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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총무과2026-10-19

전자입찰공고[27년 제주시 동부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농업용수 등) 기본 ...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569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3:39:44

01 공고문[27년 제주시 동부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농업용수 등) 기본 및 실시설계].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 2026-3569 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78400-000)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7년 제주시 동부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농업용수 등)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용역위치 : 제주시 동부지역 다. 용역내용 :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마. 추정금액 : 금226,596,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기초금액 : 금226,596,000원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실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참가 기간 : 2026. 10. 20. 10:00 ~ 2026. 10. 27.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하고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 신고를 마친 업체로,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마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의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완료)된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 | 평가기준 규모(추정가격) | 상하수도 또는 토목구조분야 설계용역으로서 1건의 용역금액이 금68,665,454원 이상 | 금205,996,364원 |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친환경농정과 김경훈, ☏728-3722)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만점처리)를 적용합니다. 3) 기술능력은 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 : 상하수도 또는 토목구조분야 설계용역 100% -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4)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평가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개찰일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미체결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제주시 친환경농정과(담당자 김경훈,728-3722), 기타 입찰집행과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담당자 오영종,728-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전산장비 부족, 인증절차 미비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에 참가가 곤란한 업체에서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 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계약관계법령, 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설명서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은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jejusi.go.kr)상의 입찰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1;0;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1;0;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 2026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02 과업지시서[27년 제주시 동부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농업용수 등) 기본 및 실시설계](의견반영).hwpx

한글 첨부 본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32대 제주시정 슬로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5pixel, 세로 164pixel | ''27년 제주시 동부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농업용수등) 기본 및 실시 설계 | 과업지시서 2026. 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o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제주시 일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시행 2. 과업의 범위 o 대상지역-제주시 동부지역 - 밭기반 정비사업 예정 지구, 농업용수 수리시설 정비사업 예정 지구 o 내용 :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지구 o 총사업비 : 40억~50억(관로정비 30억, 물탱크 10억 기타 10억) 3. 일반사항 o 과업수행자는 착수전에 현장대리인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 명단 등을 감독원을 경유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다. o 계약체결과 동시에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중간보고는 해당지구에 대하여 기본조사 완료 후 기본계획 제출 전 기본계획 보고 1차,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세부설계 시 시행계획 공고 전2차 보고로 한다. o 과업수행자는 준공예정 15일 이전 설계도서 1부를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사항 및 미비사항은 완전 수정 납품하여야 한다. 4. 특별사항 o 과업수행자는 해당 지역 수리계(장) 및 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안을 선정하고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세부설계 수행에 임하여야 한다. ※ 수리계 및 농어촌공사 의견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보고서 기록 및 제출 o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에 따라 필요 시 관정 검토 이행 및 저수조 용량을 산정하고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세부설계 수행에 임하여야 한다. o 또한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에 따라 필요 시 송수관, 수중모터 펌프 등 설치를 위하여 병행하는 전기·기계공사에 대하여 세부설계 수행에 임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자는 농업용수 외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읍면동 및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안을 선정하고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세부설계 수행에 임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자료를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식 및 시기에 맞춰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이 완료 된 후에도 보완사항이 발생 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기간 o 본 용역의 과업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기본계획 2개월, 세부설계 3개월) 특 별 과 업 지 시 서(과업 기본방향) 1.