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용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용 역 명: 광양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2.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6개월)
3. 과업내용: 독성검사 1식(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방식: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5. 공고방법: 국가종합조달시스템(공고문 별첨)
6. 기초금액: 금215,000,000원(1차분 금4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7. 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에 대하여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주최한 “재해취약성분석 실무 교육”을 이수받은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239호 5.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용 역 입 찰 공 고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
가. 용 역 명: 광양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1차, 총괄)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
나. 위 치: 광양시 전역
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용역개요: 토지적성평가 1식 등(과업지시서 참조)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6개월)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마. 기초금액: 금215,000,000원(1차분 금4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재해 취
2. 입찰방법 약성 분석 제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에 대하여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주최한 “재해취약성분석 실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무 교육”을 이수받은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선정 전 교육이수 기술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제출(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 보유증명서, 4대보험사업자가입명부 및 교육이수증 등)하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를 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광양시 회계과
2026. 10. 21. 09:00 2026. 10. 28. 10:00 2026. 10. 28. 11:00 입찰집행관 PC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87.745% 이상)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
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
라.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토지적성 및 재해취약성 분 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석 용역 이행실적의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은 195,454,545원입니다.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용역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판단에 따릅니다. (문의 061-797-3426)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시 제출 서류
가. 제출일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12. 청렴계약의 이행
나. 제출서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1) 입찰참가자격(해당업체 모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기술인력 보유증명 및 내역 현황(협회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발행),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면허․등록․허가․ 신고 등에 관한 서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2)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재무제표), 그 밖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종사자의 안전·보간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가. 구비서류: 계약이행보증증권, 인지세납입필증, 통합계약이행서약서, 기타 계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약에 필요한 서류 등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나. 계약장소: 광양시 회계과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함.
②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 부터 입찰서 제출(투찰) 마감 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용역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
(☎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도시과(061-797-3426)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
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광양시재무관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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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8pixel, 세로 96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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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과업지시서(총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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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 광 양 시 |
| | | | | | | 목 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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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근거 1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4. 과업의 기간 2 5. 과업의 범위 2 6. 과업의 내용 2 7. 기타사항 3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5 2. 과업수행 등 5 3. 기타사항 6 4. 품질보증관리 6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6 6.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7 Ⅲ. 토지적성평가 세부 과업지시사항 1. 토지적성평가의 기본원칙 9 2. 토지적성평가 수행절차 9 3. 토지적성평가 세부수행내용 11 4. 데이터베이스 검수 16 5. 토지적성평가 관련 기술협의 및 업무 지원 17 Ⅳ. 재해취약성분석 세부 과업지시사항 1. 재해취약성분석의 기본원칙 18 2. 재해취약성분석 수행절차 18 3. 재해취약성분석 세부수행내용 19 4. 데이터베이스 검수 22 5.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기술협의 및 업무 지원 22 Ⅴ.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 23 Ⅵ.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제출 24 2. 성과품 목록 24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광양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2. 과업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제27조 제3항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694호, 2023. 12. 28.)」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02호, 2026. 1. 1.)」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04호, 2024. 7. 20.)」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정략적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며,
재해취약성분석을 통해 우리시의 기후특성 및 도시 특성을 바탕으로 취약지역을 분석하여 재해 예방적 토지이용체계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우리시는 합리적 판단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인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2022년에 구축 완료하여 활용 중에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초자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 이내에 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02호)」과 2024년 7월 20일부터 시행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04호)」에 따라 노후화된 평가지표 개선과 더불어 우리시 여건변화와 개정 지침의 새로운 기준을 반영한 평가 및 분석 수행을 통하여 우리시 공간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정량적객관적체계적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기간
