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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영암군
영암군환경기후과2026-10-22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2차) 공고

게시기관영암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기후과
공고번호영암군 공고 제2026-1712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yeongam.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1:35: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2차) ○ 접수기간 : 2026. 10. 22. ~ 2026. 10. 29. ○ 사 업 비 : 30,710천원(국비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사업물량 : 약 6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붙임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2차) 공고 1부. 끝.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2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1712호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2차) 공고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10. 22. 영 암 군 수 1.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6. 10. 22. ~ 10. 29. ※ 기간 내 예산 미소진 시 추가접수,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3. 사 업 비 : 30,710천원(국비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사업물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약 6대 4.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5년 이내에 설치한 측정기기 및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우선순위 구 분 | 지원대상(중소기업)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시설(20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를 한 4·5종 사업장) ③ 신규시설 중 5종 ④ 신규시설 중 4종 |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0http\://www.greenlink.or.kr;1;0;0;http://www.greenlink.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5. 보조금 지원금액 ❍ 사업장당 지원 가능한 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구 2개로 제한 단, 예산이 충분할 경우 전체지원 가능 ※ 사업 신청 시 대수 상관 없이 필요물량 신청, 추후 예산 초과 시 서류 보완 요청 예정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단위 : 만원)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계 | 국비 | 지방비 | 전류계 *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8 | 온도계 | 50 | 30 | 20 | 10 | PH계 | 100 | 60 | 40 | 20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32 | VPN | 40 | 24 | 16 | 8 | 6.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 보조금 사업대상 여부,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 시 현장조사) ❍ 결과통보 :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후 개별 통지 ※ 예비대상자 선정하여 예산추가확보 및 사업포기자 발생 시 사업 대상자 추가선정 7.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6. 10. 22. ~ 10. 29. ②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방문하여 제출 ③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응모자 부담) - 접 수 처 : 영암군청 환경기후과 기후변화대응팀 - 접수 마감일 2026. 10. 29. (목)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함 8. 사업절차 사업 신청 | ➡ | 현장조사 및 심사 | ➡ | 사업 승인 통보 | ➡ | 배출업체 → 영암군 | 영암군 및 전문기관 | 영암군 → 배출업체 | | | | |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 | 측정기기 설치 | ➡ | 보조금 신청 | ➡ | 배출업체 ↔ 설치업체 배출업체 → 영암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 영암군 | | | | | |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지급 | | | | 영암군 및 전문기관 | 영암군 → 환경전문공사업체 | | ❍ (사업신청)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제출(서식 1~서식 8) -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시 현장조사) -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후 14일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 반려할 수 있음 -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의 경우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현장조사 가능 ❍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배출업체에 승인 통보 - 승인 후 1개월 이내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 후 체결 내용을 군으로 통보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할 수 있음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서식 9)를 군에 제출 -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설치 완료 후 2026.12.24.까지 보조금 청구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4.)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준공심사) IoT 측정기기의 적정 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실시 -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서식 11), 전송 확인서(서식 12)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재보완은 2회에 한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 미흡 시 사업신청 반려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군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선금(보조금 총액의 70%이내, 국비 우선) 지급 가능하며, 부착완료신고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1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서식 11)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서식 12)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 보조금 신청 > | | |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서식 10)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2026. 12. 24.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서식 13), 인감 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 포함)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전자민원청구용) 제출 가능 | 9. 