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주 어울누림 영상정보처리기(CCTV)를 설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경주 어울누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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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26-2827호
경주 어울누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 어울누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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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경 주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경주 어울누림 시설물 보호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 이용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의견수렴)기간: 2026. 10. 21. ~ 11. 9.(20일간)
4. 공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공고(http://0http\://www.gyeongu.go;1;0;0;http://www.gyeongu.g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yeongju.go.kr)
※ 경주시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경주 어울누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나. 설치장소
읍면동 | 설치예정 장소 | 대수 | 비고 |
성건동 | 경주 어울누림(성건동 167-11) | 12 | |
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활용
- 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6. 10. 21. ~ 11. 9.(20일간)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 우 편: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41-1(기린빌딩 7층), 철도도심재생과
- F A X: 054-760-7497
◦ 제출서식: 붙임1 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경주시청 철도도심재생과 도시재생팀 [☎ 054-760–2549]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경주 어울누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개인정보취급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경주시 성건동 167-11 (경주 어울누림) | |
경주 어울누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