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경제가 살아 숨 쉬는 도봉
도 봉 구
수신 쌍문동 산 217 토지소유자 귀하
(경유)
제목 안전조치명령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가 소유ㆍ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시설ㆍ지역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점검의 결과
가. 시설명ㆍ지역명 : 쌍문동 357-41, 쌍문동 산 217 경계축대(담장)
나. 점검의 개요 : 축대 배부름 및 균열로 인한 붕괴 위험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다. 점검의 결과
1) 흙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조적벽체에 배부름현상 및 균열 등 심각한 손상(파손) 발생
2) 원활한 배수가 확인되지 않아 전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속한 안전조치 필요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 주택밀집 지역으로 축대 붕괴 및 인명사고가 우려됨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 공고기간내 이행계획서 제출
4.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및 안전조치 방법
: 위험 조적축대 부분 철거 및 보강토블록 옹벽 설치
5.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
: 안전조치계획서(도봉구청 제출). 끝.
도 봉 구 청 장
대결 2026. 10. 21.
지방시설서기보 안전점검팀장 건축정책팀장
김서윤 김창완 남원오
협조자
시행 건축과-24284 (2026. 10. 21.) 접수
우 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건축과 (방학동) / https://www.dobong.go.kr
전화번호 02-2091-3694 팩스번호 02-2091-6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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