선정취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 취소조건 -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및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착공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 착공신고 후 협의 없이 3개월 이내 측정기기 설치 완료를 미이행할 경우 ❍ 보조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지자체장은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 미가동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용기간 | 보조금 회수율 | 3개월 미만 | 8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0.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등은「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6. 1.) 및 영암군 해석에 따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 4.)” 참조 붙임 [서식]사업 신청서 및 보조금 청구 서류 각 1부. 끝. 【서식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① 상호(사업장 명칭) | | ② 성명(대표자) | | ② 성명(담당자) | | 이메일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현 황 | ④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⑤ 업 종 | | ⑥ 주생산품명 | | ⑦ 대기 배출시설 현황 | 배출시설명 | 규 격 | 수 량 | 대기오염물질 종류 | 발생량(톤/년) |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 | | | | | | | | | | | | | | | | | | 설 치 대 상 | ⑪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관련 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배출시설명 | 방지시설명 | 종류 | 규 격 | 수 량 | | | | | | | | | | | 착 공 예정일 | 20 년 월 | 준 공 예정일 | 20 년 월 | 예상 소요 사업비 | 원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예상 보조금 신청액 | 원 | 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최근 1년간 자료)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이행확약서 및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각 1부. 9.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2.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 | 【서식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신청(배출)업체 | | 설치(시공)업체 | | IoT 제조사 | |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관련시설 | 설 치 대 상 | 내 역 | 비고 | 단가 | 수량 | 금액 | 예시) 도금(30m 3 )*2, 탈사(15m 3 )*2, 흡수에의한시설(300m 3 )*1 | 전류계(배출시설) | | | | 단위: 원 (VAT 제외) | 전류계(방지시설) | | | | 차압계 | | | | 온도계 | | | | pH계 | | | | IOT 게이트웨이 | | | | VPN | | | | 합계 | | | ※ 설치대상은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현장조사 후 적정 설치할 것이며 추가 및 변경사항(데이터 전송, 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00. 00 신청(배출)업체 : (인) 설치(시공)업체 :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상세히 기재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배출시설명과 용량, 시설간 이격거리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 2)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환경부 2024년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16~18 참조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1) 방지시설-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pH계,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 | | | | | | | | | | | 2) 배출시설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 | | | | | | | | | | | ※ 예시) 해당 방지시설(흡수에의한시설)에 경우는 배출시설 4기를 포함함. 해당 배출시설의 경우는 연속식 공정으로 컨베어벨트의 가동여부에 따라서 배출시설 4기의 가동여부가 확인이 가능함. 전류계의 경우 배출시설 각각의 설치가 불필요 하며 컨베어벨트의 가동여부 확인이 가능한 1기를 설치 하고자 함. 【서식 3】 사업장 위치도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본 사 연 락 처 | ☏ | 팩 스 | | 사 업 장 주 소 | | 사 업 장 연 락 처 | ☏ | 팩 스 | | 담 당 자 연 락 처 | ☏ | 핸 드 폰 | |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 다음지도 활용 ) |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포함)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 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환경전문공사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식 6】 이 행 확 약 서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영 암 군 수 귀하 【서식 7】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영암군수 귀하 | 【서식 8】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반납율 > 측정기기 사용기간 | 보조금 반납율 | 3개월 미만 | 8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일[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부착한 경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GreenLink) 전송 확인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서식 9】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 공 신 고 서 | 사 업 장 명 | | 사업장소재지 | | 전 화 팩 스 | | 설치업체명 | | 시공업체 소재지 | | 전 화 팩 스 | | 부 착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총 소요금액 | 원 | 보조금 승인액 | 원 | 자체부담액 | 원 |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영 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계약서(사본) 1부.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4.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 【서식 10】 보조금 지급 신청서(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 청 인 | 배출업체 | ① 상호(사업장 명칭) | | ② 성명(대표자) | | ③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설치업체 | ④ 상호(사업장 명칭) | | 대표자 | | ⑤ 소재지 | | 전화 팩스 | | 설치내역 | 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⑦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 배출시설명 | 방지시설명 | 규격 | 수 량 | 측정기기 종류 | 수 량 | | | | | | | 신청 내용 | ⑧ 총 사업비 | | ⑩ 보조금 신청액 | | ⑨ 보조금 사업비 | |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감도장) 영암군수 귀하 | ※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5.