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 26. 10. 30. ~ 12. 15. / 27 2. 2. ~ 5. 15.
근로장소 : 산림내외 산불현장, 산림사업지 등
근로임금 : 90,560원
세부사항 : 붙임참고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 - 1321호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모집 재공고 |
‘26년 가을철 및 ‘27 봄철『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 10. 21.
화 천 군 수
□ 모집인원 : 총 1명(진화대 1명)
구 분 | 계 | 근 무 기 관 |
본청 | 화천읍 | 간동면 | 하남면 | 상서면 | 사내면 |
합 계 | 1 | 1 | - | - | - | - | - |
진화대 | 1 | 1 | - | - | - | - | - |
감시원 | - | - | - | - | - | - | - |
□ 주요임무
○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불방지 계도·홍보 및 산불위험요소(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
- 산불초동진화 등 진화활동 참여(야간산불 포함) 및 진화장비의 유지·관리
- 그 밖의 산불예방·진화활동 및 각종 산림사업 등 행정업무 보조 및 지원
□ 근무조건 및 임금
○ 근로기간
- ‘26년 가을철 : ‘26. 10. 30. ~ 12. 15.(47일간)
- ‘27년 봄 철 : ‘27. 2. 2. ~ 5. 15.(103일간)
※ 기상여건 및 운영주체별 사정에 따라 근로중지 및 기간변경 가능
※ ‘27. 1. 1. ∼ ’27. 2. 1. 기간 중 산불 발생 시 근무실시
○ 근로장소 : 산림내ㆍ외 및 산불현장, 산림사업지 등
○ 근로시간
- 1일 8시간 기준,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산불 발생위험도, 지역실정과 기상여건에 따라 계절(월)별 근무시간 조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는 반드시 출동
-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 야간산불발생으로 인한 철야산불진화 등 여건발생 시 휴게시간 별도 반영
→ 08:00∼09:00(1시간), 12:00∼13:00(1시간), 18:00∼19:00(1시간)
※ 업무특성상 근무는 기본임금만 지급되며, 평일(월~금)을 휴일로 대체지정 운영
※ 주휴일 근무는 기본임금만 지급되며, 휴무수당은 없음
○ 기본임금(보험료 포함) 등 급여조건
-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ㆍ‘26년 가을 : 90,560원/일, | ㆍ‘27년 봄 : 93,600원/일 |
※ ‘27년 임금은 예산 및 정책(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야간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의 시간별 근무수당 지급
※ 1주일에 1일의 주급휴일 부여(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
※ 1개월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실시
- 지급방식 :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 월말 지급을 윈칙으로 하되, 내부사정 등의 사유로 월초 지급가능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ㆍ고용ㆍ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름
□ 응시자격
○ 산림재난대응단(산불예방진화대)
- 선발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화천군 지리, 산림 및 과거 산불진화 참여 등 해당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자
- 산불감시,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선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중이며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
□ 우대조건 및 참여 제한 등
○ 우선선발기준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세부사항 붙임6 참조)
-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 등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기타 해당 법률에서 채용시험 관련 가점 부여를 정한 경우
※ 유의사항: 관련 증명서 미제출 시 가점 부여되지 않음.
○ 참여 제한
- 선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자
- 직접일자리 중복(동시) 참여자
-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하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재공고시 감점후 선발가능)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 선발자 중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취소
- 과거 화천군 및 타기관(산림청 등) 사업추진 과정 시 상습적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배제(경고 등) 받은 자 등 참여 중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단, 최초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일정 비율을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 신청서 접수
○ 서류제출 : 오프라인 접수를 원칙으로함(접수기한 : ’26.10.21. 09:00∼10.27. 18:00)
- 오프라인 접수(방문제출 및 우편 등)
구분 | 접 수 처 | 주 소 | 연 락 처 |
1 | 본청(산림경영과) |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 440-2423 |
※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붙임) 서식 인쇄사용 가능
※ 방문접수는 일요일·공휴일은 불가, 우편접수는 제출기한(’26.10.27.) 18:00 내 도착분에 한함
□ 선발방법 및 일정
○ 선발방법(1차 : 서류+체력검정 / 2차 : 면접심사)
※ 1차‧2차 방법의 득점 합계별 순위로 선발
※ 응시자격 등 신청자격 제한 및 감점처리
- 1차 : 서류 + 체력검정(본청 및 각 읍‧면)
ㆍ서류심사 :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배점
ㆍ체력검정 일정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2차 : 면접심사(본청 및 각 읍‧면)
ㆍ면접심사 : 참여의지 및 산불업무 이해도 등 평가
※ 선발인원 초과 시 면접심사 실시(본청 읍면 별도실시)
ㆍ체력검정 항목
구 분 | 항 목 | 배 점 | 체력검정 | 불합격 |
진화대 | 15㎏등짐펌프 메고 1㎞걷기 | 30점 | 15분 미만 | 중도포기자 |
15점 | 15분 ~ 30분 미만 |
5점 | 30분 이상 |
○ 선발일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공고 및 접수 : 10. 21. ~ 10. 27.(7일간)
- 서류심사 : 10. 21. ~ 10. 28.
- 체력검정 : 10. 29.(목) 11:30 ~
- 면접장소 : 신청 서류 접수처별 별도 통보
- 합격자 발표 : 10. 29.한(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 10. 30.(금)
○ 제출서류
- 표준 신청서(붙임 1,2,3)
- 주민등록등본 1통(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미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 제출)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
- 경력증명서류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
□ 유의사항
○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의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지급 될 예정으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를 수집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 근무지까지의 출ㆍ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부당한 사유로 중도사퇴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 참여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소요인원이 발생할 경우 성적 차순위자별로 충원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 미달 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발자에 한하여 향후 건강검진 등의 별도 제출요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거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가점반영을 위하여 기타 법령에 의한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할 시 가점은 반영되지 않으며, 가점 미반영에 대한 책임은 참여(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미 명시 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2024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화천군의 내부 선발기준(모든 참여자에 공통적용)에 의하므로 이에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계획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440-2423(화천군 산림경영과)
【붙임 1-1】
(앞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문예방진화대)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근무복 사이즈 (상의/하의/신발) | 상의: 하의: 신발: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화천군수 귀하
【붙임 1-2】
[별지 제1호 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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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 | 아니오 | |
【붙임 1-3】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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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 2】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 “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 ”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참고하여 저소득층 여부 판단 (자세한 신청자 가구별 소득결과값은 [이의신청관리]화면에서 요청 이후 한달 간 조회 가능) . 단, 국민연금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 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 * 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 여부,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고시(다음해 1월 1일 시행)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고용24(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 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바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등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 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확인서 또는 추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