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개요 2) 사업지구 현황 o 지역의 입지여건 o 재배작목 및 집단화 정도 o 기상상황 o 재해상황 o 영농상황 o 기설 수리시설물 현황 o 연계 및 병행사업 현황 o 농업인 자체조직 현황 3) 지역 및 유통시설 현황 : 지역현황, 영농현황, 유통현황 4) 관계기관 의견수렴 : 농업인·수리계·마을 의견, 농어촌공사 의견 5) 사업계획수립 o 사업계획평면도(S=1:5,000) o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용수개발, 경작로, 배수로 등 사업계획 o 토양유실 방지대책 o 유지관리 o 사업비 수지예산서 6) 경제성 분석 7) 시설의 유지관리 2. 세부설계의 기본방향 1) 농림축산식품부 시달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지시한 기본방향과 기본조사 보고서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2) 조사측량 시 기준점을 현지에 유동성이 없도록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3) 안전성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세부설계 자료를 수집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 설치 가능성을 검토한다. 4) 현장조사 시 수혜농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적으로 판단 후 가능할 경우 농민이 원하는 시설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한다. 5)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반영을 위해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6) 사업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지형, 지질, 도로, 토지이용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한다. 7) 사업계획시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시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8) 현장조사후 기본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수립에 변경을 요할 때는 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9)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협의결과 등을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는 밭기반 재정비 계획 기존 관망도 및 수리계 의견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1.1 과업명 ○ ‘27년 제주시 동부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농업용수 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농어촌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주시 동부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농업용수관 시설, 물탱크 시설 및 농로포장 등 기타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와 원활한 영농통행 여건을 확보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영농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범위 ○ 대상지역은 제주시 동부지역(조천, 구좌, 우도 등)으로 한다. ○ 과업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밭기반 정비사업 예정지구 2) 농업용수 수리시설 정비사업 예정지구 3) 농로포장 및 기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예정지구 ○ 과업의 중점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수관 시설 2) 물탱크 시설(저수조, 배수지, 물탱크 부대설비 등) 3) 농로포장 시설 4) 상기 시설과 연계되는 부대공, 구조물공, 기계·전기설비 및 기타 농업생산기반시설 ○ 과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2) 현황조사, 측량, 시설물 조사 및 지장물 조사 3)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4) 기본계획 수립 5) 세부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6) 구조·수리 검토 및 공사비 산출 7) 인·허가 및 행정절차 검토자료 작성 8) 성과품 작성 및 전자성과품 납품 1.4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로 한다. ○ 세부 수행일정은 착수 시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에 따른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일시 중지된 경우 3)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인·허가 등이 발주청 사유 또는 대외 사유로 지연된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2. 과업수행 일반사항 2.1 기본원칙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 법령, 규칙, 기준, 지침 및 발주청의 지시사항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감독원의 지시 및 감독하에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과업 전반의 총괄, 보고, 협의 및 성과품 품질확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 및 자료를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2 착수 시 제출서류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참여기술자 명단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지정서 5) 보안각서 6) 현장대리인계(필요 시) 7)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2.3 보고체계 ○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1) 기본조사 완료 후 기본계획(안) 제출 전 1차 보고 2) 기본계획 확정 후 세부설계 단계에서 시행계획 공고 전 2차 보고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보고 또는 분야별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모든 보고자료는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보고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4 사전검토 및 보완 ○ 과업수행자는 준공예정일 15일 전까지 최종(안) 성과품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발주청 또는 감독원의 검토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영하여 수정·보완 후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 최종 납품 후에도 본 과업 성과와 직접 관련된 오류, 누락 또는 불일치가 확인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3.