총괄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차분: 착수일로부터 6개월)
5.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26년
나. 공간적 범위 : 광양시 전역
- 토지적성평가 : 비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396.31㎢
- 재해취약성분석 : 행정구역 전역 497.65㎢
6. 과업의 내용
가. 토지적성평가
1) 평가지표 DB 구축
- 기초자료조사 및 정비
- 평가지표 DB 구축
2) 토지적성평가 수행
- 평가지표 선정
- 평가지표별 기준 설정 및 평가점수 산정
- 특성별 적성값 산정 및 종합적성값 산정
- 입안구역에 대한 적성등급 적용기준 검토
3) 기술협의 및 업무 지원
- 행정절차 지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평가 결과에 대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검증 지원
- 토지적성평가 관리 프로그램에 데이터베이스 탑재
- 정보조회 및 민원발급을 위한 업무지원
나. 재해취약성분석
1) 재해 관련 기초조사
2) 분석대상재해 제외 검토 (재해유형 선정)
- 재해피해 현황을 기초로 재해유형선정(안) 작성
- 분석대상재해 제외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의
3) 재해취약성분석 자료구축 및 분석
- 기후노출 및 도시민감도 DB구축
- 현재 기후노출·도시민감도·취약성 분석
- 미래 기후노출·도시민감도·취약성 분석
- 종합 재해취약성(안) 분석
4) 현장조사 및 등급조정
- 등급조정(안) 작성 및 의견수렴
- 등급조정을 반영한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 작성
5) 기술협의 및 업무 지원
- 행정절차 지원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
- 평가 결과에 대한 국토연구원 검증 지원
-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데이터베이스 탑재
- 정보조회 및 민원발급을 위한 업무지원
7. 기타사항
본 과업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02호, 2026. 1. 1.)」과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04호, 2024. 7. 20.)」에 따라 모든 지역(토지적성평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축된 기초자료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해서는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광양시에 기 도입된 프로그램 및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향후 평가결과의 운영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토지적성평가를 위해 구축한 기초자료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우리 시가 기 도입한 토지적성평가 관리프로그램에 탑재하여 상시 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해취약성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국토이용정보통합플렛폼(KLIP) 등 관련 시스템에 등재가 가능한 형태로 구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광양시를 “발주자”라하고 과업수행자를 “수급인”이라 한다.
본 용역은 과업내용서 및 감독원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의해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본 용역에 필요한 자료 중 우리시에서 제공이 가능한 것은 우리시의 자료를 참고로 하고 기타 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조사 수집한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고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자 등
과업 참여인원은 우리시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즉시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착수계에 명시된 인원이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시가 판단할 경우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1) 착수계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본 과업의 참여 기술자는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및 도시계획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2)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착수보고 : 착수 후 30일 전후로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한다.
중간보고 :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기준설정, 중간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고
최종보고 :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결과에 대하여 LX, 국토연구원 검증 이전에 보고한다.(필요시점)
수시보고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고한다.
3) 보완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도중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사 및 이직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술자 변경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성과물의 사전유출 또는 과업수행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타 용도의 사용을 금하며 우리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우리 시가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 발생 시 보안관리의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복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수행자의 실수(성과품 외부유출 등)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4)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과업수행 도중 과업물량의 증․감 또는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정책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완료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불이행요인 발견 시에는 완료를 하더라도 대금 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의 지침 개(제)정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는 개(제)정된 지침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변경 조정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우리 시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관계기관의 협의 및 협조 지연 등 관련 절차의 진행이 지연될 경우.
기타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과업의 완료기한이 도래되어도 관련 기관(부서)의 협의 완료시까지 발주처의 지시대로 용역을 일시 중지(연장)할 수 있다.
4. 품질보증관리
수급인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법과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평가 및 분석결과 등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하자로 인한 예산 손실 등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최종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의하되 수급인은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 사항을 우리 시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및 DB구축과 관련된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아래와 같은 행위발생시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할 시.
-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시.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6.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우리 시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시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용역 완료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우리 시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토지적성평가 세부 과업지시사항
1. 토지적성평가의 기본원칙
토지적성평가는 우리 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한다.