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6. 통장 사본(설치업체) 7.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8.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10. 위임장(인감증명서 필히 첨부) 1부. | 【서식 11】 등 록 번 호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 제 호 | 통 보 인 | ①사 업 장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②대 표 자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④사 업 장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⑤업 종 | | ⑦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개선)완료일 | 년 월 일 | ⑧부착(개선) 내역 | 배출시설명 | 방지시설명 | 전류계 수 | 온도계 | 차압계 | pH계 | 배출 | 방지 | 송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부착면제 내역 | 배출시설명 | 면제항목 | 면제사유 | | | |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개선)을 완료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구비서류 :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1부. 2.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 1부. 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 | 수수료 | 없 음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 설치장소 : 배출시설 | 설치장소 : 배출시설 | | | 설치장소 : ID 팬 | 설치장소 : | | | 설치장소 : ID 팬 | 설치장소 : |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전류계: 배출시설 | 전류계: 방지시설 | | | 차압계(압력계) | 온도계 | | | pH계 | 기타 | | |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부착 면제시 작성) | 배출시설(전류계), 방지시설(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부착 면제 사유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 | 【서식 12】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관리번호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 | 사업자등록번호 | | 종별구분 | | 주소 | | ○ 배출구 정보 배출구 | 배출구유형 | 배출구타입 | 게이트웨이 | 제조사 | 모델명 | 통신 프로토콜 | 펌웨어버전 | 비고 | 1 | | | | | | | - |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 점검 기간 (서버전송일자(합격일자)) : 2023.08.08.~2023.08.12.(2023.08.10.) ○ 전송테스트 세부 내용 구분 | 점검항목 | 테스트 세부내용 | 테스트 결과 | 통신시험 | 수신자료 | 자료 수신 | 정상/비정상 | 원격명령 | 저장자료 요청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수동 시간 설정 시설코드 변경 요청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GW 장비 재가동 | 정상/비정상 (1개 항목이라도 비정상일 경우 비정상) |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 설정정보 일치성 | 설정정보(최대/최소/기준값) 일치 여부 | 정상/비정상 | 관계정보 | 배출/방지송풍시설 관계정보 설정 및 정상가동 여부 판단 | 정상/비정상 | 위 사업장은 그린링크(GreenLink)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 간 신호 전송테스트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 조사자(시공업체)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사 업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첨 | | 그린링크 전송 세부 내용 (관리번호: )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 | 관할지자체 | | 배출구 | | 사업자등록번호 | | 종별구분 | | 업종 | | 주소 | | ○ 배출구 정보 배출구유형 | 배출구타입 | 배출구직경 | 가동개시일자 | 신설일자 | | | | |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현황 ○ 게이트웨이 현황 제조사 | 모델명 | 통신 프로토콜 | 펌웨어버전 | 게이트웨이IP | | | | | | ○ 배출/방지/송풍시설 현황 - 시설 현황 No | 배출구번호 | 시설 코드 | 시설명 | 분류 | 용량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대상 | 가동 개시일자 | 신설일자 | 1 | 1 | E3501 | 배출1 | 35)도장시설 | 86.3 ㎥ | F0001 | | 2020-01-01 | | | | | | | | | | | | | | | | | | | - 시설종류별 측정기기 부착현황 시설구분 | 시설명 | 종류 | 측정항목 | 전류계 | 온도계 | 차압계 | pH계 | 배출시설 | 배출1 | 도장시설 | 1 | 1 | 1 | 1 | | 배출2 | 도금시설 | 1 | - | - | 1 | 방지시설 | 방지1 | 여과/흡착 | 1 | | | | | 방지2 | 흡수에 의한 시설 | 1 | | | | 송풍시설 | 송풍1 | 송풍(ID fan) | 1 | | | | | 송풍1 | 송풍(ID fan) | 1 | | | |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점검기간 | 점검결과 | 서버전송일 (최종 합격일자) | 점검시점 | 점검기간 | 시작일자 | 종료일자 | | | | | | | □ 시스템 전송테스트 세부 내역 ○ 실시간 자료 전송 : 정상/비정상 자료전송 정상여부 | 2023.07.01. | 2023.07.02. | 2023.07.03. | 2023.07.04. | 2023.07.05. | 건수 | 전송률 | 건수 | 전송률 | 건수 | 전송률 | 건수 | 전송률 | 건수 | 전송률 | 5분 | | | | | | | | | | | | 30분 | | | | | | | | | | | | ※ 점검기간 중 1일 기준 전체 데이터 5분자료 ((288건, 전송률(100%), 30분자료(48건, 전송률(100%))를 전송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 원격명령 점검결과 : 정상/비정상 No | 코드 | 원격명령 시험내용 | 점검일자 | 점검결과 | 비고 | 1 | PDUH | 저장자료 요청 | 2023.07.01. | 정상/비정상 | | 2 | PFST |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3 | PCN2 |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 | 정상/비정상 | | 4 | PSEP | 암호 변경 지시 요청 | | 정상/비정상 | | 5 | PUPG |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 | 정상/비정상 | | 6 | PVER |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 | 정상/비정상 | | 7 | PSET | 수동 시간 설정 | | 정상/비정상 | | 8 | PFCC | 시설코드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9 | PAST |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10 | PFCR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 | 정상/비정상 | | 11 | PFRS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 | 정상/비정상 | | 12 | PRSI |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13 | PDAT |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14 | PODT |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 | 정상/비정상 | | 15 | PRBT | GW 장비 재가동 | | 정상/비정상 | | ○ 배출시설별 설정정보 일치성 : 정상/비정상 시설명 | 계측기 | 개수 | 게이트웨이 설정값 | GreenLink 등록값 | 점검 결과 | 비고 | 최소값 | 최대값 | 기준값 | 최소값 | 최대값 | 기준값 | 배출1 | 전류계 | 1 | | | | | | | 정상/비정상 | | 방지1 | 차압계 | 1 | | | | | | | 정상/비정상 | | 방지2 | pH계 | 1 | | | | | | | 정상/비정상 | | 송풍2 | 전류계 | 1 | | | | | | | 정상/비정상 | |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 배출시설 | 송풍방지시설 | 관계정보 설정 | 정상여부 판단 | 시설구분 | 시설코드 | 시설명 | 시설구분 | 시설코드 | 시설명 | 설정/미설정 | 정상/비정상 | 배출시설 | E0000 | 배출1 | 송풍시설 | F0001 | 송풍1 | [참고사항, 예시] 사물인터넷측정기기(전류계) 부착면제 시설인 경우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 배출시설 | 송풍방지시설 | 관계정보 설정 | 정상여부 판단 | 시설구분 | 시설코드 | 시설명 | 시설구분 | 시설코드 | 시설명 | 배출시설 전류계 부착면제 시설 | 【서식 13】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감도장) | 생 년 월 일 | | 사업내역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부착된 측정기기 : | 사업기간(일자) | 20 . . ∼ 20 .