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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기후에너지과2026-10-21

고양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악취발생사업장 관계자 재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305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양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악취발생사업장 관계자 재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305호 등록일 : 2026-10-21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고양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악취발생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재공고).hwpx 「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고양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 중 악취발생사업장 및 시설관계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지원신청서 각1부. 끝.

고양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악취발생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305호 고양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고양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21. 고 양 시 장 1. 위원회명 : 고양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2. 추진근거 :「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0조 3. 모집인원 :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1명 4.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5. 자격요건 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나. 고양시에서 악취배출사업장을 운영·재직하며, 사업장 현장여건을 이해하고 사업자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 단, 동일인이 고양시 2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불가 6. 고양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기능 가. 「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제9조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악취예방을 위한 홍보 (4) 악취문제 및 저감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문제 및 저감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1. 4.(수) 8. 접수방법 가. 방문 :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61, 줌시티 3층 301호) 나. 우편 : (10460)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61 줌시티 3층 301호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악취대책민관협의회 담당자 앞 다. 전자우편(E-mail) : [email protected] ※ 접수마감일인 2026. 11. 4.(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반드시 접수확인 필수(☎031-8075-2654) 9.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붙임서식) 1부. 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장 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10. 위원 선정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선정위원회 구성 후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및 선정 나. 심사기준 평가항목 | 배점 | 세부 심사기준 | 업계 대표성 | 35 | 고양시 관내 악취배출사업장 운영(재직) 경력, 사업장 관련 협회․단체 등 대표․임원 경력 | 악취관리 이해도 | 30 | 악취관리 현황 및 현장여건에 대한 이해 | 협력 및 소통 능력 | 15 | 주민간담회 등 민관 협의 참여실적, 악취방지 시책 협조 실적, 악취 저감 성과 | 참여의지 | 20 | 지원동기의 구체성, 활동 참여의 적극성 및 진정성 | 합 계 | 100 | | 다.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중 점수가 높은 사람 선정 라. 동점자처리 기준 : ①관련 자격증 소지자 ②배점이 높은 항목의 취득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선정 마. 결과발표 : 2026. 11월 중 개별 통지 11. 기타사항 가. 위촉된 위원은 한 차례 연임 가능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함 나.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 대상 제외 및 해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031-8075-2654)으로 문의 바람 붙임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서식) 1부. 끝. 【붙임】악취발생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지원신청서 「고양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 지원신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 . . (만 세) | 성 별 | 남 / 여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 사업장명 | | 사업장 업종 | | 사업장 소재지 | | 직위 (담당업무) | | 운영(근무) 경력 | 년 개월 | 민관협의 및 간담회 참여실적 | 일자 | 회의명 | 주관기관 | 역할 | | | | | 자격증 및 경력사항 ※ 해당자에 한함 |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양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위원 공개모집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1. 자기소개서 1부. 2.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장 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그 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1부. 고양시장 귀하 | 자 기 소 개 서 본인소개 및 지원동기 - 소속 사업장, 담당업무 및 관련 경력 등을 포함하여 본인을 소개하고, 지원하게 된 이유 작성 | ○ | 사업장 악취관련 현황 - 사업장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악취관리 사항이나 악취관리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자유롭게 작성(행정청의 악취방지정책 협조실적이나 악취저감성과가 있는 경우 추가 작성) | ○ | 협의회 제안의견 및 활동 각오 - 협의회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 사항과 위원으로서 활동 각오 작성 | ○ | ※ 자기소개서 작성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예정이오니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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