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화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제6기 화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2. 공고내용: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2026.10.21.~11.09.(20일간)
(공고)제6기 화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제6기(`27~`30)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화 천 군 사각형입니다. |
|
2026. 11. .
화 천 군
제 출 문
화천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합니다.
주민공고 기간: 2026. 10. 21. ~ 2026. 11. 09.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일자: 2026. 11. 10.
화천군 의회보고 일자: 2026. 11. 16.
제출일자: 2026. 11.
화 천 군 수
김세훈
강원도지사 귀하
심 의 결 과 서
화천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2026. 11. .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 세 훈 위원장 (인) 정 근 섭 위원장 (인)
○ ○ ○ | (인) | | ○ ○ ○ | (인) |
○ ○ ○ | (인) | | ○ ○ ○ | (인) |
○ ○ ○ | (인) | | ○ ○ ○ | (인) |
○ ○ ○ | (인) | | | |
| | | | |
| | | | |
사각형입니다.CONTENTS
사각형입니다.
0 1 | |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_ 1 |
가. 목표 및 추진전략1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1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2
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4
다. 지역사회 여건 변화 및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6
1) 2027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6
2)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및 사업 조정6
0 2 | |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_ 13 |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13
나. [사회보장 전략 1_생활권 기반 통합돌봄 및 돌봄공동체 강화] 목표와 전략14
다. [사회보장 전략 2_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자립역량 강화] 목표와 전략15
라. [사회보장 전략 3_생애주기 건강·안전 및 이동권 보장] 목표와 전략17
마. [사회보장 전략 4_문화향유·교육기회·가족친화 환경조성] 목표와 전략18
바. 사회보장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20
0 3 |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_ 21 |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21
나. [지역발전 전략 1_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목표와 전략22
1)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22
2) 대표과업 2. 사각지대 발굴25
3)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27
다. [지역발전 전략 2_담당인력 역량강화] 목표와 전략29
1) 대표과업 1. 사업수행 및 성과관리29
2) 대표과업 2. 지역사회 역량강화31
라. [지역발전 전략 3_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목표와 전략33
1) 대표과업 1. 화천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33
2) 대표과업 2. 읍·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34
3) 대표과업 3. 민관협력역량 제고36
마. [지역발전 전략 4_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목표와 전략38
1) 대표과업 1. 사회서비스 인프라 강화38
2) 대표과업 2. 면단위 돌봄 인프라 확충40
바. 지역발전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41
0 4 | |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_ 42 |
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정·보완 관리체계42
나. 2027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43
다. 2027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44
1)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44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계획 44
라.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45
마. 지역사회보장계획 홍보전략47
0 5 | | 별첨자료 _ 48 |
[첨부 1]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체계48
[첨부 2] 세부 사업(과업) 목록50
[첨부 3]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제6기 기본계획 대비 누적하여 제시95
제1절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묶음 개체입니다.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활은 탄탄하게, 복지는 든든하게, 도약하는 행복 화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 | | |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보장 전략1. 생활권 기반 통합돌봄 및 돌봄 공동체 강화 | | 사회보장 전략2.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자립역량 강화 | | | 사회보장 전략3. 생애주기 건강·안전 및 이동권 보장 | | 사회보장 전략4. 문화향유·교육기회·가족친화 환경 조성 | | |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 | 지역발전 전략 2. 팀장인력 역량강화 | |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1. 화천군 의료 요양·돌봄 통합지원 내실화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1.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1. 공공산후 조리원 이용 활성화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4-1.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파크골프 운영 활성화 | | |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 | 대표과업1. 사업수행 및 성과관리 | | 대표과업1.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 대표과업1. 사회서비스 인프라 강화 | |
