목 공급 지연 또는 승인된 설계변경 등으로 예정기간 내 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기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연장 요청 시에는 발생사유, 해당 기간, 실제 작업에 미친 영향과 변경공정표 등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간 연장은 특정 강우일수나 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공정 영향과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발주자의 승인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9. 사업완료검사 가. 사업시행자는 계약기간 내 검사와 보완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완료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비완료검사 및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검사 전 소반별 실행면적, 수종별 식재본수, 묘목 식재품질, 표시봉·입간판 설치, 산물·암석 적치 안정성, 배수 및 현장정리 상태를 자체 확인하여야 한다. 다. 원형보전지와 작업제외구역의 보호상태, 시험묘목 식재구획 및 기록의 인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예비완료검사 결과와 보완 필요사항을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완료서류에는 실행수량, 작업사진, 묘목 인수·검수기록, 시험구 식재기록 및 보완결과 등 관계 지침과 계약에서 정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1.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가. 작업범위 및 사전 확인 ① 예정지정리는 식재에 지장을 주는 벌채부산물, 덩굴·관목 및 기타 지장물을 정리하여 식재공간과 작업동선을 확보하는 작업으로 한다. ② 작업 착수 전 대상지 경계, 수종별 식재구역, 원형보전지, 임도 개설 제외지 및 산물 적치장소를 확인하고 현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존치목, 보호대상 식생 및 연구시설은 사전에 구분하여 보호하고, 식재에 지장이 없는 식생까지 일률적으로 제거하지 않도록 한다. ④ 기계톱·예취기 등으로 지장물을 절단하고, 설계에 반영된 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산물을 정리하여야 한다. 작업방법과 장비 투입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작업계획에 따른다. 나. 벌채부산물 정리방법 ① 가지·초두부·잔재목 등은 이동과 적치에 적합한 길이로 절단한 후 지정된 정리열에 골치기 방식으로 집적한다. ② 정리방향과 정리열 간격은 지형·경사·산물량 및 수종별 식재배치를 고려하여 정하고, 충분한 식재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산물은 지면에 안정적으로 밀착되도록 정리하고, 굵은 산물을 하부에 배치하는 등 구름·미끄러짐 및 붕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정리열에 산물을 과도하게 높게 쌓거나 특정 장소에 집중시키지 않으며, 가지가 식재목과 작업통로에 걸쳐 있지 않도록 한다. 다. 등고선과 평행하게 정리하는 방법 ① 현장 지형과 표고를 확인하여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열을 설정한다. ② 정리열은 30~50m 길이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산물량과 지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정리열 사이에는 설계된 식재간격과 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식재공간을 남겨야 한다. 식재열을 1열 또는 2열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실제 식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경사지에서는 산물이 하부로 이동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기존 배수 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라. 등고선과 직각방향으로 정리하는 방법 ① 식재에 지장을 주는 덩굴·관목 등을 먼저 정리한 후, 벌채부산물을 지정된 방향으로 이동·집적한다. ② 등고선 직각방향 정리는 장비 접근성, 배수 및 토양 유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③ 벌채부산물 정리 폭은 식재열 간격 1.8m 내외를 고려하여 설정하되, 산물 적치로 식재공간이 부족하거나 수종별 구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④ 정리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리열의 위치·간격과 적치방법을 조정하여야 하며, 식재공간 확보를 위해 산물을 불안정하게 높게 쌓아서는 아니 된다. ⑤ 계곡부와 배수로에 산물이 모이거나 연속적인 장비 이동으로 물길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마. 작업통로 확보 ① 정리열에는 10~20m 간격으로 작업통로를 확보한다. 정리열 길이와 통로 간격은 서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통로 폭과 위치는 작업자 이동, 묘목 운반 및 향후 풀베기 등 유지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임도·계류·배수로 및 기존 통행로에는 산물을 적치하지 않는다. 바. 암석정리 및 노면고르기 ① 봉성리 대상지의 암석정리는 설계된 7,000㎡ 범위에서 실시하되, 식재와 작업에 지장을 주는 암석을 선별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향후 임도 개설에 활용할 암석은 감독자가 지정한 임도변 적치장소에 모아 안정적으로 적치하여야 한다. ③ 암석의 이동경로와 적치장소는 작업 전 확인하고, 통행·배수 및 인접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④ 식재에 지장이 없는 암석과 그루터기는 가능한 한 존치하고, 불필요한 굴취·표토 제거 및 지반 교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노면고르기는 설계된 목적과 범위에 한하여 실시하며, 임도 신설·확장 또는 추가 토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승인 및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식재작업 가. 