토지적성평가는 필지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 시의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격자 단위로 시행할 수 있다.
필지 단위의 평가에서 하나의 필지 내에 둘 이상의 환경・물리적 특성 또는 토지이용이 존재하거나 하천, 도로와 같은 지형지물 등에 의해 필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환경․물리적 특성 및 토지이용상황을 지닌 부분으로 세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하는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표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리프로그램에 탑재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토지적성평가 수행절차
토지적성평가의 수행절차는 아래의 같고, 각 절차별 수행과정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지표DB 정비·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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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지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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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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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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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성별 적성값 산정 및 종합적성값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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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표준화값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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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별도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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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결과 활용(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 검토) |
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사용되는 모든 기초자료(속성 및 도형자료)에 대하여 수급․정비하여 평가지표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나. 토지의 환경생태적 ․ 물리적 ․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개발적성과 보전적성별로 구분된 필수 및 선택지표를 구축하며, 선택지표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적성 및 보전적성 지표를 각각 2개씩 선정하는 과정이다.
다. 평가지표별로 지역상황에 따라 평가기준을 조정 ․ 확정하는 과정이다.
라. 필지별 특성값(격자단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격자별 특성값)을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값으로 환산하는 과정이다.
마. 토지의 종합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및 보전 특성별로 각각 개발적성값과 보전적성값을 산정하고, 개발적성값에서 보전적성값을 차감하여 필지별 종합적성값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바. 필지별 종합적성값을 해당 시 ․ 군 전체의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Zi)을 산정하고 입안구역의 적성등급 부여를 위한 기준표준화값(Zi)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사. 평가대상토지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전적성의 판별이 명백한 경우 필지별 종합적성값에 관계없이 그 지역을 분류하는 과정이다.
아.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활용을 위해 해당 지역의 공간구성에 관한 정책방향, 지역실정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3. 토지적성평가 세부수행내용
가.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지표DB 정비·구축
기초자료는 우리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에 구축된 전산자료 또는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위한 토지특성자료와 각 행정기관이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 공간정보도면 등을 활용하여 지침 [별표2]의 조사 방법 등을 참고하여 전수 조사한다.
조사된 다양한 공간정보자료 종류와 다양한 축적의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지표의 구축 및 평가를 위해 자료의 최신성, 자료의 오류 등에 대해서 검토 및 정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자료 종류 및 출처 예시 |
도면의 종류 | 관련기관(출처) | 비고(축척) |
연속지적도 | KRAS | |
용도지역지구도 | KLIP | |
수치표고모델(DEM) | 국토지리정보원 | 5m * 5m |
생태·자연도 | 기후에너지환경부 | 1:25,000 |
임상도 | 산림청 | 1:5,000 |
검토․정비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토지적성평가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지침상의 [별표1]에 제시된 평가지표를 구축하도록 한다.
주) 거리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최단거리에 있는 시설 등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적성구분 | 평 가 지 표 군 |
필수지표 | 선택지표 |
개발적성 | 경사도, 표고,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 편익시설과의 거리 | 도시용지비율, 시가화증가지역 면적비율, 도시용지 인접비율, 지가수준, 도로와의 거리, 취락지구와의 거리 |
보전적성 | 경지정리면적・농업진흥구역 면적비율,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 지역면적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 전‧답‧과수원면적비율, 농업진흥지역비율,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보전산지비율,경지 정리지역・농업진흥구역과의 거리,하천․ 호소․농업용 저수지와의 거리, 바닷가와의 거리, 비오톱1등급지역과의 거리 |
나. 평가지표 선정
평가지표는 평가지표군에 있는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를 사용하도록 하며 이 경우 필수지표는 개발적성과 보전적성별로 구분된 평가지표를 모두 사용하고, 선택지표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적성과 보전적성별로 각각 2개씩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기초자료의 미비 및 지역 특성상 지침상의 평가지표군에 대한 선택지표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 시와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지표를 신설 및 사용하도록 한다.
