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회 화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최종 합격자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화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공고] 2026년 제2회 화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공고 면접시험 결과 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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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23호
2026년 제2회 화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2026년도 제2회 화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최종합격자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년
2026 월
10 21일
화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 합격자 (13명) * 응시번호순
가. 군정홍보 기획요원
최종합격자 없음
나. 재난상황실 운영요원
B101 B102 B103 B104 - 이상 4명 -
다. 민·군·관 소통요원(나급)
C101 - 이상 1명 -
라. 민·군·관 소통요원(다급)
D102 - 이상 1명 -
마. 가축방역요원
E103 - 이상 1명 -
바. 돌봄담임교사
F102 - 이상 1명 -
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운영요원
I101 I104 I107 I108 I113 - 이상 5명 -
2. 임용후보자 등록
가 . 등록일시 : 2026. 10. 28.(수), 13:00 ~ 18:00 * 반드시 시간엄수
나. 등록장소 : 화천군청 2층 행정과 * 조직인사담당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①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붙임서식-사진 부착) 1부(자필로 작성)
②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표시된 것) 1통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및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각 1통
④ 최종학력증명서(최종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1통
⑤ 신원진술서(붙임서식-사진 부착) 2부(자필로 작성)
⑥ 경력증명서(호봉 등 경력 인정을 위함) 1통
⑦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 원본지참)
⑧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결과 포함) 1통
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⑩ 반명함판 사진 1매(별도지참)
마. 추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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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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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1. 06.(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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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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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1. 09.(월)
【서류제출 준수사항】
§ 기본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는 모든 사항이 나오도록 “상세증명서”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마약류 검사 반드시 포함)
-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하는 병원이면 가능. 다만,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 등은 미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발급여부를 문의하여 확인 후 검사(사진 2매, 신분증 반드시 지참)
- 검사서 우측 상단 사진 위에는 병원에서 찍은 “압인” 또는 “계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신체
검사서가 있으면 제출 가능 (반드시 원본 제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26. 6. 16.)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신규 채용 예정인 공무원은 반드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여야함.
∘ (검사항목)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 (검사기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일반검진기관 (공무원신체검사 + 마약류 검사 가능 검진기관)
※ 검진기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가능합니다.
§ 경력증명서(공무원 경력 해당자에 한함)
- 본인의 공무원 경력(직업군인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공무원 경력이 아닌 일반 민간경력은 임용 후 제출
바. 유의사항
① 임용후보자는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등록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동일인임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등록일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③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간은 보통 4~5일 소요되므로 서류제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3조 제2항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국·공립 의료원 등에서 발급합니다.
④ 최종합격이 결정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 되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결과
불합격한 사람은 임용을 취소합니다.
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가. 기타 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청 행정과 조직인사담당
(033-440-22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 등록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등록번호 | 임용후보자 등 록 원 서 |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2026) 년도 제2 회 화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 지구 | 번 |
※ 급 | 직 |
직 급 별 | 급 직 |
① 성 명 | (한글) | ②희망지역 | ※ 등록심사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한문) | 제1지역 도 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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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제2지역 도 시 군 |
④ 주 소 | | (사진부착) |
⑤ 연 락 처 | 전화번호 : |
휴 대 폰 : |
⑥ 병 역 |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
⑦ 학 력 |
부터 | 까지 | 학 력 | 전공․부문․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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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자 격 면 허 | ⑨ 상 벌 |
연 월 일 | 종 별 | 연 월 일 |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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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경 력 |
부터 | 까지 | 경 력 사 항 | 발 령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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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
⑪ 비상연락처 | |
관계 | 성 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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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화천군수 귀하 |
견 본 |
※등록번호 | 임용후보자 등 록 원 서 |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2026) 년도 제2 회 화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 화천군 | 0000 |
※ 급 | 직 |
직 급 별 | 9급 행정직 |
① 성 명 | (한글) 홍 길 동 | ②희망지역 | ※ 등록심사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한문) 洪 吉 東 | 제1지역 도 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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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Hong Gil Dong | 제2지역 도 시 군 |
④ 주 소 | ○○시 ○○로 ○○(○○아파트) ○○ ○ | (사진부착) |
⑤ 연 락 처 | 전화번호 : |
휴 대 폰 :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
⑦ 학 력 |
부터 | 까지 | 학 력 | 전공․부문․과목 |
2000. 3. 11. | 2006. 2. 11. | 대학교(4년 졸업) | 경제학사, OO전공 |
1997. 3. 11. | 2000. 2. 11. | 고등학교(3년 졸업) | |
1994. 3. 11. | 1997. 2. 11. | 중학교(3년 졸업) | |
⑧ 자 격 면 허 | ⑨ 상 벌 |
연 월 일 | 종 별 | 연 월 일 |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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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경 력 |
부터 | 까지 | 경 력 사 항 | 발 령 청 |
2006. 3. 10. | 2008. 3. 31. | ○○ 개발공사(주) 사원근무 | ○○ 개발공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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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
⑪ 비상연락처 | |
관계 | 성 명 | 연락처 | 비 고 |
부 | 홍 판 서 | 핸드폰 번호 등 기재 | |
모 | 옥 구 슬 | 핸드폰 번호 등 기재 | |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2024 년 3 월 일 출원자 홍 길 동 (인) 화천군수 귀하 |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안내 】
※ 표시 란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① 성명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한글과 일치하여야 하며, 한글․한자․영문 모두 기입
- 개명 등으로 응시원서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표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동일화는 별론으로 하고,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② 희망지역 : 도일괄의 경우 직류별 임용예정기관(도, 시군) 중에서 희망하는 지역을 각각 선택하여 하나만을 기재합니다.
