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폐업사실이 확인된 게임물 관련 업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예고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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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2026-132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폐업신고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영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께서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9.
연 천 군 수
1.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1. 9.(월) [22일]
※ 이의신청기간: 공고기간 내
2. 직권말소 예정일: 2026. 11. 10.(화)
3. 직권말소 대상업소
업종 | 등록일자 | 상호 | 영업소소재지 | 대표자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2023-5-4 | 조이PC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86번길 54, 1층 | 최*자 |
4.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5. 문 의 처
- 담당부서: 경기도 연천군청 문화체육과
- 주 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연 락 처: 031)839-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