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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건축과2026-10-21

안전조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91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1:21: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 통지' 공문을 해당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토지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공고내용 : 안전조치명령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15일간) 3. 통보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1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대상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 217 - 시설물유형: 축대(담장) - 규모: H= 2.9m, L=14m - 구조: 조적조 - 토지소유자: 불명 - 비고: 안전조치필요 6. 통지내용 가. 안전점검의 결과 1) 시설명ㆍ지역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 217 축대 2) 점검의 개요 : 축대 배부름 및 균열로 인한 붕괴 위험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3) 점검의 결과 - 흙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조적벽체에 배부름현상 및 균열 등 심각한 손상(파손) 발생 - 원활한 배수가 확인되지 않아 전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속한 안전조치 필요 나.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 주택밀집 지역으로 축대 붕괴 및 인명사고가 우려됨 다.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 공고기간내 이행계획서 제출 라.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및 안전조치 방법 : 위험 축대 부분 철거 및 옹벽 재설치 마.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 : 안전조치계획서(도봉구청 제출) 7. 관련문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센터(☏02-2091-3694)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안전조치명령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91호 안전조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 통지’ 공문을 해당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토지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공고내용 : 안전조치명령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15일간) 3. 통보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1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대지위치 | 시설물유형 | 규모 | 구조 | 토지소유자 | 비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 217 | 축대(담장) | H: 2.9m, L:14m | 조적조 | 불명 | 안전조치 필요 | 6. 통지내용 가. 안전점검의 결과 1) 시설명ㆍ지역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 217 축대 2) 점검의 개요 : 축대 배부름 및 균열로 인한 붕괴 위험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3) 점검의 결과 - 흙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조적벽체에 배부름현상 및 균열 등 심각한 손상(파손) 발생 - 원활한 배수가 확인되지 않아 전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속한 안전조치 필요 나.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 주택밀집 지역으로 축대 붕괴 및 인명사고가 우려됨 다.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 공고기간내 이행계획서 제출 라.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및 안전조치 방법 : 위험 축대 부분 철거 및 옹벽 재설치 마.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 : 안전조치계획서(도봉구청 제출) | 7. 관련문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센터(☏02-2091-3694)

안전조치명령서.pdf

PDF 첨부 본문
문화와 경제가 살아 숨 쉬는 도봉 도 봉 구 수신 쌍문동 산 217 토지소유자 귀하 (경유) 제목 안전조치명령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가 소유ㆍ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시설ㆍ지역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점검의 결과 가. 시설명ㆍ지역명 : 쌍문동 357-41, 쌍문동 산 217 경계축대(담장) 나. 점검의 개요 : 축대 배부름 및 균열로 인한 붕괴 위험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다. 점검의 결과 1) 흙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조적벽체에 배부름현상 및 균열 등 심각한 손상(파손) 발생 2) 원활한 배수가 확인되지 않아 전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속한 안전조치 필요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 주택밀집 지역으로 축대 붕괴 및 인명사고가 우려됨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 공고기간내 이행계획서 제출 4.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및 안전조치 방법 : 위험 조적축대 부분 철거 및 보강토블록 옹벽 설치 5.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 : 안전조치계획서(도봉구청 제출). 끝. 도 봉 구 청 장 대결 2026. 10. 21. 지방시설서기보 안전점검팀장 건축정책팀장 김서윤 김창완 남원오 협조자 시행 건축과-24284 (2026. 10. 21.) 접수 우 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건축과 (방학동) / https://www.dobong.go.kr 전화번호 02-2091-3694 팩스번호 02-2091-6344 / [email protected] / 비공개(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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