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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광양시
광양시광양읍2026-10-2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최○영 외 1)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광양읍
공고번호광양시 광양읍 공고 제2026-75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9:12: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주소) 불일치 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신고 의무자에게 최고장 전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현황 ○ 대상: 2세대 2명(광양읍 숲샘길 16, 501호 최○영 외 1) ○ 기간: 2026. 10. 20.~ 2026. 11. 2.(13일간) ○ 방법: 광양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이행 최고

최고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제 75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1월 02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담당자 : 김관옥 문의전화 : 061-797-4911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최 *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숲샘길 무단전출 1973-05-16 유 *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무선2길 무단전출 1985-03-12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20일 광양읍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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