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26-1702호
행정재산(구내식당 및 매점)
유상 사용 ‧ 수익자 모집 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공유재산(영암군청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10. 21.
영 암 군 수
1. 사용수익허가 내용
가. 표시재산 및 허가면적
소재지 | 사용면적 | 허가업종 | 허가기간 | 비고 |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 (지하 1층) | 269.60㎡ | 구내식당 및 매점 | 사용개시일부터 2년 | |
나. 예정 사용료 : 금 7,482,860원/연간(부가가치세 포함)
※ 행정재산사용료는 1년간의 사용금액이며,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둘째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재산정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0. 27.(화)
※ 접수기한 : 2026. 10. 27.(화) 18:00까지
3. 현장설명회
◦ 일시 : 2026. 10. 23.(금) 14:00 ~ 18:00
◦ 장소 : 구내식당(영암군청 의회동 지하 1층)
◦ 참가희망업체 대상 시설 확인 및 질의응답
4. 신청서류(접수 시 제출)
◦ 사용수익 허가신청서 1부
◦ 제안서 1부 (PPT 형식, 전자파일로 제출)
◦ 영업신고증 사본(최근 3년간 운영한 모든 영업소)
◦ 사업자등록증 사본(운영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 등 보완서류 제출)
※ 제안서 평가 요소 :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 계획(주간식단표 5일분 필수 포함), 위생 및 안전관리 대응, 서비스 개선 및 직원 소통, 지역 상생
※ 허위 기재, 기한 내 미제출, 제출 서류에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5. 접수장소 및 방법
◦ 접수장소 : 자치행정과 서무팀(신청서 비치)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담당자 이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cjh1112@korea.kr
- 이메일 접수 : 모든 서류의 스캔본과 제안서(PPT)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 방문 접수 :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 제안서(PPT)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
6. 신청자격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취득 예정자
◦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구내식당‧단체급식 포함) 운영 경험이 1년 이상인 자(법인 개인 모두 가능)
◦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 영암군 관내에 사업장(주소지)을 둔 자
7. 허가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 2026. 11. 2.(월) ~ 11. 3.(화)
◦ 제안발표(PT) : 2026. 11. 5.(목)
◦ 선정통보 : 2026. 11. 9.(월) / 개별통보
※ 사정에 따라 제안발표 및 선정통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함
8. 사용료 산출근거
◦ 건물사용료 : 269.60㎡ ˟ 178,500원(시가표준액) = 48,123,600원
◦ 부지사용료 : 232.58㎡ ˟ 524,300원(개별공시지가) = 121,941,520원
◦ (건물사용료 + 부지사용료) ˟ 4%(요율) ˟ 1.1(부가세) = 7,482,860원
※ 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제28조에 따라 산정함
9. 허가조건
◦ 허가기간(2년) 동안 구내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 허가대상자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차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허가 재산에 영구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내식당과 매점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임의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 급식단가는 1식 7,000원으로 하며, 허가기간 중 임의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 의무식권은 구내식당과 매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초과분은 이용자가 업체로부터 개별 구매합니다.
10. 기타사항
◦ 쌀은 영암산, 김치는 국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식재료도 가능한 한 국내산(영암산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 허가 대상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본인 명의로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규제나 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영암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허가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대상자가 권리의 양도, 양여, 대리운영이 적발되거나 급식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이용자의 민원을 야기할 시, 관할 관청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 본 공고문은 영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자치행정과(061-470-22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재산(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조건 1부.
2. 행정재산(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신청서 1부.
3. 행정재산(구내식당 및 매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붙임 1)
사용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직원복지증진 및 이용자 편의제공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2년으로 한다. 사용개시일은 본 군이 허가 시 통보하는 날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최초년도 사용료(연 7,482,860원, 부가세 포함)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둘째년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산정하여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전액 납부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 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지정 기한 내 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기일까지 의 사용기간분을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식품위생, 집기비품, 가스사고에 대비하여 책임을 보 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식중독 등 위생사고보장특약 포함), 화재보험(집기 비품),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기간은 사용허가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
제7조(재산의 보존 및 시설관리)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경우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과 운영에 사용한 전기·상하수도·가스 요금은 사용인이 부담하며,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인이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자부담으로 시설과 물품의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도난·손괴 등이 발생하더라도 본 군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영암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 한다.