묘목 공급 및 인수 ① 묘목은 연구부 지급 시험묘목 5,500본과 시공사 구입 상수리나무 14,450본으로 구분한다. ② 시험묘목 중 시공사 굴취대상 2,700본과 나머지 묘목의 인도상태는 연구부 및 발주처와 작업 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묘목 인수 시 수종·규격·수량·뿌리상태 및 손상 여부를 기록하고, 부족수량이나 부적합 묘목이 확인된 경우 감독자 및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묘목 검수 ① 묘목은 설계된 수종·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고, 줄기와 뿌리가 건전하며 심한 건조·손상 및 병해충 피해가 없어야 한다. ② 묘령과 함께 실제 수고·근원경·뿌리상태 및 노지묘·용기묘 구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식재 전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수를 받은 묘목을 사용하며, 부적합 묘목은 적합한 묘목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 굴취·운반 및 보관 ① 굴취 시 뿌리와 줄기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굴취한 묘목은 건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신속히 운반한다. ② 운반 시 바람과 직사광선에 의한 건조, 적재압력에 의한 손상 및 뿌리분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현장 도착 후에는 그늘지고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보관하며, 노지묘는 필요에 따라 가식하고 용기묘는 분의 수분상태를 확인하여 관리한다. ④ 관수는 묘목 상태와 기상 여건에 따라 조절하며, 운반 전 일정 기간 관수를 일률적으로 중단하여 묘목이 과도하게 건조되지 않도록 한다. 라. 묘목의 소운반 ① 소운반은 당일 식재할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노지묘의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운반용 가방·덮개 등을 사용하고, 용기묘는 뿌리분이 깨지지 않도록 운반한다. ③ 소운반한 묘목은 식재 지점 인근의 보호된 장소에 두고 신속히 식재하며, 장시간 햇빛이나 바람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마. 식재배열 및 간격 ① 본 사업의 식재밀도는 ha당 3,000본을 기준으로 하며, 열간거리와 묘간거리는 각각 1.8m 내외의 정방형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종별 식재구역과 본수는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에 따른다. ③ 그루터기·암석 등으로 정방형 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식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설계본수와 수종별 구획을 유지하고 과도한 밀집이나 공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시험묘목의 배열과 간격은 연구부와 협의된 시험계획을 적용하며, 임의로 자유식 또는 군상식재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노지묘 식재 ① 식재구덩이는 당일 식재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굴착하며, 뿌리가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도록 너비와 깊이를 확보한다. ② 표토와 심토를 구분하여 굴착하고, 되메움에 사용하는 흙에서 돌·낙엽·벌채잔재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묘목을 곧게 세우고 뿌리가 접히거나 위로 말리지 않도록 펼친 후, 부드러운 흙으로 뿌리 사이를 채워 흙과 뿌리가 밀착되도록 한다. ④ 식재깊이는 묘목의 기존 근원부 위치를 기준으로 하며, 지나치게 깊게 심거나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되메움 후 묘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변 흙을 정리하되, 과도한 다짐으로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⑥ 뿌리 정리는 손상된 부분 등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하며, 식재 편의를 위해 정상적인 뿌리를 과도하게 절단하지 않는다. 사. 용기묘 식재 ① 용기묘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분의 크기에 적합한 식재구덩이를 확보하고, 식재 직전에 용기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한다. ② 분을 억지로 잡아당기거나 줄기만 들어 올려 뿌리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③ 분의 상단과 주변 지면 높이를 적절히 맞추고, 분과 식재구덩이 사이에 빈 공간이 남지 않도록 흙을 채운다. ④ 뿌리분을 직접 밟지 않으며, 주변 흙을 밀착시켜 묘목이 안정되도록 마무리한다. 아. 추가 식재공종의 적용 ① 큰나무 식재, 지주목, 객토, 토양개량제, 비료, 활착보조재 및 배수시설은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 해당 규격과 시공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② 현장 여건상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작업범위와 비용처리 등을 확인한 후 시행한다. 자. 표시봉 설치 및 식재 후 확인 ① 표시봉은 식재목별로 설치하되, 설계규격에 맞게 견고히 고정하고 묘목의 줄기와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표시봉의 위치와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하여 향후 풀베기 작업 시 묘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식재 후 수종별 본수, 식재깊이, 뿌리 노출, 묘목 기울어짐 및 표시봉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불량한 부분은 보완한다. 3. 작업 시 주의사항 가. 시공사는 작업 전 대상지 경계와 작업제외구역을 확인하고, 경계를 넘어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현장에는 설계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고, 작업구역과 수종별 식재배치를 작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 원형보전지와 연구시설에는 장비 진입, 굴취 및 산물·암석 적치를 제한한다. 라. 임도·배수시설·존치목 및 인접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훼손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 복구방향을 확인한다. 