| |
세부과업 Ⅱ-1-1-1.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 세부과업 Ⅱ-2-1-1. 지역사회보장 실무자 성과관리 교육 | 세부과업 Ⅱ-3-1-1. 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활성화 | 세부과업 Ⅱ-4-1-1.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
|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2.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확대운영 (간동면, 상서면)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2. 여성 자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2.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사업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4-2. 종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 | |
| |
세부과업 Ⅱ-1-1-2. 읍·면 통합서비스 제공 | 세부과업 Ⅱ-2-1-2. 통합돌봄 실무역량 교육 | 세부과업 Ⅱ-3-1-2.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 세부과업 Ⅱ-4-1-2.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
| | |
| |
세부사업 Ⅰ-1-3. 마을별 장수식당 운영 지속 확대 | | 세부사업 Ⅰ-2-3. 어르신 일자리 소득 확대 | | | 세부사업 Ⅰ-3-3.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 | 세부사업 Ⅰ-4-3. 대학등록금 및 거주비용 지원 | | | 대표과업2. 사각지대 발굴 | 대표과업2. 지역사회 역량강화 | 대표과업2.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대표과업2. 면단위 돌봄 인프라 확충 |
| | |
| |
세부과업 Ⅱ-1-2-1. 위기가구 발굴 | 세부과업 Ⅱ-2-2-1. 지역사회 활동가 역량강화 | 세부과업 Ⅱ-3-2-1. 읍·면협의체 특성화사업 활성화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1. 화천군의료 요양돌봄 통합지원 내실화 |
세부사업 Ⅰ-1-4. 장애인가족 케어센터 운영 | | 세부사업 Ⅰ-2-4. 공공형 일자리 확대 | | | 세부사업 Ⅰ-3-4. 출산지원금 강화 | | 세부사업 Ⅰ-4-4 가족센터 기능 강화 | | | | | |
|
세부과업 Ⅱ-1-2-2. 얼지않은인정 따뜻한화천만들기활성화 | 세부과업 Ⅱ-2-2-2. 사례관리 수행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 세부과업 Ⅱ-3-2-2. 읍·면협의체 역량강화 지원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2.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확대운영 (간동면, 상서면) |
| | |
| | 세부사업 Ⅰ-2-5. 소상공인 공약 시설 현대화 지원 | | | 세부사업 Ⅰ-3-5. 관내 버스 전면 무료화(공영제) | | | | |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 | 대표과업 3. 민관협력역량 제고 | |
| |
| | |
|
세부과업 Ⅱ-1-3-1. 확인조사 처리율 제고 | | 세부과업 Ⅱ-3-3-1.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 | |
| | | | | | | | | |
| | |
세부과업 Ⅱ-1-3-2. 부정수급 예방 홍보 | | 세부과업 Ⅱ-3-3-2.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 |
※ (참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 시·군·구가 기획하는 ‘자체사업’으로 구성 - 국고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됨. - 다만, 국고보조사업 중 모든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①중앙정부 공모 사업(예, 사회보장특별구역지원 사업 등), ②‘국고보조사업’이지만 지자체의 판단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사업 (예,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은 6기 본 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시 전체 사업의 30% 안의 범위 에서 포함할 수 있음. |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 연계성 |
사회보장 기본계획 전략1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 Ⅰ-2-1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 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 강화 과제와 직접 연계됨 |
Ⅰ-2-3 어르신 일자리 소득 확대 | 노인 소득보장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과제와 연계하여 사회서비스형 비중 확대를 통한 실질소득 제고에 기여함 |
Ⅰ-2-4 공공형 일자리 확대 | 저소득 노인의 최소 소득기반 유지 과제와 연계됨 |
Ⅰ-2-5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 | 자영업자의 소득 기반 유지를 통한 신규 빈곤 유입 억제 및 고용 안전망 보완 과제와 연계됨 |
Ⅰ-3-4 출산지원금 강화 | 저출산 대응 소득지원 확대 과제와 연계됨 |
Ⅱ-1-2-1 위기가구 발굴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포용적 수급권 보장 과제와 직접 연계됨 |
Ⅱ-1-2-2 얼지않은인정·따뜻한화천만들기 활성화 |
Ⅱ-1-3-1 확인조사 처리율 제고 | 사회보장급여 관리 강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 과제와 연계됨 |
Ⅱ-1-3-2 부정수급 예방 홍보 |
사회보장 기본계획 전략2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 Ⅰ-1-1 화천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내실화 |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 과제와 부합함 |
Ⅰ-1-2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확대운영 (간동면, 상서면) |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 및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과제와 연계됨 |