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3.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지구의 현황, 기존 시설물 상태, 수리계통, 영농통행 여건, 주민 이용실태 및 향후 개발계획 등을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 결과는 사진, 도면, 조사야장, 회의록, 의견수렴 결과표 등의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2 조사내용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기존 농업용수관의 위치, 관종, 관경, 연장, 관저고, 접속상태, 노후도, 누수 여부 및 통수상태 2) 기존 물탱크, 저수조, 배수지, 관정, 양수장, 가압시설, 펌프설비, 배전반 및 제어설비 현황 3) 기존 농로의 위치, 폭원, 포장형식, 파손상태, 배수상태, 접속도로 현황 및 통행여건 4) 도로, 노견, 인도, 포장형식 및 복구 필요구간 5) 지하매설물(농업용수,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의 위치 및 심도 6) 도로상 지장물(전주, 간판, 담장, 저촉 건축물 등) 7) 토지이용현황 및 관련 개발계획, 도시계획, 도로계획 등 8) 용수수요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9) 문화재, 점용·사용, 산지·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필요 여부 10) 기상, 재해이력, 지형·지질·토질, 배수여건 등 설계 관련 기초여건 3.3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 과업수행자는 수리계(장),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읍·면·동, 마을 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특히 농업용수관 노선, 물탱크 설치 위치, 농로포장 구간 및 포장방법 등에 대하여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회의록, 서면의견서, 사진대지 등으로 기록하여 기본계획보고서 및 세부설계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와 방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4. 기본계획 수립 4.1 기본방향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기준 및 발주청의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은 농업용수 공급 안정성, 물탱크 운영 효율성, 농로 이용 편의성 및 유지관리성을 중점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4.2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지구 현황 3) 영농현황 및 수리시설 현황 4) 농업용수관 시설계획 5) 물탱크 시설계획 6) 농로포장 및 기타시설 계획 7)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 결과 8) 사업계획평면도 9) 사업비 및 재원계획 10) 경제성 분석 11) 단계별 시행계획 12) 유지관리계획 4.3 시설별 기본계획 검토사항 ○ 농업용수관 시설은 용수공급 계통, 적정 관경, 관종, 공급 안정성, 블록별 급수체계 및 장래 확장성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물탱크 시설은 수요량, 공급시간, 지형여건, 운영방식 및 유지관리 조건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와 용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 농로포장 시설은 통행량, 영농기계 이용성, 배수처리, 접속도로 연계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기타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주 시설과의 기능적 연계성, 사업효과,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세부설계 및 실시설계 기준 5.1 일반사항 ○ 세부설계는 기본계획, 현장조사 결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수행하여 공사 시행 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 시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내구성, 환경성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2 농업용수관 시설 설계 ○ 농업용수관 시설 설계는 기존 관망과의 연계성, 공급범위, 수압조건, 용수수요량, 유지관리성 및 시공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관종 및 관경은 내압·외압, 토질조건, 매설환경, 사용실적, 경제성 및 내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관로노선은 공사비, 시공 난이도, 부지확보, 유지관리, 민원발생 가능성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관의 부설깊이, 기초처리, 되메우기, 다짐기준, 보호공 설치, 하천·도로 횡단구간 처리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감압변, 공기변, 이토변, 제수변, 유량계, 수압계 기타 부속시설은 수리조건 및 유지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 노후관 교체 시 기존 지선 및 분기관 누락이 없도록 조사·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로 부식, 침하, 누수, 단수 및 유지관리 애로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강 또는 보호대책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3 물탱크 시설 설계 ○ 물탱크 시설은 저수조, 배수지, 물탱크 및 이와 연계되는 관정, 양수장, 가압시설, 수중모터펌프, 배전반, 제어설비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물탱크의 용량은 계획 용수수요량, 공급시간, 지형여건, 수원조건 및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구조형식은 경제성, 내구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물탱크 부속 배관, 밸브, 계측장비, 월류시설, 배수시설, 점검시설, 안전난간, 출입시설, 환기시설 등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양수장 및 기계·전기설비는 성능, 효율, 유지관리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자동제어 및 보호기능을 반영하여야 한다. ○ 물탱크 기초, 구조체, 방수, 균열방지, 내구성 확보 및 유지관리 동선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5.4 농로포장 및 기타시설 설계 ○ 농로포장 설계는 현황도로의 선형, 폭원, 배수상태, 영농기계 통행성, 인접 토지와의 접속성 및 통행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포장형식은 현장여건, 통행빈도, 공사비, 유지관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포장 또는 기타 적정 공법을 검토 선정하여야 한다. ○ 농로 배수처리를 위하여 측구, 횡배수관, 집수정 등 필요한 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 필요 시 농로와 연계되는 사면보호, 옹벽, 소교량, 암거, 진입로 정비, 회차공간 및 안전시설 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기타 농업생산기반시설은 현장 