마.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임의로 수량이나 작업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산불예방 가. 작업장 내 임의 소각과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흡연은 현장 관리기준에 따라 통제한다. 나. 기계톱 등에 필요한 연료와 오일은 작업용으로 구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취급한다. 다. 주유는 장비를 정지한 후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누출된 연료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라. 소화장비를 작업장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비치하고, 작업 종료 시 화기와 연료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마. 산불 발생 또는 위험 징후 발견 시 작업을 중지하고,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신고·보고 및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작업장 내 산물 처리 가. 산물은 제1항의 정리방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적치하고, 식재목과 작업통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나. 계류·배수로·임도 및 작업제외구역에는 산물을 적치하지 않는다. 다. 반출 또는 활용 대상 산물은 발주처와 처리범위·방법을 확인한 후 시행하며,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작업 완료 후 산물과 암석의 적치상태를 점검하고, 구름·붕괴 또는 유실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완한다. 6. 안전교육 및 작업안전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 착수 전 작업내용, 현장 위험요소, 장비 사용 및 비상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정기 안전교육은 매주 2회 이상 실시하되, 신규 작업자 투입이나 작업방법·장비 변경 시에는 추가교육을 실시한다. 다. 교육일시·장소·내용·참석자 및 사진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라. 작업내용에 적합한 보호장비 착용을 확인하고, 기계톱과 장비 작업 시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마. 굴삭기 등 장비 작업반경에는 작업자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필요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한다. 바. 강우·강풍·시야불량 또는 과습한 지반 등으로 안전사고와 지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을 조정하거나 중지한다. 사. 구급용품과 비상연락망을 비치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신고·보고를 실시한다. 7. 작업장 환경관리 가. 작업기자재, 포장재 및 폐자재를 임내에 방치하지 않고 구분하여 수거·처리한다. 나. 연료와 오일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 시에는 확산방지와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다. 장비 이동경로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표토 제거와 토양 다짐을 방지한다. 라. 작업 중 기존 배수 흐름을 유지하고, 토사와 산물이 계류 또는 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마. 경계표식과 표시봉 등은 설계된 규격에 적합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재를 사용한다. 8. 야생동물 및 보호대상 식생 관리 가.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거나 서식처를 훼손하지 않도록 작업자를 교육한다. 나. 서식처 또는 보호대상 식생 발견 시 해당 구간의 작업을 우선 보류하고 감독자 및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보호범위와 작업방법을 협의한다. 다. 보호를 위해 작업면적과 식재수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설계에 반영한다. 라. 부상당한 야생동물이나 포획도구 등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알리고, 임의로 포획·이동·방사하지 않도록 한다. 9. 임도·등산로 및 통행관리 가. 묘목 운반과 장비 작업 시 임도 및 통행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구간에는 안내표지와 출입통제 조치를 한다. 나. 임도·등산로·임내 소로에는 산물과 자재를 적치하지 않으며, 작업 중 통행로를 정리하여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도복 우려 임목 등 위험요소 발견 시 감독자 및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처리대상을 확인한 후 조치한다. 라. 작업으로 훼손된 노면과 배수시설은 확인된 복구범위에 따라 정리·보완한다. 10. 보고 및 완료관리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소반·공종·수종별 실행수량, 인력·장비 투입 및 주요 지시사항을 기록한다. 나. 주 1회 서면으로 공정과 실행사항을 보고하고, 진행상황은 2일에 1회 유선 등 협의된 방식으로 보고한다. 사고·민원 및 주요 변경사항은 즉시 보고한다. 다. 묘목 인수·검수기록, 시험묘목 식재구획, 수종별 식재본수 및 작업 전·중·후 사진을 정리한다. 라. 완료 전 전체 대상지를 점검하여 미식재·불량식재, 표시봉 누락, 불안정한 산물·암석 적치, 배수 지장 및 폐자재 방치 등 미흡한 사항을 보완한다. 마. 완료보고에는 소반별 실행면적과 식재본수, 공종별 시공결과, 원형보전지 및 작업제외구역 보호상태와 보완작업 결과를 포함한다. 소 반 별 시 방 서 | | | | | | | | | | | | | ○ 소반명: | | 16-0-6-0 | | | ○ 조림수종: | | 졸참나무, 물참나무, 서어나무, 때죽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 | | | | | ○ 면 적 및 본 수 | | | | | | | | | | | | | 읍/면/동 | | 리 | | 지목 | | 지번 | | 조림수종 | | 사업면적(ha) | | 식재본수(본) | 애월읍 | | 봉성리 | | 임 | | 산1 | | 졸참나무 | | 0.16666666666666666 | | 500 | | | | | | | | | 물참나무 | | 0.13333333333333333 | | 400 | | | | | | | | | 서어나무 | | 0.13333333333333333 | | 400 | | | | | | | | | 때죽나무 | | 0.1 | | 300 | | | | | | | | | 헛개나무 | | 6.6666666666666666E-2 | | 200 | | | | | | | | | 음나무 | | 0.1 | | 300 | 소반 계 | | | | | | | | | | 0.7 | | 2100 | 1. 