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영 암 군 수 귀중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2차)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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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26-1712호 2026년 2026년 소규모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2차) 지원사업(2차) 공고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10. 22. 영 암 군 수 1.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6. 10. 22. ~ 10. 29. ※ 기간 내 예산 미소진 시 추가접수,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3. 사 업 비 : 30,710천원(국비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사업물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약 6대 4.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5년 이내에 설치한 측정기기 및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우선순위 구 분 지원대상(중ž소기업)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사물인터넷 ② 기존시설(20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를 한 4·5종 사업장) 측정기기 ③ 신규시설 중 5종 ④ 신규시설 중 4종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 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5. 보조금 지원금액 ❍ 사업장당 지원 가능한 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구 2개로 제한 단, 예산이 충분할 경우 전체지원 가능 ※ 사업 신청 시 대수 상관 없이 필요물량 신청, 추후 예산 초과 시 서류 보완 요청 예정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단위 : 만원) 보조금 지원액 구분 부착비용 계 국비 지방비 배출시설 30 18 12 6 전류계* 방지시설 30 18 12 6 차압계(압력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6.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 보조금 사업대상 여부,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 시 현장조사) ❍ 결과통보 :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후 개별 통지 ※ 예비대상자 선정하여 예산추가확보 및 사업포기자 발생 시 사업 대상자 추가선정 7.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6. 10. 22. ~ 10. 29. ②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방문하여 제출 ③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응모자 부담) - 접 수 처 : 영암군청 환경기후과 기후변화대응팀 - 접수 마감일 2026. 10. 29. (목)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함 8. 사업절차 사업 신청 현장조사 및 심사 사업 승인 통보 ➡ ➡ ➡ 영암군 및 배출업체 → 영암군 영암군 → 배출업체 전문기관 설치계약 및 측정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 ➡ ➡ 배출업체 ↔ 설치업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환경전문공사업체 → 영암군 배출업체 → 영암군 설치 업체 준공심사(현장확인) 보조금 지급 ➡ 영암군 및 영암군 → 환경전문공사업체 전문기관 ❍ (사업신청)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제출(서식 1~서식 8) -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시 현장조사) -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후 14일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 반려할 수 있음 -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의 경우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현장조사 가능 ❍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배출업체에 승인 통보 - 승인 후 1개월 이내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 후 체결 내용을 군으로 통보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할 수 있음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서식 9)를 군에 제출 -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 사항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설치 완료 후 2026.12.24.까지 보조금 청구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4.)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 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준공심사) IoT 측정기기의 적정 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실시 -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서식 11), 전송 확인서(서식 12)가 포함 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재보완은 2회에 한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 미흡 시 사업신청 반려 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군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선금(보조금 총액의 70%이내, 국비 우선) 지급 가능하며, 부착완료신고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1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서식 11)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서식 12)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신청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서식 10)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2026. 12. 24.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서식 13), 인감증명서(법인 인감 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전자민원청구용) 제출 가능 9. 