평가지표의 선정에 있어 종전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택된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의 설정에 있어서는 평가지표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 조정・확정하도록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사용된 지표별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평가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은 필지별 특성값(격자단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격자별 특성값)을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값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평가지표별 점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경사도는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퍼지함수에 기초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경사도에 대한 점수값을 산출하여 사용한다.
경사도(도) | 5미만 | 5~10미만 | 10~15미만 | 15~20미만 | 20이상 |
개발적성관련 평가의 점수 | 100 | 100미만~65 | 65미만~35 | 35미만~0 | 0 |
- 표고는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퍼지함수에 기초하여 평가대상토지의표고에 대한 점수값을 산출하여 사용한다.
표고(m) | 50미만 | 50~100미만 | 100~150미만 | 150~200미만 | 200이상 |
개발적성관련 평가의 점수 | 100 | 100미만~65 | 65미만~35 | 35미만~0 | 0 |
- 각종 지역특성 측정지표(도시용지비율, 시가화증가지역 면적비율, 경지정리면적・농업진흥구역 면적비율, 전・답・과수원면적비율, 생태・자연도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도시용지 인접비율, 지가수준, 농업진흥지역비율,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보전산지비율)는 최소행정구역 단위인 법정동별로 최소행정구역 단위면적에 대한 해당 지역특성지표의 비율을 산정하며, 그 비율값이 우리시의 모든 법정동별 비율값의 분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 점수값을 산출하여 사용한다.
상위분포 범주 | 상위20% 미만 | 20%~40% 미만 | 40%~60% 미만 | 60%~80% 미만 | 80%~100% |
점 수 | 100 | 100~80 | 80~60 | 60~40 | 40~20 |
- 각종 입지특성 지표(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기개발지와의 거리, 경지정리지역・농업진흥구역과의 거리,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취락지구와의 거리 하천・호소・농업용 저수지와의 거리, 바닷가와의 거리, 비오톱1등급지역과의 거리)는 평가대상 토지별로 평가대상 토지의 중심점에서 입지특성지표까지의 최단거리로 측정하며, 그 중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지표는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중력모형에 기초하여 그 평가대상 토지까지의 최단거리에 대한 점수값을 산출하여 사용한다. 그 외의 입지특성 측정지표는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퍼지함수에 기초하여 그 최단거리에 대한 점수값을 산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 1미만 | 1~2미만 | 2~3미만 | 3~4미만 | 4이상 |
개발적성관련 평가의 점수 | 100 | 100미만~25 | 25미만~11 | 11미만~6 | 6미만 |
기개발지와의거리 (㎞) | 1미만 | 1~1.5미만 | 1.5~2미만 | 2~3미만 | 3이상 |
개발적성관련 평가의 점수 | 100 | 100미만~65 | 65미만~35 | 35미만 ~ 0 | 0 |
경지정리지역․농업진흥구역과의거리(㎞) | 0.5미만 | 0.5~1미만 | 1~1.5미만 | 1.5~2미만 | 2이상 |
보전적성관련 평가의 점수 | 100 | 100미만~65 | 65미만~35 | 35미만~0 | 0 |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 0.2미만 | 0.2~0.5미만 | 0.5~1미만 | 1~1.5미만 | 1.5이상 |
보전적성관련 평가의 점수 | 100 | 100미만~65 | 65미만~35 | 35미만~0 | 0 |
마. 특성별 적성값 산정 및 종합적성값 산정
특성별 적성값 산정은 토지의 종합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및 보전 특성별로 지침상의 [별표 3]에 따라 개발적성값과 보전적성값을 산출하도록 한다.
각각 산출된 개발적성값에서 보전적성값을 차감하여 평가대상토지별(격자단위 평가시 격자단위별) 종합적성값을 산정하도록 한다.