조림지 조건 | | | | | | | | | | | | | 가. 대상지는 임도변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나, 묘목 운반과 장비 이동 시 차량 통행 및 작업자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나. 삼나무 군상모두베기 후 가지·초두부·잔재목 등 벌채부산물이 임내에 남아 있으므로, 식재 전 예정지정리를 실시하여 식재공간과 작업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다. 그루터기와 암석이 불규칙하게 분포하므로 식재 위치 선정 시 장애물과 유효 토심을 확인하고, 식재에 지장을 주는 암석은 설계된 범위에서 정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라. 연구용 원형보전지는 현장에 경계를 표시하여 작업구역과 구분하고, 장비 진입과 산물·암석 적치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2. 예정지정리 | | | | | | | | | | | | | 가. 작업범위 확인 | | | | | | | | | | | | | 작업 전 소반 경계, 수종별 식재구역, 원형보전지 및 산물·암석 적치장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상 예정지정리 면적은 0.70ha이며, 원형보전지의 공제 여부와 실제 작업경계는 착수 전 확인한다. | | | | | | | | | | | | | 나. 지장식생 정리 | | | | | | | | | | | | | 식재에 지장을 주는 덩굴·관목 및 맹아 등을 정리하되, 보호대상 식생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 수목은 사전에 구분하여 보호한다. 하층식생을 일률적으로 제거하거나 표토를 과도하게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 | | | | | | | | | | | | 다. 벌채부산물 정리 | | | | | | | 벌채부산물은 작업에 적합한 길이로 절단한 후 설계된 인력·장비를 이용하여 지정된 정리열에 골치기 방식으로 집적한다. 정리방향은 지형·산물량·식재배치를 고려하여 정하며, 경사지에서는 산물의 구름과 미끄러짐을 방지하도록 안정적으로 배치한다. | | | | | | | | | | | | | 라. 정리열 및 통로 확보 | | | | | | | 정리열은 30~50m 길이로 구분하고, 정리열 내에는 10~20m 간격으로 작업통로를 확보한다. 통로 위치와 폭은 묘목 운반 및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정하며, 산물 적치로 식재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 | | | | | | | | | | | | 마. 산물 적치 | | | | | | | 산물은 지면에 안정적으로 밀착되도록 적치하고, 가지가 식재목 주변이나 통로에 걸쳐 있지 않도록 한고, 임도·계류·배수로 및 원형보전지에는 산물을 적치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바. 암석정리 및 노면고르기 | | | | | | | 설계된 7,000㎡ 범위에서 식재와 작업에 지장을 주는 암석을 선별 정리한다. 향후 임도 개설에 활용할 암석은 지정된 임도변 적치장소에 안정적으로 모아 두고, 통행과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 | | | | | | | | | | | 식재에 지장이 없는 암석과 그루터기는 가능한 한 존치하며, 불필요한 굴취와 표토 유실을 최소화한다. 노면고르기는 설계된 목적과 범위에 한하여 실시한다. | | | | | | | | | | | | | 3. 식재 | | | | | | | 가. 수종 및 규격 졸참나무 4-0, 물참나무 3-0, 서어나무 3-0, 때죽나무 2-0, 헛개나무 3-0 및 음나무 2-0을 적용한다. 실제 묘목의 수고·근원경·뿌리상태와 노지묘·용기묘 구분은 지급규격 및 검수기준에 따라 확인한다. | | | | | | | | | | | | | 나. 식재본수 총 2,100본으로 하며, 수종별 본수와 식재구역은 수량표 및 수종별 식재배치도에 따른다. 다. 식재밀도 및 배열 ha당 3,000본을 기준으로 열간거리와 묘간거리 각각 1.8m 내외의 정방형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라. 식재 위치 조정 그루터기·암석 등으로 정방형 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종별 식재구역과 설계본수를 유지하고, 과도한 밀집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 | | | | | | | | 마. 시험묘목 배치 본 소반은 연구부 지급 시험묘목 식재구역이므로, 연구부와 협의된 시험구 배치 및 관리조건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시험구의 배열·간격 및 수종별 구획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 | | | | | | 4. 작업방법 가. 묘목 인수 및 검수 본 소반의 시험묘목 2,100본은 지정 시험포에서 인수한다. 이 중 졸참나무 500본과 헛개나무 200본, 총 700본은 굴취대상으로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1,400본은 포트묘로 공급되어 별도의 굴취 없이 인수·운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포트묘는 운반 중 용기와 뿌리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식재 직전에 용기를 제거하여 뿌리분이 유지된 상태로 식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묘목은 수종·규격·수량, 뿌리 발달상태, 건조·손상 및 병해충 피해 여부를 검수한 후 사용한다. 나. 굴취·운반 및 보관 굴취와 운반 시 줄기와 뿌리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바람과 직사광선에 의한 건조를 방지한다. 현장 반입 후 노지묘는 필요에 따라 가식하고, 용기묘는 그늘에 보관하며 분의 수분상태에 따라 관수한다. | | | | | | | | | | | | | 다. 소운반 당일 식재할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운반하고, 노지묘의 뿌리 노출과 용기묘의 분 파손을 방지한다. 소운반한 묘목은 장시간 방치하지 않고 신속히 식재한다. | | | | | | | | | | | | | 라. 