Ⅰ-1-3 마을별 장수식당 운영 지속 확대 | 노인 식생활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확충 과제와 연계됨 |
Ⅰ-1-4 장애인가족 케어센터 운영 | 최중증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돌봄부담 경감 과제와 연계됨 |
Ⅰ-3-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활성화 | 임신·출산·양육 사회서비스 확충 과제와 직접 연계됨 |
Ⅰ-3-2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사업 | 예방적 건강관리 및 의료·돌봄 연계 강화 과제와 부합함 |
Ⅰ-3-3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
Ⅰ-4-3 대학등록금 및 거주비용 지원 | 청년 자립기반 마련 및 교육기회 보장 과제와 연계됨 |
Ⅰ-4-4 가족센터 기능 강화 | 아동 돌봄서비스 확충 및 가족기능 지원 과제와 직접 연계됨 |
Ⅱ-1-1-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과제와 부합함 |
Ⅱ-1-1-2 읍·면 통합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 기본계획 전략3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기반 혁신) | Ⅰ-3-5 관내 버스 전면 무료화(공영제) |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 격차 완화 과제와 연계됨 |
Ⅰ-4-1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파크골프 운영 활성화 |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 확산 과제와 연계됨 |
Ⅰ-4-2 종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
Ⅱ-1-1-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과제와 부합함 |
Ⅱ-1-1-2 읍·면 통합서비스 제공 |
Ⅱ-2-1-1 지역사회보장 실무자 성과관리 교육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종사자 전문성 제고 과제와 연계됨 |
Ⅱ-2-1-2 통합돌봄 실무역량 교육 |
Ⅱ-2-2-1 지역사회 활동가 역량강화 |
Ⅱ-2-2-2 사례관리 수행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
Ⅱ-3-1-1 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활성화 |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협력 활성화 과제와 부합함 |
Ⅱ-3-1-2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
Ⅱ-3-2-1 읍·면협의체 특성화사업 활성화 |
Ⅱ-3-2-2 읍·면협의체 역량강화 지원 |
Ⅱ-3-3-1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 |
Ⅱ-3-3-2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
Ⅱ-4-1-1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의 허브 역할 강화 과제와 부합함. |
(2) 타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구분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 연계성 |
제1차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중앙) | Ⅰ-1-1 화천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내실화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 3. 27. 시행)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시·군·구 전담조직·읍면동 지원조직 인력 배치 의무와 직접 연계됨. 특히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법의 취지와 부합함 |
Ⅰ-1-2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확대운영(간동면, 상서면) |
Ⅱ-1-1-2 읍·면 통합서비스 제공 |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중앙) | Ⅱ-4-1-1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 농어촌 교통·주거 서비스 최소기준 확보 및 농촌형 이동지원모델 확산 방향과 연계됨 |
Ⅱ-4-1-2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
제3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중앙) | Ⅱ-4-1-1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및 지역 단위 통합 제공기반 구축 방향과 부합함 |
Ⅱ-4-1-2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광역) | 본 계획의 전 사업(과업) | 광역 계획의 목표·전략과 정합성을 유지하며, 광역 단위 공동사업(강원형 통합돌봄, 광역 장애인복지관 연계 등)의 시·군 실행기반으로 기능함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광역) | Ⅰ-3-2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사업 |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의료이용 지원 확대 방향과 연계됨 |
Ⅰ-3-3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
화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시·군·구) | Ⅰ-4-3 대학등록금 및 거주비용 지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정주여건 개선·생활인구 확대 과제와 연계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매년 점검함 |
Ⅰ-2-2 여성 자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
제5기 화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전 계획) | 본 계획의 전 사업(과업) | 제5기 계획의 세부사업 및 2023~2025년도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를 승계·보완하여 재설계함 |
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총괄현황: 8대 추진전략, 18개 세부사업(8개 중점추진사업), 10개 대표과업, 20개 세부과업
사업 번호 | 사업명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①~③) | 성과지표 | 예산(백만원) | 사업 변경이력 |