바. 표준화값 산정
필지별 종합적성값은 우리시 전체의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Zi)으로 변환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산정된 표준화값(Zi)에 따른 각 구간별 면적 및 필지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기초로 기준표준화값(Zi)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된 기준표준화값(Zi)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성등급 | 가등급 | 나등급 | 다등급 | 라등급 | 마등급 |
기준표준화값 | Zi<-1.5 | -1.5≤Zi<-0.5 | -0.5≤Zi<0.5 | 0.5≤Zi<1.5 | Zi≥1.5 |
비고 | 보전적성 강함 | ←―――――――――→ | 개발적성 강함 |
기준표준화값(Zi)에 따라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및 마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한다.
사. 별도분류
평가대상토지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절대적인 보전요소를 가진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필지별 표준화값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보전대상지역으로 분류하도록 하며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은 지침상 [표 3-6]을 참고한다.
부문 |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 | 판정기준 |
자연보전 | 생태․자연도 | 1등급, 별도관리지역 |
임상도(영급) | 5영급 이상인 지역 |
수질보전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종전 지방1급 하천에 한함)의 양안중 하천의 경계로 부터의 거리 | 300m 내외의 집수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거리 | 동일수계지역내 1km내외의 집수구역 |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 부터의 거리 | 300m내외의 집수구역 |
계획보전 | 재해발생위험지역 | 해당지역 |
경지정리지역 | 해당지역 |
공적규제지역 | 해당지역 |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해당지역 |
위의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둘러싸인 1만㎡미만의 지역 | 해당지역 |
아. 결과 활용(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 검토)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시의 지역여건이나 계획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포함하여 입안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입안구역 적성등급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정한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은 지침상 [표 3-9]의 사례와 같이 입안가능, 입안제한 등으로 구분하고, 각 구분에 따른 적성등급의 분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한다.
구분 | 입안제한 | 심의를 거쳐 입안여부 결정 | 입안가능 |
입안구역 적성등급 | 가, 나 | 다 | 라, 마 |
입안구역 적성등급은 해당 지역의 공간구성에 관한 정책방향,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로 세분하여 정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지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할 수 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다음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4. 데이터베이스 검수
구축된 평가지표 및 결과 등 전반적인 수행결과에 대해서는 검수방안을 마련하여 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과업전반에 걸쳐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구축된 DB에 대해서 검수하여야 한다.
5. 토지적성평가 관련 기술협의 및 업무 지원
가. 행정절차 지원
토지적성평가 추진과정상 발생되는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관련 기관 등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기술 및 자료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지원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에 있어 과업기간에 관계없이 검증절차 및 준비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검증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검증의견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결과에 대한 검증의견 반영 조치결과서 작성과 검증결과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
다. 관리프로그램에 데이터베이스 탑재
토지적성평가의 구축한 기초자료 및 평가결과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우리시에 기 도입된 토지적성평가 관리프로그램에 등재하여야 한다.
2026년 7월 이후에 시범운영 예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통합관리시스템에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탑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라. 정보조회 및 민원발급을 위한 업무지원
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등재 이후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사용자를 대상으로 활용 및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구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확인 신청을 요청 시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원하여야 한다.
Ⅳ. 재해취약성분석 세부 과업지시사항
1. 재해취약성분석의 기본원칙
재해취약성분석은 가장 최근 우리시 행정구역전체에 대해 인구센서스 집계구(폭우재해는 해당 시ㆍ군 인구데이터의 100m 격자)로 분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수면상승 취약성분석은 해안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인구센서스 집계구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해수면과 접한 위치이므로 분석 재해유형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재해취약성분석 수행절차
재해취약성분석의 수행절차는 아래의 같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52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4pixel, 세로 643pixel
3. 재해취약성분석 세부수행내용
가. 기초조사
우리시 지리적 특성 및 인문환경 등 일반적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재해발생현황조사는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술한다.
과거 풍수해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연도별, 기간별, 원인별로 구분 정리한다.