노지묘 식재 ① 식재구덩이는 당일 식재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굴착하며, 뿌리를 자연스럽게 펼칠 수 있도록 너비와 깊이를 확보한다. | | | | | | | | | | | | | ② 표토와 심토를 구분하고, 되메움 흙에서 돌·낙엽·벌채잔재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묘목을 곧게 세우고 뿌리가 접히거나 위로 말리지 않도록 펼친 후, 부드러운 흙으로 뿌리 사이를 채운다. | | | | | | | | | | | | | ④ 식재깊이는 기존 근원부 위치를 기준으로 하며, 지나치게 깊게 심거나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 | | | | | | | | | | | ⑤ 되메움 후 뿌리와 흙이 밀착되도록 정리하되, 과도한 다짐과 불필요한 뿌리 절단을 피한다. 마. 용기묘 식재 ① 용기묘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분의 크기에 맞는 식재구덩이를 확보하고, 식재 직전에 용기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한다. | | | | | | | | | | | | | ② 분의 상단과 주변 지면 높이를 적절히 맞추고, 분과 식재구덩이 사이에 빈 공간이 남지 않도록 흙을 채운다. | | | | | | | | | | | | | ③ 뿌리분을 직접 밟지 않고 주변 흙을 밀착시켜 묘목이 안정되도록 한다. <묘목식재모식도> | | | | | | | | | | | | 바. 표시봉 설치 표시봉은 묘목별 1개씩 총 2,100개를 설치한다. 설치방향은 일정하게 유지하되 묘목과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며, 향후 풀베기 시 묘목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목의 개체표시는 연구부와 협의된 기준에 따른다. | | | | | | | | | | | | | 사. 입간판 설치 | | | | | | | | | | | | | 조림현황 입간판은 본 소반에 1개소 설치한다. 입간판의 규격과 표기내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통행과 작업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완료 시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 | | | | | | | | | | | | 아. 안전 및 보호구역 관리 장비 작업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고, 임도변 작업 시 차량과 작업자의 이동을 관리한다. 원형보전지에는 장비 진입·굴취 및 산물·암석 적치를 제한한다. | | | | | | | | | | | | | 자. 완료 확인 수종별 식재본수와 구획, 식재깊이, 뿌리 노출, 묘목 기울어짐, 표시봉 설치 및 산물·암석 적치상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 시험묘목 식재기록과 작업 전·중·후 사진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 | | | | | | | | | | | | 5. 작업지 조건 및 할인·할증 적용 구 분 | | | | | 설계 적용조건 | | | | | 적용사항 | | | 벌채 전 임상 | | | | | 침엽수림 | | | | | 삼나무 벌채지 | | | 작업장 경사 | | | | | 완경사, 15° 미만 | | | | | 경사도 할인·할증 0% | | | 작업장까지 도보 이동거리 | | | | | 1.3km 미만 | | | | | 이동거리 할인·할증 0% | | | 벌채구역 크기 | | | | | 개벌지 3,000㎡ 이상 | | | | | 예정지정리 해당 요소 0% |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리량 | | | | | 50㎥/ha 이상~100㎥/ha 미만 | | | | | 예정지정리 5% 할증 | | | 토양상태 | | | | | 돌 함량 10~30%, 나무뿌리 보통 분포 | | | | | 묘목 식재 5% 할증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 | | | | | | | | ○ 소반명: | | 17-0-6-0 | | | ○ 조림수종: | |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서어나무 | | | | | | ○ 면 적 및 본 수 | | | | | | | | | | | | | 읍/면/동 | | 리 | | 지목 | | 지번 | | 조림수종 | | 사업면적(ha) | | 식재본수(본) | 애월읍 | | 소길리 | | 임 | | 산259 | | 상수리나무 | | 3.7166666666666668 | | 11150 | | | | | | | | | 졸참나무 | | 0.15 | | 450 | | | | | | | | | 서어나무 | | 0.13333333333333333 | | 400 | 소반 계 | | | | | | | | | | 4 | | 12000 | 1. 조림지 조건 | | | | | | | | | | | | | 가. 대상지는 임도변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나, 묘목 운반과 장비 이동 시 차량 통행 및 작업자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나. 삼나무 군상모두베기 후 가지·초두부·잔재목 등 벌채부산물이 임내에 남아 있으므로, 식재 전 예정지정리를 실시하여 식재공간과 작업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다. 그루터기와 암석 등이 불규칙하게 분포하므로 식재 위치 선정 시 장애물과 유효 토심을 확인하여야 한다. 식재에 지장이 없는 암석과 그루터기는 가능한 한 존치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식재 위치를 조정한다. | | | | | | | | | | | | | 라. 상수리나무 일반 조림구역과 연구부 지급 시험묘목 식재구역을 구분하여 작업하고, 시험묘목의 구획과 배치가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2. 예정지정리 | | | | | | | | | | | | | 가. 작업범위 확인 | | | | | | | | | | | | | 작업 전 소반 경계, 수종별 식재구역, 산물 적치장소 및 장비 이동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상 예정지정리 면적은 4.00ha이며, 실제 작업경계는 착수 전 설계도면과 현장을 대조하여 확인한다. | | | | | | | | | | | | | 나. 지장식생 정리 | | | | | | | | | | | | | 식재에 지장을 주는 덩굴·관목 및 맹아 등을 정리하되, 보호대상 식생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 수목은 사전에 구분하여 보호한다. 하층식생을 일률적으로 제거하거나 표토를 과도하게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 | | | | | | | | | | | | 다. 벌채부산물 정리 | | | | | | | 벌채부산물은 작업에 적합한 길이로 절단한 후 설계된 인력·장비를 이용하여 지정된 정리열에 골치기 방식으로 집적한다. 정리방향은 지형·산물량·식재배치를 고려하여 정하며, 경사지에서는 산물의 구름과 미끄러짐을 방지하도록 안정적으로 배치한다. | | | | | | | | | | | | | 라. 