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지적측량기준점 신설에 따른 고시
2. 고시기간: 2026. 10. 21. ~11. 4. (14일간)
3. 고시내용: 지적도근점 신설 3점
※ 지적도근점: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4.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세계측지계 중부원점
5. 지적측량성과 보관장소: 연천군청(종합민원과)
6. 지적도근점 성과: 붙임참조
7.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에 대한 문의 사항은 연천군 종합민원과
(☎031-839-2152)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고시문 1부. 끝.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고시문 261021.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고시 제2026 – 245호
고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 다 음 -
1. 고 시 명: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고시
2. 고시기간: 2026. 10. 21. ~ 11. 4. (14일간)
3. 고시내용: 지적도근점 신설 총 3점
4. 고시장소: 군게시판, 군보, 홈페이지
5.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지적팀
연 천 군 수
연천군 지적기준점(도근점) 신설 |
순번 | 기준점 종류 | 기준점명 | 좌표구분 | X좌표 | Y좌표 | 소재지 |
1 | 지적도근점 | 6528 | 세계 | 592734.06 | 200868.20 | 전곡읍 간파리 산163-1 |
2 | 지적도근점 | 6529 | 세계 | 592681.43 | 200898.89 | 전곡읍 간파리 393-15 |
3 | 지적도근점 | 6530 | 세계 | 592697.52 | 200950.95 | 전곡읍 간파리 3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