여건과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설계하되, 용수공급 및 영농기반과의 연계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5.5 측량 ○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농업용수관 및 농로포장 구간 측량은 설계에 필요한 범위와 축척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도로 전폭 및 주변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물탱크 및 부대시설 계획부지는 구조설계와 배치계획에 필요한 평면 및 수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준점 및 가수준점(TBM)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위치·표고·좌표를 도면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 기준점 및 현황측량 성관는 공공측량 성과 심사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성과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5.6 구조계산 및 수리계산 ○ 주요 구조물, 물탱크, 관로 보호공, 옹벽, 암거 등은 구조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농업용수관 및 물탱크 관련 시설은 수리계산을 실시하여 적정 관경, 수압, 유량, 용량 및 공급계통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서 및 수리계산서에는 적용기준, 설계조건, 입력변수, 계산과정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주요 공법 또는 구조형식 선정 시 비교검토 결과와 선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5.7 도면작성 ○ 설계도면은 관련 제도기준 및 발주청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에는 좌표, 표고, 기준점, 구조물 위치, 주요 치수, 재료규격 및 시공상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농업용수관 평면도, 종단면도, 단면도, 물탱크 일반도 및 구조물도, 농로포장 평면도 및 횡단면도, 배수계획도, 부대시설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도면표기는 원칙적으로 SI 단위를 사용하고, 문자표기는 국문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도면은 CAD 등 전산파일로 작성하고, 발주청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8 공사비 산출 및 설계서 작성 ○ 공사비 산출은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비는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물가자료, 노임단가, 견적자료 등 관계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보험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경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 기자재 구입시방서는 특정제품 편중 없이 성능과 품질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일반경쟁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시방서는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안전관리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 및 기준 6.1 적용 법령 및 기준 ○ 과업수행자는 다음 관계 법령 및 기준을 포함하여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 2) 「건설기술진흥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도로법」 등 도로 관련 법령 7)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전기 관련 기준 8) 「지하수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 법령 9) 환경, 재해, 문화재, 산지, 농지, 점용·사용 등 관련 법령 1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관계 공공기관의 설계기준·시방서·지침 11) 한국산업규격(KS) 및 기타 공인기준 6.2 기준 적용 원칙 ○ 동일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준이 적용될 경우, 보다 강화된 기준 또는 해당 시설에 직접 적용되는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기준 적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안전·보건·품질 및 환경관리 7.1 안전 및 보건관리 ○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측량, 맨홀 개폐, 관정조사, 도로변 조사 등 과업 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설계 시 시공단계 및 유지관리 단계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한 시공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 물탱크, 양수장, 기계·전기설비 및 농로 부대시설은 유지관리 작업자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7.2 품질관리 ○ 과업수행자는 조사, 측량, 계산, 도면작성, 수량산출, 공사비 산출 등 모든 성과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검토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책임기술자는 도면, 시방서, 계산서 및 내역서 간의 정합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 오류, 누락, 불일치 등이 확인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7.3 환경 및 재해대응 검토 ○ 과업수행자는 지형, 지질, 토질, 배수여건, 집중호우, 가뭄, 토사유출,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 및 재해요인을 조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농로포장 및 관로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불편, 비산먼지, 소음 및 주민불편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자연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인 공법 및 유지관리 효율이 높은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8. 보안관리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표자 및 책임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받은 자료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분실·도난·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및 주민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 확산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9. 