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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산림휴양과2026-10-20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암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산림휴양과
공고번호영암군 공고 제2026-1696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yeongam.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4:37: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영 암 군 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610).hwpx

한글 첨부 본문
◉ 영암군공고 제2026-1696호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영보 유리온실 일원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정원으로 조성함에 따라 영보정원 및 맞이공간의 조성·운영 근거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 기존 농업시설의 특성을 활용한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정원문화 진흥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6. 10. 21. ~ 11. 9. (20일간) 3. 주요내용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정원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 영보 유리온실 생활정원(영보정원) 및 맞이공간의 조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 정원 조성·관리, 체험·교육·문화행사 및 농업·농촌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맞이공간 내 카페 등 방문객 편의시설 운영 - 편의시설 판매가격은 인근 동종 업소 가격 이내에서 결정 ∙ 체험·교육프로그램 및 행사 이용요금 징수 ※ 이용요금 및 감면 기준은 프로그램 확정 후 별표로 신설 예정 ∙ 시설 보완·정비 등에 따른 운영 일시중지 근거 마련 ❍ 영보정원 및 맞이공간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 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 출연기관 위탁 시 요건(목적사업 해당, 수행능력 인정)을 갖춘 경우 공개모집 없이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운영비 지원 및 운영수입의 경비 충당·구분 관리 ∙ 운영 일시중지 시 위탁사무 범위, 운영비 및 수입 처리기준을 협약에 반영 4. 개정 조례안 : 별첨 1 5. 신구문 대조표 : 별첨 2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9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산림휴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548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산림휴양과 녹지관리팀 3) 팩스 : 061-470-2171 4) 영암군 홈페이지(0http\://www.yeongam.go.kr;1;0;0;http://www.yeonga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 별첨 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산림휴양과(전화 : 061-470-2171)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활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생활정원을 말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영보 유리온실 생활정원의 조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관광자원화 및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영보 유리온실 일원(실내 및 실외를 포함한다. 이하“영보정원”이라 한다)을 누구나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생활정원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객 안내, 휴게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대시설(이하“맞이공간”이라 한다)을 함께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보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보정원의 조성, 전시, 유지관리 및 보전 2. 정원식물 및 관련 소재의 전시·관리 3. 정원문화 체험, 교육, 해설, 홍보 프로그램의 운영 4. 방문객 안내, 휴게, 편의제공 등을 위한 맞이공간의 설치 및 운영(카페 등 방문객 편의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 5.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문화행사·체험행사의 운영 6. 종묘·육묘 및 원예작물 재배 체험 등 농업·농촌자원과 연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7. 방문객 안전관리, 위해 우려 식물의 관리 등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중 군수가 정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제4호에 따른 카페 등 편의시설은 영보정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영보정원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인근 지역 동종 업소의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되, 제6조의3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⑥군수는 시설의 보완·정비, 안전관리, 식물 생육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보정원 및 맞이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과 사유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3(영보정원 등의 관리·운영 위탁)①군수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영보정원 및 맞이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연한 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이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보정원의 식재·유지관리 등 정원관리 및 맞이공간의 시설관리와 운영 2. 정원 전시, 해설, 교육, 체험 및 홍보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3. 방문객 안내 및 편의서비스 제공 4. 맞이공간 내 카페 등 방문객 편의시설의 운영 5. 행사 운영, 지역관광 연계사업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영보정원 및 맞이공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위탁사무가 해당 출연기관의 목적사업에 해당하고 그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출연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기관에 출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해당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이용요금, 편의시설 운영수입 등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그 수입과 지출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에 충당하고 남은 수입의 처리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협약으로 정한다. ⑥제1항에 따른 위탁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르며, 위탁의 절차, 방법, 수탁기관의 선정, 협약의 체결, 지도·감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다만, 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를 준용한다. ⑦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운영 일시중지 기간의 위탁사무 범위, 운영비 지원 및 운영수입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생략) <신 설> | 제2조(용어의 정의) 1. ~ 5. (현행과 같음) 6.“생활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생활정원을 말한다. | | | <신 설> | 제6조의2(영보 유리온실 생활정원의 조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관광자원화 및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영보 유리온실 일원(실내 및 실외를 포함한다. 이하 “영보정원”이라 한다)을 누구나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생활정원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객 안내, 휴게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대시설(이하 “맞이공간”이라 한다)을 함께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보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보정원의 조성, 전시, 유지관리 및 보전 2. 정원식물 및 관련 소재의 전시·관리 3. 정원문화 체험, 교육, 해설, 홍보 프로그램의 운영 4. 방문객 안내, 휴게, 편의제공 등을 위한 맞이공간의 설치 및 운영(카페 등 방문객 편의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 5.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문화행사·체험행사의 운영 6. 종묘·육묘 및 원예작물 재배 체험 등 농업·농촌자원과 연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7. 방문객 안전관리, 위해 우려 식물의 관리 등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중 군수가 정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제4호에 따른 카페 등 편의시설은 영보정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영보정원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인근 지역 동종 업소의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되, 제6조의3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⑥군수는 시설의 보완·정비, 안전관리, 식물 생육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보정원 및 맞이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과 사유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제6조의3(영보정원 등의 관리·운영 위탁) ①군수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영보정원 및 맞이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연한 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이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보정원의 식재·유지관리 등 정원관리 및 맞이공간의 시설관리와 운영 2. 정원 전시, 해설, 교육, 체험 및 홍보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3. 방문객 안내 및 편의서비스 제공 4. 맞이공간 내 카페 등 방문객 편의시설의 운영 5. 행사 운영, 지역관광 연계사업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영보정원 및 맞이공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위탁사무가 해당 출연기관의 목적사업에 해당하고 그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출연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기관에 출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해당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이용요금, 편의시설 운영수입 등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그 수입과 지출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에 충당하고 남은 수입의 처리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협약으로 정한다. ⑥제1항에 따른 위탁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르며, 위탁의 절차, 방법, 수탁기관의 선정, 협약의 체결, 지도·감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다만, 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를 준용한다. ⑦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운영 일시중지 기간의 위탁사무 범위, 운영비 지원 및 운영수입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별첨 3】 의 견 제 출 서 | 1. 조 례 명 |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2. 의 견 | 관련조문 | 의견사항 | | | 3. 기 타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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