성과지표명(단위) | ‘27년 목표 | ‘27년 예산 |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사회보장 전략 1. 생활권 기반 통합돌봄 및 돌봄 공동체 강화 | | | | | |
I-1-1 | 화천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내실화 | ② | 돌봄서비스 실제 이용률(%) | 70 | 289 | |
I-1-2 |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확대운영(간동면, 상서면) | ② | 간동면·상서면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운영 개소 수(개소) | 1개소 | 2,000 | |
I-1-3 | 마을별 장수식당 운영 지속 확대 | ② | 장수식당 계획 대비 운영률(%) | 100 | 215 | |
I-1-4 | 장애인가족 케어센터 운영 | ② | 장애인가족 개별지원계획 수립률(%) | 80 | 500 | |
사회보장 전략 2.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자립역량 강화 | | | | | |
I-2-1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 ①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참여자 직무매칭률(%) | 88 | 238 | |
I-2-2 | 여성 자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 ① | 여성 자립지원 교육 수료자 자격취득률(%) | 78 | 73 | |
I-2-3 | 어르신 일자리 소득 확대 | ①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 대비 참여율(%) | 96 | 1,181 | |
I-2-4 | 공공형 일자리 확대 | ① | 공공형 일자리 계획 대비 참여자 선발률(%) | 96 | 10,800 | |
I-2-5 | 소상공인 공약 시설 현대화 지원 | ① |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완료율(%) | 85 | 50 | |
사회보장 전략 3. 생애주기 건강 안전 및 이동권 보장 | | | | | |
I-3-1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활성화 | ②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참여자 직무매칭률(%) | 88 | 1,300 | |
I-3-2 |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사업 | ② | 여성 자립지원 교육 수료자 자격취득률(%) | 92 | 8 | |
I-3-3 |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 ②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 대비 참여율(%) | 200건 | 76 | |
I-3-4 | 출산지원금 강화 | ① | 공공형 일자리 계획 대비 참여자 선발률(%) | 98 | 450 | |
I-3-5 | 관내 버스 전면 무료화(공영제) | ③ |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완료율(%) | 96 | 500 | |
사회보장 전략 4. 생애주기 건강 안전 및 이동권 보장 | | | | | |
I-4-1 |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파크골프 운영 활성화 | ③ | 파크골프 이용객 증가율(%) | 5 | 1,000 | |
I-4-2 | 종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 ③ | 종합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수 증가율(%) | 107 | 1,577 | |
I-4-3 | 대학등록금 및 거주비용 지원 | ② | 대학등록금 및 거주비용 지원 대상자 지원률(%) | 92 | 3,710 | |
I-4-4 | 가족센터 기능 강화 | ② | 가족센터 가족지원 프로그램 계획 대비 참여율(%) | 92 | 282 | |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 | | | | |
Ⅱ-1-1-1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 ③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상담·연계율(%) | 92 | 0 | |
Ⅱ-1-1-2 | 읍·면 통합서비스 제공 | ③ | 읍·면 통합상담 발굴 및 지원대상가구 수 | 230 | 0 | |
대표과업2.사각지대 발굴 | | | | | |
Ⅱ-1-2-1 | 위기가구 발굴 | ① | 발굴 위기가구 지원 연계율(%) | 92 | 0 | |
Ⅱ-1-2-2 | 얼지않은인정 따뜻한화천만들기 사업 활성화 추진 | ① | 얼지않은인정 따뜻한화천만들기 배분 사업 증가율(%) | 83 | 0 | |
대표과업3.부정수급 방지 대책 | | | | | |
Ⅱ-1-3-1. | 확인조사 처리율 제고 | ① | 확인조사 처리율 제고 | 100 | 0 | |
Ⅱ-1-3-2 | 부정수급 예방 홍보 | ① | 부정수급 예방 홍보 실시 횟수(회) | 6 | 0 | |
지역발전 전략 2. 담당인력 역량강화 |
대표과업1. 사업수행 및 성과관리 | | | | | |
Ⅱ-2-1-1 | 지역사회보장 실무자 성과관리 교육 | ③ | 지역사회보장 실무자 성과관리 교육 이수율(%) | 85 | 0 | |
Ⅱ-2-1-2 | 통합돌봄 실무역량 교육 | ③ | 실무 역량 참석률(%) | 85 | 15 | |
대표과업2. 지역사회 역량강화 | | | | | |
Ⅱ-2-2-1. | 지역사회 활동가 역량강화 | ③ | 지역사회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실시 횟수(%) | 5 | 0 | |
Ⅱ-2-2-2 | 사례관리 수행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 ③ | 사례관리 수행인력 전문교육 이수율(%) | 88 | 0 | |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대표과업1.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 | | | |
Ⅱ-3-1-1 | 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활성화 | ③ | 협의체 실무분과 운영률(%) | 85 | 12.5 | |
Ⅱ-3-1-2 |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 ③ |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이수율(%) | 83 | 6 | |
대표과업2.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 | | | |
Ⅱ-3-2-1 | 읍·면협의체 특성화사업 활성화 | ③ | 읍·면협의체 특성화사업 추진율(%) | 75 | 20 | |
Ⅱ-3-2-2 | 읍·면협의체 역량강화 지원 | ③ | 읍·면협의체 위원 교육 참여율(%) | 80 | 1 | |
대표과업3. 민관협력역량 제고 | | | | | |
Ⅱ-3-3-1 |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 | ③ |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실적 증가율(%) | 15 | 83 | |
