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농어촌사업-2491(2026.10.19.)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중인 백운지구 중소규모 치수능력 확대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9조 3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1. 사업목적 : 가능최대홍수량 발생시 하류지역 피해방지 및 치수 안전성 확보
2. 사 업 명 : 백운지구 중소규모 치수능력 확대사업
3.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구산리 일원(백운제)
4. 사업시행면적 : 수혜면적 832.8ha
5. 사업개요
- 보조여방수로 신설(L=65.1m), 전도게이트 신설(1개소) 및 재설치(2개소)
- 방수로 재설치(L=130.0m), 진입도로 설치 1식, 홍수경보 시스템 1식
6. 총사업비 : 39,440백만원 (국비 39,440백만원)
7. 사업기간 : 22026. 12. ~ 2032. 12.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광양시청 건설과 농업기반팀 (☎ 061-797-2833)
- 의견 제출기간: 2026. 10. 21. ~ 2026. 11. 20.
- 제출 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붙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1부. 끝.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_광양시장.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서식]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2026 - 2235호 「농어촌정비법」제9조 3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광양시장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pixel, 세로 94pixel 2026년 10월 21일 광 양 시 장 (인) 1. 사업목적: 가능최대홍수량 발생시 하류지역 피해방지 및 치수 안전성 확보 2. 사 업 명: 백운지구 중소규모 치수능력 확대사업 3.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구산리 일원(백운제) 4. 사업시행면적: 수혜면적 832.8ha 5. 사업개요 - 보조여방수로 신설(L=65.1m) - 전도게이트 신설(1개소) 및 재설치(2개소) - 방수로 재설치(L=130.0m) - 진입도로 설치 1식 - 홍수경보 시스템 1식 6. 총사업비: 39,440백만원 - 국비 : 39,440백만원 7. 사업기간: 2026. 12. ∼ 2032. 12.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광양시청 건설과 농업기반팀 (☎ 061-797-2833) - 의견 제출기간: 2026. 10. 21. ~ 2026. 11. 20. - 제출 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297mm×42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