선정취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 취소조건 -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및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착공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 착공신고 후 협의 없이 3개월 이내 측정기기 설치 완료를 미이행 할 경우 ❍ 보조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지자체장은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 미가동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0.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등은「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6. 1.) 및 영암군 해석에 따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 4.)” 참조 붙임 [서식]사업 신청서 및 보조금 청구 서류 각 1부. 끝. 【서식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신 청 ② 성명(담당자) 이메일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사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업 장 최근 자가측정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결과(측정일) 현 황 ⑪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련 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종류 규 격 수 량 설 치 대 상 착 공 준 공 20 년 월 20 년 월 예정일 예정일 예상 소요 원 예상 보조금 원 사업비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신청액 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최근 1년간 자료)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이행확약서 및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각 1부. 9.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2.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서식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설치(시공)업체 신청(배출)업체 IoT 제조사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내 역 관련시설 설 치 대 상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전류계(배출시설) 전류계(방지시설) 단위: 3 예시) 도금(30m )*2, 차압계 원 탈사(15m3)*2, 온도계 흡수에의한시설(300 pH계 (VAT m3)*1 IOT 게이트웨이 제외) VPN 합계 ※ 설치대상은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현장조사 후 적정 설치할 것이며 추가 및 변경사항(데이터 전송, 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00. 00 신청(배출)업체 : (인) 설치(시공)업체 :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 (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상세히 기재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배출시설명과 용량, 시설간 이격거리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2)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환경부 2024년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16~18 참조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1) 방지시설-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pH계,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2) 배출시설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 예시) 해당 방지시설(흡수에의한시설)에 경우는 배출시설 4기를 포함함. 해당 배출시설의 경우는 연속식 공정으로 컨베어벨트의 가동여부에 따라서 배출시설 4기의 가동여부가 확인이 가능함. 전류계의 경우 배출시설 각각의 설치가 불필요 하며 컨베어벨트의 가동여부 확인이 가능한 1기를 설치 하고자 함. 【서식 3】 업 체 명 사 업 장 위 치 대표자명 도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업장연락처 ☏ 팩 스 담당자연락처 ☏ 핸 드 폰 <약 도> (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다음지도 활용)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포함)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 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환경전문공사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영암군수 귀하 【서식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 활용 ‧ □ ‧ 수집 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 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 수집 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식 6】 이 행 확 약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 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 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 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영 암 군 수 귀하 【서식 7】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8】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반납율 > 측정기기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일[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부착한 경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 시스템(GreenLink) 전송 확인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서식 9】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 공 신 고 서 사 업 장 명 전 화 사업장소재지 팩 스 설치업체명 전 화 시공업체 소재지 팩 스 부 착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소요금액 원 보조금 승인액 원 자체부담액 원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영 암 군 수 귀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계약서(사본) 1부. 구비서류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4.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서식 10】 보조금 지급 신청서(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① 상호(사업장 명칭) 배출업체 ② 성명(대표자) 신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청 인 ④ 상호(사업장 명칭) 대표자 설치업체 전화 ⑤ 소재지 팩스 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⑦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설치 내역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규격 수 량 측정기기 종류 수량 ⑧ 총 사업비 신청 ⑩ 보조금 신청액 내용 ⑨ 보조금 사업비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감도장) 영암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5.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6. 통장 사본(설치업체) 7.