①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②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대리운영 포함)
③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운영)
① 사용인은 구내식당과 매점을 통합하여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임의로 분 리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본 군이 지정 통보한 휴무일에는 휴무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급식 운영에 필요한 조리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여야 하며, 조리
인력은 운영시간 중 상주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구내식당 단가·식권 및 판매)
① 구내식당 단가는 1식 7,000원으로 하며, 허가기간 중 임의로 인상할 수 없다.
다만, 재료비 등의 급격한 여건 변화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
료를 근거로 본 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의무식권은 구내식당과 매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식권은 매월 20일 에 발행하고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의무식권 초과분은 이용자가 사용 인으로부터 개별 구매한다.
③ 의무식권 대금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여 본 군이 월 단위로 사용인에게 일괄 지급한다.
④ 사용인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판매할 음식 및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본 군과 협조하여 결정하고, 이용객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⑤ 판매한 음식에 하자가 있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용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사용인은 쌀은 영암산, 김치는 국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식재료는 가능한 한 국내산(영암산 우선) 사용을 권장한다. 사용인은 원산 지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식당 내부에 표시하고, 본 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재료 구입 내역(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생 및 청결유지)
① 사용인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고 시설과 집기를 수시로 소독·정리하여 청결을 유지하며, 월 2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항상 위생모‧마스크와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사용인은 식단
작성, 조리·위생상태, 시설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본 군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인·허가) 사용인은 사용개시 전일까지 본인 명의로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적법하게 영업하여야 한다.
제13조(상해보상 및 민원처리)
① 사용인이 판매하는 음식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인은 조건 없이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무를 진다.
② 사용인은 민원이 발생하면 3일 이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서면으로 본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본 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및 본 군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가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④ 급식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급식 안전사고 등으로 이용자의 민원을 야 기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⑤ 관할 관청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⑥ 사용인이 제공한 음식물로 인한 이용자의 상해(부작용 포함)가 연 3회 이 상 발생한 경우
⑦ 직원(단기근로자 포함) 임금체불, 식자재 대금 미납 등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⑧ 사용인으로 인하여 본 군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거나 이용객에게 중대한 문 제가 발생한 경우
⑨ 그 밖에 본 군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손해배상) ①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 가 있더라도 본 군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 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 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운영자가 선정될 때까지 운영 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취소를 요청한 경우 잔여기 간의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본 군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 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인이 운영을 위해 구입한 시설 및 물품은 사용기간 만료 시 사용인이 회수·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본 군이 제공한 시설 및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사용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18조(변상금)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 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제19조(지시감독 및 인수인계) ① 허가재산 및 비품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신규 사용인은 구내식당 시설물 외에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본 군과 협의하여 인수한다.
제20조(연고권의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모든 권리주장을 배제한다.
제21조(기타사항) 이 조건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본 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군의 결정에 따른다.
붙임 2)
| ( ) | 사용․수익허가 | |
공유재산 | ( ) | 대 부 | 신청서 |
| ( ) | 매 수 | |
신청인 | 성 명 | |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신청내용 |
재산의 표시 | 신청 면적 (㎡) | 용 도 | 사용인 대부자 또는 매수자 | 비고 |
소 재 지 | 지목 | 지적(㎡)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
| ( ) | 사용․수익허가 | |
위 재산의 | ( ) | 대 부 | 를 신청합니다 |
| ( ) | 매 수 |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붙임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사업제안서 평가구분 및 배점한도
배 점 | 비 고 |
소 계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100점 | 20점 | 80점 | 세부기준은 “정성평가 배점표” 참조 |
- 정량평가는 담당부서에서, 정성평가는 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 정성평가 점수는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점수만 제외합니다.