주요 풍수해 발생 시 피해상황, 인명 및 재산피해규모, 풍수해 유형별 피해내용을 상세히 조사한다.
풍수해 발생 시 작성한 재해대장을 통하여 시설물별 피해원인과 침수 원인 등 풍수해 원인을 조사한다.
대상지역의 침수흔적도가 있는 경우 이를 도면화하여 수록한다.
우리시 피해지점, 피해액, 인명피해(사망, 부상) 등 피해현황을 조사한다.
상위계획과 관련계획,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조사하여 검토한다.
나. 분석대상재해 제외 검토 (재해유형 선정)
피해지점, 피해액, 인명피해(사망, 부상 등) 등 우리시 피해현황조사(최근 10년 이상) 및 특성분석, 연도별 추이분석 등을 통해 재해발생 특성을 파악한다.
재해피해액 등의 자료가 없는 재해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발효횟수, 운반 및 제한급수 등 간접지표자료를 활용하여 재해현황 조사 및 재해 특성 분석을 수행한다.
재해발생 특성 및 재해현황 조사 분석을 통하여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별표1]의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해 피해현황 분석 결과, 지역의 지역 전문가(도시‧방재‧수자원‧기상 등 관련 분야의 담당 공무원 1인 및 전문가 2인, 지역주민 2인 등) 5인 이상의 의견수렴을 통해 분석 제외대상 재해 유형을 결정한다.
우리시는 폭우재해를 분석대상 재해로 선정하여야 하며, 해안을 포함하는 우리시의 경우 해수면상승을 분석대상 재해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 재해취약성분석 자료구축 및 분석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대생재해 유형별 취약성 분석지표에 대해 우리시 또는 관련 DB 생산‧관리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GIS분석이 가능한 공간정보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불가능하거나 지역특성상 메뉴얼에서 제시하는 지표 사용이 곤란하거나 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거쳐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지표를 신설 및 사용한다.
(현재 기후노출 분석) 인근 지역의 유인관측소와 무인관측소의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기후적 요소에 의한 영향 정도를 분석한다.
(현재 도시민감도 분석) 잠재취약지역, 도시취약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유형별 취약한 지역 및 대상 파악이 가능한 위치기반의 지표 위주로 선정 및 분석한다.
- 잠재취약지역은 재해 유형별 최근 10년간 피해발생지역, 법정 재해 취약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방재지구, 산사태취약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와 같이 물리적으로 재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도면), 면적 자료 사용한다.
- 도시취약구성요소는 시민,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 도시의 구조적인 재해 취약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분석한다.
(미래 기후노출 분석)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전망치를 활용하여 미래의 기후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분석한다.
(미래 도시민감도 분석) 시가화밀집‧증가지역, 인구밀집‧증가지역 도시개발사업 진행 예정 지구 등 미래 도시개발 전망을 고려한 재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도면), 면적 자료 사용하여 미래도시민감 영향정도를 분석한다.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른 분석지표 간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분석지표를 정규분포에 의한 Z-score법을 이용하여 분석 후 표준화지수로 변환하여 각 지역의 분석값을 산출한다.
현재 기후노출, 현재 도시민감도, 미래 기후노출, 미래 도시민감도 등 분석구조에 따라 도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GIS 프로그램의 등급구간 분류방법인 자연적 구분법(jenks의 최적화방법)을 활용하여 취약성분석 값을 Ⅰ~ Ⅳ 등급(Ⅰ등급이 가장 취약)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현재 기후노출(Ⅰ~Ⅳ)과 현재 도시민감도(Ⅰ~Ⅳ)에 대한 취약성 등급 매트릭스상의 매칭등급으로 등급화 하여 현재의 재해취약지역 도출한다.
