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만17세자인 2009년 9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하였으나 등기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통지 불능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권*이(2009.9.22.生)외 10명
2. 공고기간 : 2026.10.1. ~ 2027.9.30.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증발급공고문(2009년 9월생) 1부. 끝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주민등록법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발급공고문(2009년9월생).pdf
PDF 첨부 본문
태화동 공고 제 2026 – 36 호
주 민 등 록 증 발 급 공 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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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발급기간 공고 사유
1 권*이 2009-09-22 2026-10-01~2027-09-30 폐문부재
2 김*량 2009-09-22 2026-10-01~2027-09-30 폐문부재
3 김*윤 2009-09-25 2026-10-01~2027-09-30 폐문부재
4 김*연 2009-09-14 2026-10-01~2027-09-30 폐문부재
5 김*현 2009-09-30 2026-10-01~2027-09-30 폐문부재
6 김*효 2009-09-09 2026-10-01~2027-09-30 폐문부재
7 민*진 2009-09-12 2026-10-01~2027-09-30 폐문부재
8 박*연 2009-09-26 2026-10-01~2027-09-30 폐문부재
9 박*준 2009-09-28 2026-10-01~2027-09-30 폐문부재
10 이*욱 2009-09-06 2026-10-01~2027-09-30 폐문부재
11 이*연 2009-09-18 2026-10-01~2027-09-30 폐문부재
※ 발급안내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가) 학생증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
다)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3) 준비해야 할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장(3.5cmx4.5cm).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사진1장을 추가해야 합니다(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발급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제 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담당자 : 최수민 문의전화 : 052-290-4671 )
2026년 10월 20일
태 화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