- 위생 및 안전관리 대응 분야 점수도 위원별 해당 분야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 정량평가 20점과 정성평가 80점을 합산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하되, 위생 및 안전관리 대응 분야 점수가 30점 만점 중 18점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합니다.
- 적격자 중 최고득점자를 사용허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위생·안전관리 대응 점수, 정성평가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하며, 그래도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2.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평가 구분 | 1. 정량평가 | 소 계 | 20 | 담당부서 평 가 |
○ 음식점급식 운영경력 | 10 |
○ 행정처분 이력(최근 3년간) | 10 |
2. 정성평가 | 소 계 | 80 | 선정위원회 평 가 |
○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계획 | 35 |
○ 위생 및 안전관리 대응 | 30 |
○ 서비스 개선 및 직원 소통 | 10 |
○ 지역상생 | 5 |
3. 정량평가 점수 배점표
❍ 음식점급식 운영경력(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구 분 | 5년이상 | 3년이상 ~ 5년미만 | 1년이상 ~ 3년미만 |
점 수 | 10 | 7 | 4 |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운영기간을 합산하되, 같은 기간 여러 업소를 동시에 운영한 경우 중복기간은 한 번만 인정합니다.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 운영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합니다.
❍ 행정처분 이력(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구 분 | 0건 | 1건 | 2건 | 3건 | 4건 이상 |
점 수 | 10 | 8 | 6 | 3 | 0 |
-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등 모든 행정처분을 건수에 포함합니다. 영업정지 이상 처분은 참가자격 제한 사유입니다.
- 행정처분 이력은 신청자가 별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영암군이 신청서류 접수 시 관할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직접 확인합니다.
-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평가 배점표
※ 제안서(PPT)에 주간식단표(5일분) 필수 포함
구 분 | 심사항목 | 총 배점 | 평 점 | 평가기준 |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계획 (35점) | 급식단가 7,000원 기준 주간식단표(5일분) 샘플 , 메뉴 다양성 및 영양 균형, 식재료 품질관리 방안 | 15점 | 15 | 매우우수 |
12 | 우 수 |
9 | 보 통 |
6 | 미 흡 |
3 | 매우미흡 |
직종별(조리·배식·세척·매점) 인원과 역할, 점심시간 피크 대응, 근무시간표, 매점 취급 품목 구성, 식당과 매점의 인력·운영시간 연계 | 20점 | 20 | 매우우수 |
16 | 우 수 |
12 | 보 통 |
8 | 미 흡 |
4 | 매우미흡 |
위생 및 안전관리 대응 (30점) | 식중독 예방 대책, 식재료 검수·보관·소독 절차, 종사자 개인위생·건강진단, 조리실·집기·식기 관리 방안 | 18점 | 18 | 매우우수 |
14 | 우 수 |
11 | 보 통 |
7 | 미 흡 |
4 | 매우미흡 |
식중독·화재·가스 등 사고 발생 시 대응·보고체계, 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종사자 위생·안전교육 계획 | 12점 | 12 | 매우우수 |
10 | 우 수 |
7 | 보 통 |
5 | 미 흡 |
2 | 매우미흡 |
서비스 개선 및 직원 소통 (10점) | 직원 의견수렴·만족도 조사 계획, 불만·건의사항 처리 절차, 메뉴·서비스 개선 방안 | 10점 | 10 | 매우우수 |
8 | 우 수 |
6 | 보 통 |
4 | 미 흡 |
2 | 매우미흡 |
지역상생 (5점) | 지역산 식재료 사용 확대 계획(쌀·김치 외 권장사항) | 5점 | 5 | 매우우수 |
4 | 우 수 |
3 | 보 통 |
2 | 미 흡 |
1 | 매우미흡 |
※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한 경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 운영실적에 대한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허가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경비는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은 물론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시설과 관련된 계획은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바. 사업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은 최종 결정 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