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붙임과 같이 도로지정 공고합니다.
도로지정 공고문(외동읍 녹동리 158의5 외 1).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825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2항
3. 도로지정 내역
(단위 : ㎡)
위치 | 지번 | 도로면적 (㎡) | 도로길이 (m) | 도로너비 (m) |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
외동읍 녹동리 | 158-5 | 75 | 80 | 6 | 여 |
158-8 | 440 | 여 |
4. 관련서류(도면) : 경주시 건축허가과 비치
5. 기타사항 : 도로지정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하여 경주시청 건축허가과
(☎054-779-6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