- 폭우 분석 등급 부여 시에는 현재 기후노출과 현재 도시민감도 점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GIS 프로그램의 등급구간 분류방법인 자연적 구분법(jenks의 최적화방법)을 활용하여 취약성분석 값을 Ⅰ~ Ⅳ등급(Ⅰ등급이 가장 취약)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미래기후노출(Ⅰ~Ⅳ)과 미래 도시민감도(Ⅰ~Ⅳ)에 대한 취약성 등급 매트릭스 상의 매칭등급으로 등급화 하여 미래의 재해취약지역 도출한다.
- 폭우 분석 등급는 현재 재해취약지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여한다.
현재의 재해취약성 분석결과(Ⅰ~Ⅳ)와 미래의 재해취약성 분석결과(Ⅰ~Ⅳ)를 중첩하여 도시종합재해취약성(안)을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중첩하여 높은 등급을 반영한다.
- 폭우 분석 등급는 현재 재해취약지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여한다.
라. 현장조사 및 등급조정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안) 결과와 실제 지역의 재해취약 특성이 상이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분석결과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검토한다.
- 법정 재해위험지역 ․ 지구와의 정합성 유지
- 주변 지역과의 등급 연속성 고려
- 재해피해이력, 복구대책 실시, 저감대책 마련 등 지역여건의 반영
공간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종합재해취약성(안) 결과에 대한 등급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 전문가(도시‧방재‧수자원‧기상 등 관련 분야의 담당 공무원 2인 및 전문가 3인 등) 5인 이상의 의견을 수렴 하여 우리시의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을 확정한다.
4. 데이터베이스 검수
구축된 분석지표 및 결과 등 전반적인 수행결과에 대해서는 검수방안을 마련하여 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과업전반에 걸쳐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구축된 DB에 대해서 검수하여야 한다.
5.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기술협의 및 업무 지원
가. 행정절차 지원
재해취약성분석 추진과정상 발생되는 우리시의 요청으로 인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료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지원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에 있어 과업기간에 관계없이 검증절차 및 준비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검증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검증의견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검증결과에 대한 검증의견 반영 조치결과서 작성과 검증결과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
다. 관리프로그램에 데이터베이스 탑재
재해취약성분석을 위하여 구축한 기초자료 및 분석결과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우리시에 기 도입된 국토이용정보체계(UPIS, KLIP)에 등재하여야 한다.
라. 정보조회 및 민원발급을 위한 업무지원
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등재 이후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사용자를 대상으로 활용 및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구역에 대한 재해취약성 확인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원하여야 한다.
Ⅴ.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자는 전체 일정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원활한 과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월 공 정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비고 |
2 | 4 | 6 | 8 | 10 | 12 |
토지 적성 평가 | 계획 수립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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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조사 및 정비·구축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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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적성 평가 | 평가지표 선정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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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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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별 평가점수 산정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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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별 적성값 산정 및 종합적성값 산정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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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값 산정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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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분류 및 입안구역 적성등급 구분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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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행정절차지원(검증 포함)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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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운영지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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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 | 시스템 탑재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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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취약성 분석 | 계획 수립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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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현황조사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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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 현재취약성분석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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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취약성분석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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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해취약성 분석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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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석 및 현장조사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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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행정절차지원(검증 포함)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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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운영지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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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 | 시스템 탑재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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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제출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계약만료일까지 검수 공무원의 검수를 받고 우리 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납품은 업무에서 사용하는데 편리한 형태로 납품하도록 한다.
공간정보 전산성과품에 대해서는 납품에 앞서 시스템에 등재를 하여야 하고, 감독관에게 데이터베이스 구축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구 분 | 과업성과품 | 규 격 | 수량 |
토지적성평가 | ·사업수행완료보고서 | A4 | 10부 |
·기초자료 및 구축DB ·관리프로그램 탑재용 DB | 저장매체 | 1식 |
재해취약성 분석 | ·사업수행완료보고서 | A4 | 10부 |
·기초자료 및 구축DB ·국토이용정보체계 탑재용 DB | 저장매체 | 1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