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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도시과2026-10-21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274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3.(14일간)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26-12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위법행위자(소유자)에게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시정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3. 공시송달 내용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위 반 행위자 | 성 명 | 신*규 | 공시송달사유 | 수취인불명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영남*길 ** | 공시송달 내역 (불법행위) | 위치 | 행위구분 | 용도 | 면적 | 시정기한 | 약사동 290 | 건축물의 건축 (무단 증축) | 농막 | 12㎡ | 2026. 11. 13. | 4.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3.(14일간)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 타 ○ 위법행위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공고기간 내에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과(☎ 052-290-3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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