Ⅱ-3-3-2 |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 ③ |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참여 인원(명) | 200 | 419 | |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대표과업1. 사회서비스 인프라 강화 | | | | | |
Ⅱ-4-1-1 |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 ② | 사회복지관 설치 추진율(%) | 40 | 0 | |
Ⅱ-4-1-1. |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 ② | 장애인복지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수(명) | 280 | 90 | |
대표과업2. 면단위 돌봄 인프라 확충 | | | | | |
I-1-1 | 화천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내실화 | ② | 돌봄서비스 실제 이용률(%) | 70 | 289 | |
I-1-2 |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확대운영(간동면, 상서면) | ② | 간동면·상서면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운영 개소 수(개소) | 1개소 | 2,000 | |
다. 지역사회 여건 변화 및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1) 2027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사업 번호 | 사업명 | 신규·변경·폐지·제외 내용 |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심의여부 (일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문서번호) |
유형 | 변경 전 | 변경 후 | 사유 |
| | 해 | 당 | 없 | 음 | | |
2)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및 사업 조정
(수요·공급 및 자원 분석 내용)
화천군 인구 현황
< 최근 5년간 인구 현황 추이>
최근 5년간 화천군의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대비 1,652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26년 9월 현재 노인인구 비율은 30.7%로 인구 3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상황임. 특히 간동면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46.4%에 달해 지역 내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향후 복지수요가 단순 인구 규모보다 고령인구 증가에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한편, 2026년 8월부터 시행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은 인구 유입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기본소득 시범지역 발표가 있었던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인구가 695명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 2만 3천 명 대를 회복하였음. 이는 지역 정주 여건과 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단기적 증가가 일시적 현상인지 지속 가능한 인구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가구 구조 측면에서는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2023년 이후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30대 1인 가구는 2,144명, 4050대는 1,251명, 60대 이상은 3,17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3040대와 미성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음을 보여주며, 특히 50대 이상부터 1인 가구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가 2,500명에 달하고 있어, 고립 위험, 돌봄 공백, 건강관리, 안전 문제 등 복합적인 복지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종합하면, 화천군은 전체 인구 감소 속에서도 고령화 심화와 1인 가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보장정책이 단순한 인구 대응이 아니라 고령층과 1인 가구 중심의 돌봄·안전·건강·사회적 관계망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판단됨.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를 지역 정착과 생활 안정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 지역정책 간 연계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화천군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9월 |
인구수 (세대수) | 24,675 (12,862) | 24,123 (12,556) | 23,388 (12,114) | 23,007 (12,052) | 22,922 (12,055) | 22,371 (11,979) | 23,023 (12,444) |
65세이상 (비율 %) | 5,546 (22.5) | 5,710 (23.7) | 5,909 (25.3) | 6,136 (26.7) | 6,380 (27.8) | 6,658 (29.7) | 7,070 (30.7) |
출생인구 | 150 | 142 | 157 | 140 | 145 | 123 | 101 |
1인가구 | 6,674 | 6,431 | 6,129 | 6,154 | 6,164 | 6,230 | 6,592 |
평균연령 | 45.9 | 46.6 | 47.5 | 48.3 | 48.8 | 49.5 | 49.6 |
*자료 : 행전안전부 인구통계 | |
<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추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2022~2023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급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완화 등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보호 필요성이 여전히 높고, 제도 접근성 확대에 따라 수급 대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됨.
