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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중앙도서관2026-10-20

『오산시 도서관 운영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중앙도서관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806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8:54: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오산시 도서관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10.20. ~ 11.09. 나. 예고대상 : 오산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기한: 2026. 11. 9. 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오산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2026 - 호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오 산 시 장 1. 제안이유 ○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처리”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에 대하여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6조제①항 자구 수정 제6조(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관은 운영시간 중 누구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7조제④항 자구 수정 제7조(시설물의 사용) ①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11조제①항 자구 수정 및 ④항 신설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 간에 자료를 교환 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및 제적 처리 할 수 있다 ④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개인, 기관, 단체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1월 0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장(중앙도서관) · 우편번호 : 18133 · 주 소 : 오산시 운암로 85(오산동, 중앙도서관) · 전 화 : 031)8036-6156 · F A X : 031)8036-892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오산시 조례 제 호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도서관의 이용은 그”를 “도서관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서관간의 상호 교환 또는”을 “도서관 간에 자료를 교환하거나”로, “없게 되거”를 “없어지거”로, “제적”을 “제적 처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 처리하는 자료를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중앙도서관 | 입 안 자 | 부 서 장 직위‧성명 | 중앙도서관장 정 길 순 | 팀 장 직위‧성명 | 도서관정책팀장 편 미 월 | 담 당 자 성명‧전화 | 편 미 월 (8036-6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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