③ 응시년도 및 횟수 : “2023년도” / “제2회” 등 기재
응시지구 및 응시번호 : 응시한 지역(화천군)과 응시번호를 적습니다.
직급별 : “9급 일반행정직” 등 응시한 직류와 계급 등을 적습니다.
④ 주소 및 ⑤ 전화번호
- 현재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주소(통‧반까지 기재)와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주소나 전화번호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⑥ 병역 관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력 : 본인의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기재합니다.
-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검정고시 출신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증 발행년월을 기재합니다.
- 3개 이상의 대학(교) 학력이 있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학교 2개까지만 기재합니다.
예) 전문대졸업→(편입)→A대학교 졸업 후, B대학교 입학 및 재학 중인 경우 이중 2개의 학력만 기재
- 현재 휴학‧재학 중인 사람은 “대학교 3년 재학” 등으로 표기
⑧ 자격․면허 : 본인이 소지한 자격․면허증 중 현재 유효한 기간내에 있는 것만 기재합니다.
예) 연월일 : 2005.03.02, 종별 : 정보처리기사(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⑩ 상벌사항 : 본인의 수상사항, 형사 처벌, 공무원으로 재직시 받은 징계처분 등을 기재합니다. 수상사항은 민간 또는 공무원 재직시 받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이나, 훈․포장 등을 기재합니다.
⑪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제출방법 > : 등록원서는 등록기간 중에 자필로 기재 후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변경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이나 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후 주소 또는 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변경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0호서식] (3쪽 중 제1쪽) |
신 원 진 술 서 |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사 진 】 원판 부착 (3cm×4cm)ㆍ (3.5cm×4.5cm) |
등록기준지 | |
주 소 | |
실거주지 | |
직 장 | 직장명 : 소재지 : | 연 락 처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 l : |
국 적 | □ 대한민국 | □ 복수국적 국가명: | □ 외국국적 국가명: | 배우자 및 자녀 국적 | |
자격ㆍ면허 | |
재 산 | 본인 및 배우자 |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
미혼 자녀 |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
정당ㆍ사회 단체 활동 | □ 있음 | 단 체 명 | 기 간 | 직 책 |
| . . ∼ . .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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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 본 인 | 군 별 | 병 과 | 최종 계급 | 기 간 | 미필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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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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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명) |
학 력 (고교이상) | 학 교 명 | 기 간 | 전공 학과 | 학 위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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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3쪽 중 제2쪽) |
경 력 | 기관 또는 업체명 | 기 간 | 직 책(직급) |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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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사실 | 거주 국가 | 기 간 | 거주 목적 | 동반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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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가족 관계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ㆍ직 책 | 거 주 지 |
부모 배우자 자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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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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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거주 가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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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교 인물 | 관 계 | 성 명 | 직 업ㆍ직 책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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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 공 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3쪽 중 제3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목 |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국적(배우자, 자녀 포함), 자격·면허, 재산(배우자, 미혼 자녀 포함), 병역(자녀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업체명 등 포함) ,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및 동반가족 등 포함), 가족관계(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및 북한거주가족 등 포함), 친교인물(성명, 직업 등 포함) |
수집ㆍ이용 목적 |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
보유ㆍ이용기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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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
수집ㆍ이용 목적 |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
보유ㆍ이용기간 | 2년 |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수집ㆍ이용 목적 |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
보유ㆍ이용기간 | 2년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 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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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공 동의 |
본인 | | | 자필서명 | 자필 서명 |
배우자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자녀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자녀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자녀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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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예시) | 가 족(예시)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ㆍ인사처) ■ 주민·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 (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
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 |
⑥ 검사 시 | | | |
⑦ 재사용 | | | |
⑧ 주민등록번호 | |
2 |
검 사 내 용 |
키 | ㎝ | 체 중 | ㎏ |
허리둘레 | ㎝ | 혈 압 | |
(교정) 시 력 | 좌: ( ) | 색 신 (색 각) | | (교정)청력 | 좌: ( ) |
우: ( ) | 우: ( ) |
종 양 질 환 | | 이비인후질 환 | |
호 흡 기 질 환 | | 심 혈 관 질 환 | |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 신장/비뇨기계질환 | |
내 분 비 질 환 | | 혈 액 질 환 | |
신 경 질 환 | | 피 부 질 환 | |
근 골 격 계 질 환 | | 안 질 환 | |
정 신 질 환 | | 흉부X선 검 사 | |
기 타 | |
마약류 검사 |
필로폰 | | 대마 | | 케타민 | | 엑스터시 | | 코카인 | | 아편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판 정 보 류 | 합격 사유 | |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 |
210㎜×297㎜[백상지(80g/㎡)]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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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 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 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 "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판정보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 며 ,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다.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양성" 또는 "음성"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 만성골수성백혈병 "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 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내용 중 "마약류 검사" 항목만 제외하거나,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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