정리열 및 통로 확보 | | | | | | | 정리열은 30~50m 길이로 구분하고, 정리열 내에는 10~20m 간격으로 작업통로를 확보한다. 통로 위치와 폭은 묘목 운반 및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정하며, 산물 적치로 식재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 | | | | | | | | | | | | 마. 산물 적치 | | | | | | | 산물은 지면에 안정적으로 밀착되도록 적치하고, 가지가 식재목 주변이나 통로에 걸쳐 있지 않도록 한다. 임도·계류·배수로 및 시험묘목 식재공간에는 산물을 적치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바. 지장물 및 지반 관리 | | | | | | | 식재에 지장을 주는 소규모 돌과 잔재물은 식재 지점 주변에서 정리하되, 불필요한 굴취와 표토 유실을 최소화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별도의 장비 암석정리나 노면고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작업범위와 처리방법을 확인한 후 시행한다. | | | | | | | | | | | | | 3. 식재 | | | | | | | 가. 수종 및 규격 상수리나무 1-0, 졸참나무 3-0 및 서어나무 3-0을 적용한다. 실제 묘목의 수고·근원경·뿌리상태와 노지묘·용기묘 구분은 구입·지급규격 및 검수기준에 따라 확인한다. | | | | | | | | | | | | | 나. 식재본수 총 12,000본으로 하며, 상수리나무 11,150본, 졸참나무 450본 및 서어나무 400본을 식재한다. 수종별 식재구역은 수종별 식재배치도에 따른다. | | | | | | | | | | | | | 다. 식재밀도 및 배열 ha당 3,000본을 기준으로 열간거리와 묘간거리 각각 1.8m 내외의 정방형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라. 식재 위치 조정 그루터기·암석 등으로 정방형 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종별 식재구역과 설계본수를 유지하고, 과도한 밀집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 | | | | | | | | 마. 시험묘목 배치 졸참나무와 서어나무 식재구역은 연구부 지급 시험묘목 구역으로 구분하고, 연구부와 협의된 시험구 배치 및 관리조건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시험구의 배열·간격 및 수종별 구획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 | | | | | | 4. 작업방법 가. 묘목 인수 및 검수 상수리나무 11,150본은 시공사가 설계규격에 맞게 구입하고, 시험묘목인 졸참나무 450본과 서어나무 400본, 총 850본은 지정 시험포에서 인수한다. | | | | | | | | | | | | | 시험묘목 중 졸참나무 450본은 굴취대상으로 반영하였으며, 서어나무 400본은 별도의 굴취비가 반영되지 않은 공급대상이므로 용기묘 여부와 인도상태를 작업 전 연구부와 확인하여야 한다. 별도 굴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범위와 비용을 검토한 후 시행한다. | | | | | | | | | | | | | 묘목은 수종·규격·수량, 뿌리 발달상태, 건조·손상 및 병해충 피해 여부를 검수한 후 사용한다. 나. 굴취·운반 및 보관 굴취와 운반 시 줄기와 뿌리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바람과 직사광선에 의한 건조를 방지한다. 구입묘목과 지급묘목은 수종과 수량을 구분하여 인수·관리한다. | | | | | | | | | | | | | 현장 반입 후 노지묘는 필요에 따라 가식하고, 용기묘는 그늘에 보관하며 분의 수분상태에 따라 관수한다. 굴취·운반·식재를 연계하여 장기간 보관에 따른 묘목 피해를 최소화한다. | | | | | | | | | | | | | 다. 소운반 당일 식재할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운반하고, 노지묘의 뿌리 노출과 용기묘의 분 파손을 방지한다. 소운반한 묘목은 수종별 식재구역에 구분하여 배치하고, 장시간 방치하지 않으며 신속히 식재한다. | | | | | | | | | | | | | 라. 노지묘 식재 ① 식재구덩이는 당일 식재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굴착하며, 뿌리를 자연스럽게 펼칠 수 있도록 너비와 깊이를 확보한다. | | | | | | | | | | | | | ② 표토와 심토를 구분하고, 되메움 흙에서 돌·낙엽·벌채잔재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묘목을 곧게 세우고 뿌리가 접히거나 위로 말리지 않도록 펼친 후, 부드러운 흙으로 뿌리 사이를 채운다. | | | | | | | | | | | | | ④ 식재깊이는 기존 근원부 위치를 기준으로 하며, 지나치게 깊게 심거나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 | | | | | | | | | | | ⑤ 되메움 후 뿌리와 흙이 밀착되도록 정리하되, 과도한 다짐과 불필요한 뿌리 절단을 피한다. 마. 용기묘 식재 ① 용기묘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분의 크기에 맞는 식재구덩이를 확보하고, 식재 직전에 용기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한다. | | | | | | | | | | | | | ② 분의 상단과 주변 지면 높이를 적절히 맞추고, 분과 식재구덩이 사이에 빈 공간이 남지 않도록 흙을 채운다. | | | | | | | | | | | | | ③ 뿌리분을 직접 밟지 않고 주변 흙을 밀착시켜 묘목이 안정되도록 한다. <묘목식재모식도> | | | | | | | | | | | | 바. 표시봉 설치 표시봉은 묘목별 1개씩 총 12,000개를 설치한다. 설치방향은 일정하게 유지하되 묘목과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며, 향후 풀베기 시 묘목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목의 개체표시는 연구부와 협의된 기준에 따른다. | | | | | | | | | | | | | 사. 입간판 설치 | | | | | | | | | | | | | 조림현황 입간판은 본 소반에 1개소 설치한다. 입간판의 규격과 표기내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통행과 작업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완료 시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 | | | | | | | | | | | | 아. 안전 및 시험구 관리 장비 작업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고, 임도변 작업 시 차량과 작업자의 이동을 관리한다. 