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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문화예술과2026-10-20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805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8:54: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20. ~ 11. 9. 나. 예고내용 :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붙임 참고)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기한 : 2026. 11. 9.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2026 - 1805호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오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오산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 추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오산시 관광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진흥 사업계획 대상 확대 (안 제3조)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근거마련 (안 제4조 및 제4조의 2) ○ 인센티브 지원 제외 기준 정비(안 제5조) ○ 어서오산 휴센터 관련 규정 삭제(안 제16조~제 18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 문화예술과 관광팀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시청 문화예술과) ․ 전 화 : (031) 8036-7595 ․ 팩 스 : (031) 8036-891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오산시 조례 제 호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12. 회의ㆍ행사ㆍ축제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사업 1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관광사업 제4조제1항 중 “개발ㆍ판매하는”을 “개발ㆍ판매하거나 관광객 유치사업을 추진하는”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제11호에서 제13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관광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는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산지역화폐, 관광기념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과 신청ㆍ지급절차 및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일한 관광ㆍ행사 등에 대하여 시로부터 인센티브 또는 동일한 목적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6. 그 밖에 방문의 주된 목적이 관광이 아닌 경우 제5장(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문화예술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직위‧성명 | 문화예술과장 강 래 출 | 팀 장 직위‧성명 | 관 광 팀 장 배 진 형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 재 영 (031-8036-759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신 설> | 11.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 <신 설> | 12. 회의ㆍ행사ㆍ축제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사업 | <신 설> | 1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관광사업 |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관광 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 개발ㆍ판매하거나 관광객 유치사업을 추진하는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조의2(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제11호에서 제13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관광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는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산지역화폐, 관광기념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과 신청ㆍ지급절차 및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제외) 제4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 제외) 제4조 및 제4조의2 -----------------------------------------------------------. | 1.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 1. 동일한 관광ㆍ행사 등에 대하여 시로부터 인센티브 또는 동일한 목적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그 밖에 방문의 주된 목적이 관광이 아닌 경우 | 제5장 어서오산 “휴(休)”센터 | <삭 제> | 제16조(어서오산 “휴(休)”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서오산 “휴(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ㆍ관광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방문객 및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3. 지역 관광에 관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휴식공간 및 카페 2. 영상물 콘텐츠 전시 및 관광객 체험활동 공간 3. 오산시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및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제품 전시ㆍ판매 공간 4. 그 밖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 <삭 제> | 제17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교재ㆍ교구 등의 재료비와 체험비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활동가를 모집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삭 제> | 제18조(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삭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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