시설수급자의 경우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가 있었던 이후, 최근 5년간은 대체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 증가 추세는 시설보호보다는 재가 중심의 생활보장 수요 확대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또한 큰 폭의 변화는 아니지만 조건부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유입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단순 생계지원뿐 아니라 자활지원, 고용연계,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함. 향후에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자활지원과 근로유인 체계 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지역별로 보면 공공임대아파트가 화천읍에 조성되면서 화천읍의 수급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전체 수급자의 41.3%가 화천읍에 거주하고 있어 수급자 분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는 화천읍사무소 복지부서의 상담, 조사, 관리, 사례지원 등 현장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급자 밀집지역의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화천읍 복지인력의 보강과 업무체계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화천군 기초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 명)
구분 | 총수급자 | 일반수급자 | 시설수급자 |
가구수 | 인원 | 소계 | 일반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특례수급자 | 가구수 | 인원 |
가구수 | 인원 | 가구수 | 인원 | 가구수 | 인원 | 가구수 | 인원 |
2020년 | 1,005 | 1,207 | 852 | 1,054 | 805 | 994 | 23 | 32 | 24 | 28 | 153 | 153 |
2021년 | 1,012 | 1,211 | 885 | 1,094 | 838 | 1,031 | 25 | 34 | 22 | 29 | 117 | 117 |
2022년 | 968 | 1,210 | 855 | 1,097 | 809 | 1,023 | 16 | 30 | 30 | 44 | 113 | 113 |
2023년 | 976 | 1,218 | 865 | 1,107 | 814 | 1,021 | 21 | 42 | 30 | 44 | 111 | 111 |
2024년 | 1,027 | 1,270 | 921 | 1,164 | 870 | 1,081 | 26 | 48 | 25 | 35 | 106 | 106 |
2025년 | 1,040 | 1,271 | 938 | 1,169 | 882 | 1,076 | 29 | 58 | 27 | 35 | 102 | 102 |
2026년 9월 | 1,112 | 1,360 | 1,000 | 1,248 | 940 | 1,153 | 36 | 63 | 24 | 32 | 112 | 112 |
*자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총괄현황,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2026년 9월말) |
[읍면별 기초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 명)
구분 | 총수급자 | 일반수급자 | 시설수급자 |
가구수 | 인원 | 소계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특례수급자 | 가구수 | 인원 |
가구수 | 인원 | 가구수 | 인원 | 가구수 | 인원 | 가구수 | 인원 |
소계 | 8 =SUM(BELOW)??%g,;;1,112 =SUM(BELOW) %g, 1,112 1,112 | 8 =SUM(BELOW)??%g,;;1,360 =SUM(BELOW) %g, 1,360 1,360 | 8 =SUM(BELOW)??%g,;;1,000 =SUM(BELOW) %g, 1,000 1,000 | 8 =SUM(BELOW)??%g,;;1,248 =SUM(BELOW) %g, 1,248 1,248 | 8 =SUM(BELOW)??%g,;;940 =SUM(BELOW) %g, 940 940 | 8 =SUM(BELOW)??%g,;;1,153 =SUM(BELOW) %g, 1,153 1,153 | 8 =SUM(BELOW)??%g,;;36 =SUM(BELOW) %g, 36 36 | 8 =SUM(BELOW)??%g,;;63 =SUM(BELOW) %g, 63 63 | 8 =SUM(BELOW)??%g,;;24 =SUM(BELOW) %g, 24 24 | 8 =SUM(BELOW)??%g,;;32 =SUM(BELOW) %g, 32 32 | 8 =SUM(BELOW)??%g,;;112 =SUM(BELOW) %g, 112 112 | 8 =SUM(BELOW)??%g,;;112 =SUM(BELOW) %g, 112 112 |
화천읍 | 439 | 563 | 433 | 557 | 403 | 517 | 13 | 17 | 17 | 23 | 6 | 6 |
간동면 | 115 | 140 | 113 | 138 | 110 | 132 | 3 | 6 | 0 | 0 | 2 | 2 |
하남면 | 130 | 150 | 96 | 116 | 87 | 101 | 6 | 11 | 3 | 4 | 34 | 34 |
상서면 | 151 | 172 | 118 | 139 | 110 | 119 | 6 | 18 | 2 | 2 | 33 | 33 |
사내면 | 277 | 335 | 240 | 298 | 230 | 284 | 8 | 11 | 2 | 3 | 37 | 37 |
*자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총괄현황,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2026년 9월말) | | |
< 등록장애인 유형별 인구 및 비율 >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전국 평균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이나, 지체장애인의 비율은 전국 41.9%에 비해 우리 군이 48.7%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화천군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의 비율을 합하면 71%에 달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이 장애유형 구성에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등록장애인 수는 2026년에 소폭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간 전체적으로는 약 2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1년부터 장애등록 절차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록 심사제도로 변경되고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등록장애인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됨. 따라서 등록장애인 수 감소를 단순히 복지수요 감소로 보기보다는 제도 변화에 따른 등록 기준 강화의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한편 우리 군의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7.0%이며, 등록장애인 중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장애인은 578명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전국 평균 37.9%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도적 수급 접근성은 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지역 내 고령 장애인 비중과 이동·의사소통·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고려할 때, 단순 소득보전을 넘어 장애인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장벽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장애 유형별 인구 및 비율]
