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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연천군
연천군종합민원과2026-10-21

지적측량기준점 신설에 따른 고시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종합민원과
공고번호연천군 고시 제2026-245호
등록일2026-10-21
게시기간2026-10-21 ~ 2026-11-04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지적측량기준점 신설에 따른 고시 2. 고시기간: 2026. 10. 21. ~11. 4. (14일간) 3. 고시내용: 지적도근점 신설 3점 ※ 지적도근점: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4.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세계측지계 중부원점 5. 지적측량성과 보관장소: 연천군청(종합민원과) 6. 지적도근점 성과: 붙임참조 7.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에 대한 문의 사항은 연천군 종합민원과 (☎031-839-2152)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고시문 1부. 끝.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고시문 261021.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고시 제2026 – 245호 고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 다 음 - 1. 고 시 명: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고시 2. 고시기간: 2026. 10. 21. ~ 11. 4. (14일간) 3. 고시내용: 지적도근점 신설 총 3점 4. 고시장소: 군게시판, 군보, 홈페이지 5.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지적팀 연 천 군 수 연천군 지적기준점(도근점) 신설 | 순번 | 기준점 종류 | 기준점명 | 좌표구분 | X좌표 | Y좌표 | 소재지 | 1 | 지적도근점 | 6528 | 세계 | 592734.06 | 200868.20 | 전곡읍 간파리 산163-1 | 2 | 지적도근점 | 6529 | 세계 | 592681.43 | 200898.89 | 전곡읍 간파리 393-15 | 3 | 지적도근점 | 6530 | 세계 | 592697.52 | 200950.95 | 전곡읍 간파리 3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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