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문화마루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9. (20일간)
나.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행정예고문(송도 문화마루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503호
『송도 문화마루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송도 문화마루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연수구청장
1. 설치목적
송도 문화마루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 · 운영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20. ~ 2026. 11. 9. (20일간)
4. 공고방법 : 연수구 홈페이지(0http\://www.yeonsu.go.kr;1;0;0;http://www.yeons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eonsu.go.kr)
※ 연수구 홈페이지 →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설치내용
설치장소 | 설치위치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연수구 송도동 310-5 (도로명주소 부여 예정) | 건물 내 : 27대 건물 밖 : 9대 | 36 | 24시간 |
※ 연수문화재단 위탁 운영 예정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수구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예고대로 시행됩니다.
○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기준)
- 방문 및 우편 : 연수구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115)
- 팩스 : 032)749-7289
○ 문 의 : 연수구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032-749-7313)
[붙임 1]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송도 문화마루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장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송도 문화마루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