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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주차문화과2026-10-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 위반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차문화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2006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 위반 행정처분통지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5.(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1부.

9월 교통민원신고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명단 및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 | | | | | | | 연번 | 처리연번 | 성명 | 주소 | 차량번호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처분결과 | 반송사유 1 | 2026-5-000158 | 장*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길 * 관악스카이빌 | 서울34*56** | 2026-07-07 06:58 | 관악구 관악현대아파트앞 봉천고개 승차, 신사동 송쉐프 본점 하차 | 0202 부당요금징수 | 주의 | 폐문부재 | 2 | 2026-5-000159 | 정*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길 **-* | 서울33*18** | 2026-07-06 16:18 | 종로구 메디인테크 승차 -> 몬타나 한남 하차 | 0202 부당요금징수 | 주의 | 폐문부재 | 3 | 2026-1-318-000079 | 우*완 | 경기도 광주시 회덕길 *** | 서울33*49** | 2026-07-28 19:29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택시 하차장 | 0114 택시승차대 정차질서 문란 | 주의 | 폐문부재 | 4 | 2026-1-318-000078 | 최*구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 | 서울31*46** | 2026-08-18 16:17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62 다비치안경 명동점 | 3509 빈차표시·예약·방범등·갓등·택시표시등 등의 자동차 표시 및 점소등 위반 | 처분불가 | 폐문부재 | 5 | 2026-5-000156 | 남*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길 ** | 서울31*30** | 2026-07-04 06:53 | 인천 영종구 운서동 3232-1 | 2401 자동차외측표시미필 | 주의 | 폐문부재 | 6 | 2026-5-000168 | 남*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길 ** | 서울31*30** | 2026-07-12 06:55 | 인천 영종구 운서동 2851 | 2401 자동차외측표시미필 | 주의 | 폐문부재 | 7 | 2026-5-000181 | 임*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길 **-* | 서울70*85** | 2026-07-28 22:25 | 문래동주민센터(19733) > 금호아파트(19741) 실제하차 문래역3번출구(19192) | 1309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 경고 | 폐문부재

9월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26 – 200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서를 대상자의 주소지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영 등 포 구 청 장 ▢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5. (15일간) ▢ 공고내역 처 분 의 제 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 위반 행정처분(통지) | 처 분 대 상 자 | 경기도 광주시 회덕길 *** 우*완 외 6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별첨 | 처 분 내 용 | 별첨 | 법 적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3조, 제2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공고기관 | 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당산동3가) | <유의사항> 가.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02)2670-3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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