시험묘목 식재 후에는 장비 이동과 산물 적치로 시험구 및 식재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 | | | | | | | | | | | 자. 완료 확인 수종별 식재본수와 구획, 식재깊이, 뿌리 노출, 묘목 기울어짐, 표시봉 설치 및 산물·암석 적치상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 시험묘목 식재기록과 작업 전·중·후 사진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 | | | | | | | | | | | | 5. 작업지 조건 및 할인·할증 적용 구 분 | | | | | 설계 적용조건 | | | | | 적용사항 | | | 벌채 전 임상 | | | | | 침엽수림 | | | | | 삼나무 벌채지 | | | 작업장 경사 | | | | | 완경사, 15° 미만 | | | | | 경사도 할인·할증 0% | | | 작업장까지 도보 이동거리 | | | | | 1.3km 미만 | | | | | 이동거리 할인·할증 0% | | | 벌채구역 크기 | | | | | 개벌지 3,000㎡ 이상 | | | | | 예정지정리 해당 요소 0% |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리량 | | | | | 50㎥/ha 이상~100㎥/ha 미만 | | | | | 예정지정리 5% 할증 | | | 토양상태 | | | | | 돌 함량 10~30%, 나무뿌리 보통 분포 | | | | | 묘목 식재 5% 할증 | |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 | | | | | | | | ○ 소반명: | | 18-0-9-0 | | | ○ 조림수종: | |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서어나무, 개서어나무 | | | | | | ○ 면 적 및 본 수 | | | | | | | | | | | | | 읍/면/동 | | 리 | | 지목 | | 지번 | | 조림수종 | | 사업면적(ha) | | 식재본수(본) | 애월읍 | | 고성리 | | 임 | | 산145 | | 상수리나무 | | 1.1000000000000001 | | 3300 | | | | | | | | | 졸참나무 | | 0.51666666666666672 | | 1550 | | | | | | | | | 서어나무 | | 0.16666666666666666 | | 500 | | | | | | | | | 개서어나무 | | 0.16666666666666666 | | 500 | 소반 계 | | | | | | | | | | 1.9500000000000002 | | 5850 | 1. 조림지 조건 | | | | | | | | | | | | | 가. 대상지는 임도변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나, 묘목 운반과 장비 이동 시 차량 통행 및 작업자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나. 삼나무 군상모두베기 후 가지·초두부·잔재목 등 벌채부산물이 임내에 남아 있으므로, 식재 전 예정지정리를 실시하여 식재공간과 작업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다. 그루터기와 암석 등이 불규칙하게 분포하므로 식재 위치 선정 시 장애물과 유효 토심을 확인하여야 한다. 식재에 지장이 없는 암석과 그루터기는 가능한 한 존치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식재 위치를 조정한다. | | | | | | | | | | | | | 라. 상수리나무 일반 조림구역과 연구부 지급 시험묘목 식재구역을 구분하여 작업하고, 시험묘목의 구획과 배치가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2. 예정지정리 | | | | | | | | | | | | | 가. 작업범위 확인 | | | | | | | | | | | | | 작업 전 소반 경계, 수종별 식재구역, 산물 적치장소 및 장비 이동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상 예정지정리 면적은 1.95ha이며, 실제 작업경계는 착수 전 설계도면과 현장을 대조하여 확인한다. | | | | | | | | | | | | | 나. 지장식생 정리 | | | | | | | | | | | | | 식재에 지장을 주는 덩굴·관목 및 맹아 등을 정리하되, 보호대상 식생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 수목은 사전에 구분하여 보호한다. 하층식생을 일률적으로 제거하거나 표토를 과도하게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 | | | | | | | | | | | | 다. 벌채부산물 정리 | | | | | | | 벌채부산물은 작업에 적합한 길이로 절단한 후 설계된 인력·장비를 이용하여 지정된 정리열에 골치기 방식으로 집적한다. 정리방향은 지형·산물량·식재배치를 고려하여 정하며, 경사지에서는 산물의 구름과 미끄러짐을 방지하도록 안정적으로 배치한다. | | | | | | | | | | | | | 라. 정리열 및 통로 확보 | | | | | | | 정리열은 30~50m 길이로 구분하고, 정리열 내에는 10~20m 간격으로 작업통로를 확보한다. 통로 위치와 폭은 묘목 운반 및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정하며, 산물 적치로 식재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 | | | | | | | | | | | | 마. 산물 적치 | | | | | | | 산물은 지면에 안정적으로 밀착되도록 적치하고, 가지가 식재목 주변이나 통로에 걸쳐 있지 않도록 한다. 임도·계류·배수로 및 시험묘목 식재공간에는 산물을 적치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바. 지장물 및 지반 관리 | | | | | | | 식재에 지장을 주는 소규모 돌과 잔재물은 식재 지점 주변에서 정리하되, 불필요한 굴취와 표토 유실을 최소화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별도의 장비 암석정리나 노면고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작업범위와 처리방법을 확인한 후 시행한다. | | | | | | | | | | | | | 3. 식재 | | | | | | | 가. 수종 및 규격 상수리나무 1-0, 졸참나무 3-0, 서어나무 3-0, 개서어나무 3-0을 적용한다. 실제 묘목의 수고·근원경·뿌리상태와 노지묘·용기묘 구분은 구입·지급규격 및 검수기준에 따라 확인한다. | | | | | | | | | | | | | 나. 식재본수 총 5,850본으로 하며, 상수리나무 3,300본, 졸참나무 1,550본, 서어나무 500본, 개서어나무 500본을 식재한다. 수종별 식재구역은 수종별 식재배치도에 따른다. | | | | | | | | | | | | | 다. 식재밀도 및 배열 ha당 3,000본을 기준으로 열간거리와 묘간거리 각각 1.8m 내외의 정방형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라. 식재 위치 조정 그루터기·암석 등으로 정방형 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종별 식재구역과 설계본수를 유지하고, 과도한 밀집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 | | | | | | | | 마. 