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7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재통지(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4.(15일간)
나.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독촉).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15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동물보호법」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기한 내에 수납되지 않아 납부고지서를 재통지(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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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제 목 :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재통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동물보호법 제78조제6항
나. 과태료의 부과 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제24조제3항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04. (15일간)
4.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원) | 반송사유 |
김*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 ***동 ***호 | 반려동물 영업장 준수사항 위반 | 312,600 | 폐문부재 |
5. 공고방법 : 연수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6. 유의사항
가. 납부기한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기기한 경과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연수구청 경제산업과 (전화 032-749-7806, 팩스 032-749-7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