설계변경 및 과업조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청은 과업범위, 기간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1) 조사구간 또는 대상시설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2)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관계기관 협의 또는 행정절차 결과에 따라 설계조건이 변경된 경우 4) 관련 법령, 기준, 지침 등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반영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보완 또는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다만, 과업범위의 실질적인 증감 또는 추가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및 기간 조정을 검토한다. 10. 과업수행상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설계 성과품에 의해 공사 시행 중 불합리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및 특수 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 각종 인·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기에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용어해석과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발주청 해석에 따른다. ○ 과업기간 중 주요 현황 및 설계 주요 지점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설계하중, 재료 단위중량, 절·성토 경사, 안전율, 가시설 포함 공법 적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안을 작성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 구조형식, 배수처리, 부대시설 등은 경제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계획·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용 도면 또는 설명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진동, 소음, 비산먼지, 교통불편 등 민원방지대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사례, 우수사례 및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1. 성과품 11.1 일반사항 ○ 성과품은 과업수행기간 중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분할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성과품은 감독원의 사전검토 후 납품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인쇄본과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파일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저장매체 또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한다. 11.2 성과품 목록 ○ 성과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계획보고서 3부 2) 세부설계보고서 3부 3)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해당 시) 3부 4) 구조계산서 및 수리계산서(해당 시) 각 3부 5) 설계서 3부 가) 설계설명서 나) 공사시방서 다) 예정공정표 라) 동원인원계획표(필요 시) 마) 설계예산서 바) 단가산출서 사) 수량산출서 6) 세부설계도면 3부 가) 농업용수관 시설도 나) 물탱크 시설도 다) 농로포장 평면도 및 횡단면도 라)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7)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의견 수렴자료, 사진대지, 인·허가서류 등 각 1식 8) 전자성과품 1식 11.3 전자성과품 구성 ○ 전자성과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보고서 원본파일 및 PDF 2) 설계도면 원본파일(CAD 등) 및 PDF 3) 수량산출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원본파일 및 PDF 4)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검토서 원본파일 및 PDF 5) 측량성과, 좌표자료, 조사자료, 사진자료 6) 회의자료, 협의자료, 주민의견 수렴 결과 7)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12. 설계서 작성기준 12.1 설계설명서에 포함할 사항 ○ 설계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위치 3) 공사목적 4) 공사개요 5) 주요자재 및 장비 6) 설계 적용기준 7) 공사기간 8) 설계변경조건 9) 안전관리계획 반영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12.2 공사시방서 작성기준 ○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다. ○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유지관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자재의 성능, 규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공방법, 허용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12.3 설계도면 작성기준 ○ 위치도, 일반도,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등 설계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한다. ○ 설계도면이 많은 경우 공종별 또는 성격별로 분책할 수 있다. ○ 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간 상호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다만, 과업범위의 실질적 변경 또는 추가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및 과업기간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문맥해석 또는 기준 적용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기술기준 및 발주청 해석에 따른다. ○ 과업수행자는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하도급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야 하며, 부당한 하도급은 금지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과업진척이 현저히 지연된 경우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한 경우 [별첨] 성과품 작성 순서(예시) 1. 설계설명서 ○ 공사명 ○ 공사위치 ○ 공사목적 ○ 공사개요 ○ 주요자재 ○ 공사용 장비 ○ 설계 적용기준 ○ 공사기간 ○ 설계변경조건 ○ 안전관리 관련 사항 2. 공사시방서 ○ 총칙 ○ 조사 및 측량 ○ 토공 ○ 농업용수관공 ○ 물탱크 및 구조물공 ○ 농로포장공 ○ 기계설비공 ○ 전기설비공 ○ 품질관리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기타공사 3. 예정공정표 ○ 횡선식 공정표 또는 필요 시 PERT/CPM 공정표 4. 설계예산서 ○ 갑지 ○ 원가계산서 ○ 총괄내역서 ○ 공종별내역서 5.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 단가산출서 ○ 중기사용료 ○ 단가조서 ○ 견적서 ○ 운반거리 조견표 등 6. 수량산출서 ○ 총괄 자재집계표 ○ 공종별 수량집계표 ○ 공종별 자재집계표 ○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7. 설계도면 ○ 목차 ○ 위치도 ○ 농업용수관 평면도 ○ 농업용수관 종단면도 및 단면도 ○ 물탱크 일반도 및 구조물도 ○ 농로포장 평면도 및 횡단면도 ○ 배수계획도 ○ 구조물도 ○ 부대시설도 등 8. 참고자료 ○ 시공상세도 ○ 토적계산서 ○ 조사자료 ○ 사진대지 ○ 회의록 및 협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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