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관내 식품위생업소 중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 실시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문사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4.(수)[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커피에반하다 양주삼숭DT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278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하여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 우편물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문사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4.(수)[15일간]
위반업소 내역
영업신고 번호 | 업소명 (영업의 종류) | 대표자 | 소재지 | 예 정 된 행정처분 | 청문일시 |
2024- 0574497 | 커피에반하다 양주삼숭DT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임○성 | 양주시 송랑로 204, A동 1층 일부 (삼숭동) | 영업소폐쇄 | 2026. 11. 18.(수) 10:00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5.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37조 위반, 같은 법 제75조 적용
6.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11. 18.(수) 10:00 양주시청 기획예산과 내 법률자문실(무료법률상담실)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처분에 대한 문의 : 양주시보건소 위생과 식품안전팀(☎031-8082-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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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양주시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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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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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