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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비전전략실2026-10-2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비전전략실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선학동 216-6번지 외 4필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10. 28.(수) 나. 공고내용 :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안) 1부. 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수구 공고 제2026–1501호 건설(건축)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연수구청장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나. 위 치 : 선학동 216-6번지외4필지 다. 규 모 : 1층~4층, 연면적 3,691.68㎡ 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마. 주 용 도 : 노유자시설 바. 공사기간 : 2026. 10. ~ 2028. 04.(18.3개월) 사. 공사금액 : 5,742,624,190원 [VAT 포함] 아. 건 축 주 : 연수구청 자. 시 공 자 : 청암종합건설(주) 2.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총 4회 - 항타 및 항갈비 (2회)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다. 점검비용 : 6,400,000원[VAT 별도] 라. 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31조~32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3. 참가 자격 가. 연수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등록업체 - 공고일 기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기준 유지 업체만 가능 - 연수구청 홈페이지 명부 공개 (2025. 12. 30.) 연번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전문 분야 | 1 | ㈜합건설방재 기술단 | 김민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32, 만수프라자 306호 (만수동) | 건축 | 2 | ㈜베스트산업안전 | 송승락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05, 202호 (청천동) | 건축 | 3 | ㈜링크이앤씨 | 변시연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비동 707호 | 건축 | 4 | 제일산업 안전기술(주) | 황선필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 162, 3층 제일산업안전기술(주) (부평동) | 건축 | 5 | ㈜삼우통상 | 황세훈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73 삼우빌딩 3층 | 건축, 토목 | 6 | ㈜경인CS엔지니어링 | 박희주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36, D동 18층 1811호 (갈산동) | 건축 | 7 | ㈜ 민엔지니어링 | 지정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9 구월테크노밸리 B동 604호 | 건축 | 8 | ㈜에스디구조 | 안영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75, 802호 중 808호 (청학동) | 건축 | 9 | 정원도시안전진단 (주) | 이강국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382번길6 (검암동) | 건축, 토목 | 10 | ㈜와이구조 엔지니어링 | 이용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01, 501호 (청천동 남광센트렉스) | 건축 | 11 | ㈜하이테크구조 엔지니어링 | 박영석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93, 301호(구월동, 진흥빌딩) | 건축 | 나. 다만, 본 공사 관련 발주,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다. 공동계약 불허 4.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참여 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 평가를 위한 증빙 자료(자기평가서 등) 1부 5) 서류제출 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나. 제출일시 : 2026. 10. 28.(수) 09:00 ~ 16:00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라. 제출장소 : 연수구청 3층 비전전략실 안전설비팀 이가연(☎ 032-749-8439) 마. 유의사항 1)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며, 미제출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신청서에 작성하는 안전점검 비용(투찰가격)은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이하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을 초과하여 투찰가격 제출 시 실격 처리 합니다. 5.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제9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 2)에 따라 평가하여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되, 지정 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고, 2개사 이상일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합니다. 나.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별도 통보) 다.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수행기관 지정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가. 지정공고 응모자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등 관련 법령,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등 붙임 서식, 기타 응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신청서 및 평가서 등 작성 시,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아. 세부평가 및 심사기준의 누락, 오류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붙임 안전검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분야별 평가기준(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100 | | 가. | 참여기술자 | 50 | ㅇ 특급기술자 : 8점 X 인원수 ㅇ 고급기술자 : 6점 X 인원수 ㅇ 중급기술자 : 4점 X 인원수 ㅇ 초급기술자 : 2점 X 인원수 | 나. | 수행기관의 해당용역수행실적 | 3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해당 분야 용역 수행완료 실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함 ) ㅇ 하나의 현장에 다수의 점검을 실시하였더라도 1건으로 인정.(현장별 1건 인정)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30 | 26 | 22 | 18 | 14 | 다. | 신용도 | 10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10 | 9 | 8 | 7 | 0 | 라. | 업무중첩도 | 10 | ㅇ 연수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계약진행 중인 건) - 지정 건수 x 3점 (감점) - 최저점수 0점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분야별 평가기준(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100 | | 가. | 참여기술자 | 50 | ㅇ 참여기술자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후 평균점수 산정 ※ 최소 5인이상 참여기술자 참여・제출하여야 하며, 5인 미만시 (가),(나)항목 합산 점수에서 미달된 1인 당 20점 감점 | | (가) 등급 | 20 | ㅇ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ㅇ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책임기술자 포함)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20 | 16 | 12 | 8 | (나) 실적 | 3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해당 분야 용역 수행완료 실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함 ) ㅇ 하나의 현장에 다수의 점검을 실시하였더라도 1건으로 인정.