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문을 이해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위반
3. 근거법규
가.「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9.
5.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 - 2276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양주시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9.
5.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49조에 따라 강제철거(폐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강제철거(폐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1. 9.까지 양주시청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소송법」제20조 및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04)
[붙임1] 공고대상
연번 | 소유자 | 위치 | 위반내용 | 용도 | 행위연도 | 비고 |
1 | 미상 | 덕계동 519-36 인근 | 폐기물 무단투기 | 의류수거함 | 미상 | 1개 |
[붙임2] 사진대지
묶음 개체입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79245972910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00pixel, 세로 40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10월 20일 오후 9:31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SM-S908N F-스톱 : 2.2 노출 시간 : 72/10000초 ISO 감도 : 50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
덕계동 519-36 인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