(단위 : 가구, 명)
구분 | 2023 | 2024 | 2025 | 2026.9월 |
장애인수 | 비율 | 장애인수 | 비율 | 장애인수 | 비율 | 장애인수 | 비율 |
전체 | 8 =SUM(BELOW)??%g,;;1,697 =SUM(BELOW) %g, 1,697 1,697 | 8 =SUM(BELOW)??%g,;;100 =SUM(BELOW) %g, 100 100 | 8 =SUM(BELOW)??%g,;;1,662 =SUM(BELOW) %g, 1,662 1,662 | 8 =SUM(BELOW)??%g,;;100 =SUM(BELOW) %g, 100 100 | 8 =SUM(BELOW)??%g,;;1,612 =SUM(BELOW) %g, 1,612 1,612 | 8 =SUM(BELOW)??%g,;;100 =SUM(BELOW) %g, 100 100 | 8 =SUM(BELOW)??%g,;;1,625 =SUM(BELOW) %g, 1,625 1,625 | 8 =SUM(BELOW)??%g,;;100 =SUM(BELOW) %g, 100 100 |
지체 | 834 | 49.1 | 814 | 49.0 | 786 | 48.8 | 791 | 48.7 |
시각 | 159 | 9.4 | 148 | 8.9 | 147 | 9.1 | 146 | 9.0 |
청각 | 244 | 14.4 | 248 | 14.9 | 246 | 15.2 | 244 | 15.0 |
언어 | 11 | 0.6 | 10 | 0.6 | 8 | 0.5 | 9 | 0.6 |
지적 | 189 | 11.1 | 184 | 11.1 | 182 | 11.3 | 186 | 11.4 |
뇌병변 | 137 | 8.0 | 132 | 7.9 | 122 | 7.6 | 119 | 7.3 |
자폐성 | 8 | 0.4 | 10 | 0.6 | 8 | 0.5 | 11 | 0.7 |
정신 | 49 | 2.9 | 46 | 2.7 | 48 | 3.0 | 49 | 3.0 |
신장 | 35 | 2.1 | 38 | 2.3 | 36 | 2.2 | 40 | 2.5 |
심장 | 1 | 0.1 | 1 | 0.1 | 1 | 0.1 | 0 | 0 |
호흡기 | 6 | 0.4 | 6 | 0.4 | 3 | 0.2 | 3 | 0.2 |
간 | 6 | 0.4 | 6 | 0.4 | 4 | 0.2 | 5 | 0.3 |
안면 | 3 | 0.2 | 3 | 0.2 | 3 | 0.2 | 3 | 0.2 |
장루.요루 | 13 | 0.8 | 14 | 0.8 | 16 | 1.0 | 17 | 1.0 |
뇌전증 | 2 | 0.1 | 2 | 0.1 | 2 | 0.1 | 2 | 0.1 |
*자료: 장애인등록현황,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2026년 9월말) | |
[화천군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9월 |
등록장애인 수 | 1,801 | 1,748 | 1,725 | 1,697 | 1,662 | 1,613 | 1,625 |
심한 장애 | 668 | 622 | 599 | 585 | 577 | 544 | 550 |
심하지 않은 장애 | 1,133 | 1,086 | 1,126 | 1,112 | 1,085 | 1,069 | 1,075 |
*자료: 장애인등록현황,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2026년 9월말) |
복지 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
-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복지국이 신설되었고, 주민복지과는 복지정책과로 과명이 변경 되었음. 이 과정에서 기존 9개 팀이 6개 팀으로 축소되었으며, 여성가족팀과 드림스타트팀은 드림가족팀으로, 희망복지팀과 통합돌봄TF팀은 희망돌봄팀으로, 실버복지TF팀은 경로복지팀과 통합되어 경로복지팀으로 재편되었음. 조직과 기능은 통합되었으나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전반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이직과 퇴사가 증가하면서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2026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직 신규 채용은 2명에 그친 반면 퇴사자는 7명에 달해, 복지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읍·면사무소 복지부서는 기존 맞춤형복지팀에서 통합복지팀으로 개편되었으며, 기존 희망 복지팀 소속 사례관리사들이 읍·면별로 1명씩 배치되었음. 이는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읍·면 복지전달체계의 보완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 기능 강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202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별도의 증빙 없이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상담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복지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임. 향후 사업 운영성과와 연계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노인의료통합돌봄서비스 또한 202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가사지원, 도시락지원, 병원 동행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특히 일상생활 지원과 의료접근성 보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군의 현실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는 재가노인의 생활 안정과 건강관리 지원은 물론,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인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
또한 본 사업은 기존의 단편적 서비스 제공을 넘어 생활지원과 의료지원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만성 질환 보유 노인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다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문화·체육시설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건강생활 증진과 여가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이는 복지서비스의 직접적 제공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사회 복지 기반 강화 측면 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할 수 있음.