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8.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 10. 위임장(인감증명서 필히 첨부) 1부. 【서식 11】 등 제 록 번 호 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①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 통 보 ②대 표 자 인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⑤업 종 ⑦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년 월 일 (개선)완료일 전류계 수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 방지 송풍 ⑧부착(개선) 내역 배출시설명 면제항목 면제사유 ⑨ 부 착 면 제 내역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개 선)을 완료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1부. 2.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 1부. 없 음 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전류계: 배출시설 전류계: 방지시설 차압계(압력계) 온도계 pH계 기타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부착 면제시 작성) 배출시설(전류계), 방지시설(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부착 면제 사유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 【서식 12】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관리번호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주소 ○ 배출구 정보 게이트웨이 배출구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제조사 모델명 통신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비고 1 -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 점검 기간 (서버전송일자(합격일자)) : 2023.08.08.~2023.08.12.(2023.08.10.) ○ 전송테스트 세부 내용 구분 점검항목 테스트 세부내용 테스트 결과 수신자료 자료 수신 정상/비정상 저장자료 요청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수동 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통신시험 원격명령 시설코드 변경 요청 (1개 항목이라도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비정상일 경우 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GW 장비 재가동 방지시설 설정정보 일치성 설정정보(최대/최소/기준값) 일치 여부 정상/비정상 정상여부 배출/방지송풍시설 관계정보 설정 및 정상 판단 관계정보 정상/비정상 가동 여부 판단 위 사업장은 그린링크(GreenLink)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 간 신호 전송테스트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 조사자(시공업체)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사 업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첨 그린링크 전송 세부 내용 (관리번호: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관할지자체 배출구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업종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배출구직경 가동개시일자 신설일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현황 ○ 게이트웨이 현황 제조사 모델명 통신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게이트웨이IP ○ 배출/방지/송풍시설 현황 - 시설 현황 방지시설 배출구 시설 가동 No 시설명 분류 용량 정상여부 신설일자 번호 코드 개시일자 관계대상 1 1 E3501 배출1 35)도장시설 86.3 ㎥ F0001 2020-01-01 - 시설종류별 측정기기 부착현황 측정항목 시설구분 시설명 종류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시설 배출1 도장시설 1 1 1 1 배출2 도금시설 1 - - 1 방지시설 방지1 여과/흡착 1 방지2 흡수에 의한 시설 1 송풍시설 송풍1 송풍(ID fan) 1 송풍1 송풍(ID fan) 1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점검기간 서버전송일 점검결과 (최종 합격일자) 점검시점 점검기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 시스템 전송테스트 세부 내역 ○ 실시간 자료 전송 : 정상/비정상 자료전송 2023.07.01. 2023.07.02. 2023.07.03. 2023.07.04. 2023.07.05. 정상여부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5분 30분 ※ 점검기간 중 1일 기준 전체 데이터 5분자료 ((288건, 전송률(100%), 30분자료(48건, 전송률(100%))를 전송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 원격명령 점검결과 : 정상/비정상 점검일 No 코드 원격명령 시험내용 점검결과 비고 자 1 PDUH 저장자료 요청 2023.07.01. 정상/비정상 2 PFST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3 PCN2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정상/비정상 4 PSEP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정상/비정상 5 PUPG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정상/비정상 6 PVER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정상/비정상 7 PSET 수동 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8 PFCC 시설코드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9 PAST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0 PFCR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정상/비정상 11 PFRS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정상/비정상 12 PRSI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3 PDAT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4 PODT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15 PRBT GW 장비 재가동 정상/비정상 ○ 배출시설별 설정정보 일치성 : 정상/비정상 게이트웨이 설정값 GreenLink 등록값 점검 시설명 계측기 개수 비고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결과 정상/비 배출1 전류계 1 정상 정상/비 방지1 차압계 1 정상 정상/비 방지2 pH계 1 정상 정상/비 송풍2 전류계 1 정상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설정/미설정 정상/비정상 배출시설 E0000 배출1 송풍시설 F0001 송풍1 [참고사항, 예시] 사물인터넷측정기기(전류계) 부착면제 시설인 경우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배출시설 전류계 부착면제 시설 【서식 13】 위 임 장 수 임 자 사업장명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사물인터넷(IoT) 대표자 성명 (인) 측정기기 설치업체) 생 년 월 일 사업장명 위 임 자 주 소 (위임을 주는 자,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배출업체) 생 년 월 일 사물인터넷(IoT)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내역 측정기기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 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영 암 군 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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