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14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붙임참고
6. 송달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규정에 의거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 통지하오니, 2026.11.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하여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처(고지서 발부 등 납부안내) :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02-2670-3386)
공시송달공고(사전통지).pdf
PDF 첨부 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0. 21.
영 등 포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14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납부통지금액 반송사유 비 고
서울 영등포구
국민기초 생계급여
이○섭 영등포로○○길 ○○-○ 112,000원 폐문부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
(신길동)
서울 영등포구
국민기초 생계급여
우○야 영등포로○○길 ○○-1 197,850원 폐문부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
(영등포동2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국민기초 생계급여
신○식 원미로○○○번길 ○○ 212,430원 폐문부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
(원미동 ○○빌라)
서울 관악구
국민기초 생계급여
최○우 신림로○○길 ○ 738,820원 폐문부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
(신림동)
서울 영등포구
국민기초 생계급여
강○태 영등포로○○길 ○-○ 1,301,070원 폐문부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
(당산동1가)
서울 중랑구 면목로
국민기초 생계급여
신○철 ○○○ 1,627,680원 폐문부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
(면목동)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길 ○○ 국민기초 생계급여
김○재 2,296,350원 폐문부재
(영등포동1가,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
대승프린스텔)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길 국민기초 생계급여
김○경 2,913,300 폐문부재
○○-○○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
(영등포동7가, 토방트윈빌)
6. 송달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 비용의 징수 규정에 의거 기초생계급여 보장
46 ( )
비용징수 처분사전 통지하오니, 2026.11.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
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하여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처(고지서 발부 등 납부안내) :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 02-2670-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