(현장별 1건 인정)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 30 | 26 | 22 | 18 | 14 | 나. | 수행기관의 해당용역수행실적 | 3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해당 분야 용역 수행완료 실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함 ) ㅇ 하나의 현장에 다수의 점검을 실시하였더라도 1건으로 인정.(현장별 1건 인정)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30 | 26 | 22 | 18 | 14 | 다. | 신용도 | 10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10 | 9 | 8 | 7 | 0 | 라. | 업무중첩도 | 10 | ㅇ 연수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계약진행 중인 건) - 지정 건수 x 3점 (감점) - 최저점수 0점 | ■ 가격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투찰가격 | 100 | ・균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균형가격 2 번째 근접 : 95점 | | ・균형가격 3 번째 근접 : 90점 | | ・균형가격 4 번째 근접 : 85점 | | ・균형가격 5 번째 근접 : 80점 | | ・균형가격 6 번째 근접 : 75점 | | ・균형가격 7 번째 근접 : 70점 | | ・균형가격 8 번째 근접 : 65점 | | ・균형가격 9 번째 근접 : 60점 | | ・균형가격 10 번째 근접 : 55점 | | ・균형가격 11번째이후 근접 : 50점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가.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이하 “투찰가격”이라 한다.)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출하며,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원단위 이하 절사) ※ 투찰가격은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이하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을 초과하여 투찰가격 제출 시 실격 처리하고 균형가격 산출에서 제외한다. 나.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서는 균형가격과 투찰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균형가격과 투찰가격 차이의 절대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우선순위로 한다. 예) A기관 투찰가격 : 100만원, B기관 투찰가격 : 105만원, C기관 투찰가격 : 195만원일 경우 ⇒ 균형가격 : (100만원 + 105만원 + 95만원) / 3 = 100만원 ⇒ A기관 : 100점, C기관 : 95점, B기관 : 90점 다. 투찰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A기관 투찰가격 : 100만원, B기관 투찰가격 : 100만원, C기관 투찰가격 : 110만원, D기관 투찰가격 : 120만원 일 경우 ⇒ 균형가격 : (100만원 + 100만원 + 110만원 + 120만원) / 4 = 107.5만원 ⇒ C기관 : 100점, A기관 : 95점, B기관 : 95점, D기관 : 85점 ■ 최종평가 가. 안전점검 비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한도를 결정한다. 구분 | 안전점검 비용에 따른 평점한도 | 1억미만 | 1억이상 | 계 | 100점 | 100점 | 수행능력평가 | 30점 (평점 = 수행능력평가점수 * 30%) | 60점 (평점 = 수행능력평가점수 * 60%) | 가격평가 | 70점 (평점 = 가격평가점수 * 70%) | 40점 (평점 = 가격평가점수 * 40%) | 나. 수행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의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수행기관의 순위를 정한다. 다. 수행능력평가와 가격평가 결과의 환산점수를 합산한 최종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동일업체 중 가장 낮은 투찰가격을 우선순위로 한다. 예) A기관 투찰가격 : 100만원, 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 : 60점, 가격평가 환산점수 : 35점 ⇒ 최종평가점수 : 95점 B기관 투찰가격 : 105만원, 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 : 60점, 가격평가 환산점수 : 35점 ⇒ 최종평가점수 : 95점 으로 최종평가점수 공동1위일 경우, ⇒ A기관이 B기관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하였으므로, A기관으로 업체 지정 ■ 제출 서식[서식1] 1. 자기평가서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 구분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계 | | | 가. 참여기술자 | 계 | | | 등급 | | | 실적 | | | 나. 해당기관의 해당용역 수행실적 | | | 다. 신용도 | | | 라. 업무중첩도 | | |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1. 자기평가서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 구분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계 | | | 가. 참여기술자 | | | 나. 해당기관의 해당용역 수행실적 | | | 다. 신용도 | | | 라. 업무중첩도 | | |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2. 작성 자료 가. 기술인 총괄표 구분 | 소속업체명 | 성명 | 등급 | 실적 | 이수한 교육종류 | 책임기술자 | | | | (건수 기재)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 | | · · · | | | | | | 나. 기술인별 실적 상세(참여 건수 최고점 시 추가 기재 생략 가능) 구분 | 성명 | 건수 | 용역명 | 용역개요 | 참여기간 | 책임기술자 | | | | | | | | | | |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 | | · · · | | | | | | ※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에 해당시 작성 다. 해당 기관 실적 상세(참여 건수 최고점 시 추가 기재 생략 가능) 기관명 | 건수 | 용역명 | 용역개요 | 참여기간 | | | | | | | | | | | | | | | 라.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마. 업무중첩도(중첩 건수 최저점 시 추가 기재 생략) 기관명 | 건수 | 용역명 | 용역기간 | 지정일시 | | | | | | | | | | | | | | | [서식2]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1. 사 업 명 | (지정 공고문 번호, 공사명 기재)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 안전점검 수행기관 | 상호 | | 대표자 | | 소재지 | | 전문분야 | | 전화번호 | | 보유면허 현황 | | 3. 안전점검 신청 개요 | 안전점검 종류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내용 | | 안전점검 비용 (안전점검 소요비용) | * 금액은 제출 후 수정 불가, 금액 기입 후 인감 날인 (※ 부가세 별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참여 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함) 증빙서류 4. 수행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서류 5.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 평가를 위한 증빙 자료(자기평가서 등) 1부 6. 서류제출 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7. 서약서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요청서 |  | 접수 |  | 검토 |  | 수리 |  | 통보 | 신고인 |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 [서식3]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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