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고양시
고양시건강증진과2026-10-21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294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294호 등록일 : 2026-10-21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과태료고지 공시송달.hwpx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고지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294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고 양 시 장 1. 공고명칭: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4.까지(14일간) 3. 근거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대상자 No |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백○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 과태료 5만원 | 폐문부재 | 4. 유의 사항 가. 만일 과태료를 납부기한[2026. 11. 30.(월)]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 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소유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2026. 11. 5.)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사항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연담당자(031-8075-42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고양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