시험묘목 배치 졸참나무, 서어나무, 개서어나무 식재구역은 연구부 지급 시험묘목 구역으로 구분하고, 연구부와 협의된 시험구 배치 및 관리조건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시험구의 배열·간격 및 수종별 구획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 | | | | | | 4. 작업방법 가. 묘목 인수 및 검수 상수리나무 3,300본은 시공사가 설계규격에 맞게 구입하고, 시험묘목인 졸참나무 1,550본, 서어나무 500본, 개서어나무 500본 총 2,550본은 지정 시험포에서 인수한다. | | | | | | | | | | | | | 시험묘목 중 졸참나무 1,550본은 굴취대상으로 반영하였으며, 서어나무 500본, 개서어나무 500본은 별도의 굴취비가 반영되지 않은 공급대상이므로 용기묘 여부와 인도상태를 작업 전 연구부와 확인하여야 한다. 별도 굴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범위와 비용을 검토한 후 시행한다. | | | | | | | | | | | | | 묘목은 수종·규격·수량, 뿌리 발달상태, 건조·손상 및 병해충 피해 여부를 검수한 후 사용한다. 나. 굴취·운반 및 보관 굴취와 운반 시 줄기와 뿌리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바람과 직사광선에 의한 건조를 방지한다. 구입묘목과 지급묘목은 수종과 수량을 구분하여 인수·관리한다. | | | | | | | | | | | | | 현장 반입 후 노지묘는 필요에 따라 가식하고, 용기묘는 그늘에 보관하며 분의 수분상태에 따라 관수한다. 굴취·운반·식재를 연계하여 장기간 보관에 따른 묘목 피해를 최소화한다. | | | | | | | | | | | | | 다. 소운반 당일 식재할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운반하고, 노지묘의 뿌리 노출과 용기묘의 분 파손을 방지한다. 소운반한 묘목은 수종별 식재구역에 구분하여 배치하고, 장시간 방치하지 않으며 신속히 식재한다. | | | | | | | | | | | | | 라. 노지묘 식재 ① 식재구덩이는 당일 식재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굴착하며, 뿌리를 자연스럽게 펼칠 수 있도록 너비와 깊이를 확보한다. | | | | | | | | | | | | | ② 표토와 심토를 구분하고, 되메움 흙에서 돌·낙엽·벌채잔재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묘목을 곧게 세우고 뿌리가 접히거나 위로 말리지 않도록 펼친 후, 부드러운 흙으로 뿌리 사이를 채운다. | | | | | | | | | | | | | ④ 식재깊이는 기존 근원부 위치를 기준으로 하며, 지나치게 깊게 심거나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 | | | | | | | | | | | ⑤ 되메움 후 뿌리와 흙이 밀착되도록 정리하되, 과도한 다짐과 불필요한 뿌리 절단을 피한다. 마. 용기묘 식재 ① 용기묘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분의 크기에 맞는 식재구덩이를 확보하고, 식재 직전에 용기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한다. | | | | | | | | | | | | | ② 분의 상단과 주변 지면 높이를 적절히 맞추고, 분과 식재구덩이 사이에 빈 공간이 남지 않도록 흙을 채운다. | | | | | | | | | | | | | ③ 뿌리분을 직접 밟지 않고 주변 흙을 밀착시켜 묘목이 안정되도록 한다. <묘목식재모식도> | | | | | | | | | | | | 바. 표시봉 설치 표시봉은 묘목별 1개씩 총 5,850개를 설치한다. 설치방향은 일정하게 유지하되 묘목과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며, 향후 풀베기 시 묘목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목의 개체표시는 연구부와 협의된 기준에 따른다. | | | | | | | | | | | | | 사. 입간판 설치 | | | | | | | | | | | | | 조림현황 입간판은 본 소반에 1개소 설치한다. 입간판의 규격과 표기내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통행과 작업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완료 시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 | | | | | | | | | | | | 아. 안전 및 시험구 관리 장비 작업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고, 임도변 작업 시 차량과 작업자의 이동을 관리한다. 시험묘목 식재 후에는 장비 이동과 산물 적치로 시험구 및 식재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 | | | | | | | | | | | 자. 완료 확인 수종별 식재본수와 구획, 식재깊이, 뿌리 노출, 묘목 기울어짐, 표시봉 설치 및 산물·암석 적치상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 시험묘목 식재기록과 작업 전·중·후 사진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 | | | | | | | | | | | | 5. 작업지 조건 및 할인·할증 적용 구 분 | | | | | 설계 적용조건 | | | | | 적용사항 | | | 벌채 전 임상 | | | | | 침엽수림 | | | | | 삼나무 벌채지 | | | 작업장 경사 | | | | | 완경사, 15° 미만 | | | | | 경사도 할인·할증 0% | | | 작업장까지 도보 이동거리 | | | | | 1.3km 미만 | | | | | 이동거리 할인·할증 0% | | | 벌채구역 크기 | | | | | 개벌지 3,000㎡ 이상 | | | | | 예정지정리 해당 요소 0% |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리량 | | | | | 50㎥/ha 이상~100㎥/ha 미만 | | | | | 예정지정리 5% 할증 | | | 토양상태 | | | | | 돌 함량 10~30%, 나무뿌리 보통 분포 | | | | | 묘목 식재 5% 할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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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 | |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 (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공고일 이전 이체완료된 건에 한함)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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