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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도로관리과2026-10-21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관리과
공고번호양주시 공고 제2026-2288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양주시 고암동 549-31 일원 중(보)1-동3 도로 공사에 대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 도로공사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시계획도로 중(보)1-동3 - 공사 종류 : 도로 정비 및 확·포장 공사 - 공사 구간 : 양주시 고암동 549-31번지~311-12번지(L=260m) -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허가조건.hwpx

한글 첨부 본문
비관리청 도로사업 시행 허가 조건 □ 도로공사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도시계획도로 중(보)1-동3 □ 공사의 종류 - 도로 정비 및 확·포장 공사 □ 공사 위치 및 규모 - 양주시 고암동 549-31부터 고암동 311-12까지(약 26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단계와 관련하여 양주시 고암동 549-31 일원 도로를 정비 및 확·포장하여 교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사임 【허가조건】 1. 「도로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는 5일 이내에 착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2. 도로공사 준공과 동시 일체의 시설물(도로편입토지 포함)은 도로관리청에 귀속되며, 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는 공사 준공 전 양주시에 무상증여(기부채납)하여야 합니다. 3. 공사 시행으로 인한 공사장은 물론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토사유출 및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재해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우수처리를 위한 종‧횡배수관, 우수전, 맨홀 등을 적합한 위치에 배수용량 등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4. 토공사 등 착수 전에 비산먼지발생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추진 중 도로교통 안전사고, 도로통행자의 불편 및 민원발생이 없도록 도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로 인한 각종 소송 발생시 비관리청 사업시행자가 책임 수행해야 합니다. 5.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이동 및 신설 설치 시 세부 설치 위치는 관할경찰서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6. 차량방호안전시설(방호울타리 등) 설치 시 도로여건에 맞는 성능검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공사 변경 시행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8. 공사 중 관련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행정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9. 공사는 도로법 시행령 제35조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도로법 제50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②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설계기준이 그 도로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③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 시설구조가 그 도로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④ 신호등, 도로표지,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행 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⑤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⑥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10. 비관리청 도로공사 준공검사를 득한 후 준공서류(준공도면 등)를 문서 및 전자파일로 제작하여 양주시 도로관리과에 제출하여 인수‧인계하시기 바랍니다. 11. 관련법 협의의견에 대하여 귀 사에서 제출한 조치계획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2. 공사 전 공사지역에 대해 측량을 하고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13. 도로조명 설치가 있을경우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등을 고려하여 LED제품으로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14. 도로공사 준공 시까지 각 부서별 허가 협의조건(제출한 조치계획)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5. 「도로교통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양주경찰서 교통과)에 도로공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양주시 공고 제 2026-2288호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 「도로법」제36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양 주 시 장 |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중(보)1-동3 | 공사의 종류 | 도로정비 및 확·포장공사 | 공사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구 간 | 양주시 고암동 549-31부터 고암동 311-12 일원(L=260m) | 공사시행장소 | 양주시 양주시 고암동 549-31 일원 | 착수예정일 | 2026. 10. 28. | 준공예정일 | 2027. 6. 30. | 목적 및 사유 : 본 사업은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단계와 관련하여 양주시 고암동 549-31 일원 도로를 정비 및 확·포장하여 교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사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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