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본부과·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6.(16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6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261021).
2. 공시송달 반송분(20261021).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61021).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8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의거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본부과·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6. (16일간)
4. 유의사항
- 사전통지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 상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부과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67)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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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주 시 장
공시송달 반송분(20261021).xlsx
엑셀 첨부 본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 | | | |
연번 | 대상자 | 주소 | 차량번호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1 | 황*수 | 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번길 ** ***호 | 39나***8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 | | | |
연번 | 대상자 | 주소 | 차량번호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감경액)
1 | 정*남 |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역세권*로 **, ***동 ***호 | 80라***4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8만원)
2 | 김*일 |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번길 ** | 372모***6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8만원)
3 | 손*길 |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서오안길 ** | 03라***7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8만원)
4 | 박*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 ***동 ***호 | 59더***8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8만원)
5 | 심*용 | 경상북도 경주시 금장*길 **-**, ***동 ***호 | 141나***0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8만원)
6 | 김*숙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월천길 **-** | 298우***8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8만원)
7 | 백* | 경상북도 경주시 승삼*길 **, ***동 ****호 | 95소***2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만원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