- 새로 도입된 우리 군의 가장 큰 지역자원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들 수 있음. 2026년 8월부터 시행된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중요한 복지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주민의 체감도가 높고, 생계 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사회보장 부문 조직 현황]
구분 | 전체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공무직, 시간제 등 | 민간 계약직 | 보조 인력 | 비고 |
계 | 복지직 | 행정직 | 간호직 | 기타 |
합계 | 129 | 38 | 26 | 8 | 1 | 3 | 42 | 33 | 16 | |
화천군청 | 56 | 25 | 16 | 6 | 1 | 2 | 16 | 14 | 1 | |
복지정책과 | 56 | 25 | 16 | 6 | 1 | 2 | 16 | 14 | 1 | |
읍‧면 합계 | 73 | 13 | 10 | 2 | 0 | 1 | 26 | 19 | 15 | |
화천읍 | 11 | 3 | 3 | | | | 6 | 1 | 1 | |
간동면 | 12 | 3 | 2 | | | 1 | 4 | 3 | 2 | |
하남면 | 11 | 2 | 2 | | | | 5 | 2 | 2 | |
상서면 | 17 | 2 | 1 | 1 | | | 6 | 4 | 5 | |
사내면 | 22 | 3 | 2 | 1 | | | 5 | 9 | 5 | |
[노인복지시설 현황]
총계 | 노인회관 | 경로당 |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시니어클럽 | 경로식당 | 치매안심센터 | 실버복지센터 |
8 =SUM(RIGHT)??%g,;;117 =SUM(RIGHT) %g, 117 117 | 1 | 95 | 7 | 6 | 1 | 5 | 1 | 1 |
[장애인복지시설]
총계 | 거주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센터 |
5 | 2 | 2 | 1 | 1 |
[다문화‧여성‧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다문화‧여성복지시설 |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시설 |
총계 | 가족센터 | 여성회관 | 총계 | 어린이집 | 아동생활시설 | 드림스타트 |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야영장 |
2 | 1 | 1 | 22 | 15 | 1 | 1 | 2 | 2 | 1 |
[의료기관 현황]
총계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 의원 | 치과 | 한의원 | 약국 |
8 =SUM(RIGHT)??%g,;;35 =SUM(RIGHT) %g, 35 35 | 1 | 4 | 6 | 7 | 5 | 4 | 8 |
[교육 시설 현황]
총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30 | 11 | 11 | 4 | 4 |
[문화‧체육시설 현황]
총계 | 도서관 | 박물관 | 문화예술회관 | 문화체육센터 | 작은영화관 | 체육시설 | 파크골프장 |
8 =SUM(RIGHT)??%g,;;39 =SUM(RIGHT) %g, 39 39 | 2 | 1 | 1 | 1 | 3 | 24 | 7 |
[기타 시설 현황]
총계 | 자원봉사센터 | 자활센터 | 일자리센터 | 푸드뱅크 | 그냥드림 | 보훈회관 | 종합문화센터 | 목욕탕 |
8 =SUM(RIGHT)??%g,;;14 =SUM(RIGHT) %g, 14 14 | 1 | 1 | 1 | 1 | 1 | 1 | 3 | 5 |
(여건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내용)
1. 복지인력 감소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복지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으로 복지 관련 팀이 통합·축소된 반면, 현장 복지수요는 지속되고 있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음. 특히 신규 채용보다 퇴사 인원이 많은 상황은 복지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도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재조정, 기능 재배분, 실무지원체계 보완 등 지속가능한 복지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읍면 중심의 통합복지 전달체계 정비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읍면 복지부서가 통합복지팀으로 개편되고 사례관리사가 읍면별로 배치되면서 현장 중심 전달체계 강화의 기반은 마련되고 있음.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복합민원 증가로 인해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임. 따라서 읍면 중심의 통합복지 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청-읍면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위기가구 발굴, 사례관리, 민관협력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선제지원 기능 강화
2026년 신규사업으로 시행된 그냥드림 사업은 증빙 없이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상담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접근성을 높였으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속적 지원체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함. 따라서 단순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발굴-상담-공공급여 연계-사례관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농어촌 기본소득과 복지정책의 연계 기반 마련
2026년 8월부터 시행된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새로운 지역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소득지원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보장체계와 연계할 경우 주민 체감형 복지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사업과 중복되거나 분절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복지정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의 접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문화·체육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예방적 복지 확대
지역자원 자체의 큰 변동은 없으나, 문화체육시설 확충은 주민 건강증진과 여가복지 향상 측면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 향후 복지는 단순 보호와 급여 중심을 넘어 건강, 관계, 여가, 정서지원 등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 자원을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가족 단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6. 한정된 재정여건에 대응한 선택과 집중의 복지재정 운용
화천군은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자체수입 기반이 약해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데 있어 재정 운용의 전략성이 더욱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주민 체감도와 정책 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유사·중복사업 정비, 공공과 민간자원 연계,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수요·공급 및 지역사회 여건 변화 | 다각형입니다. | 핵심과제 조정 필요 사항 | 다각형입니다. | 사업 조정 방향 | 다각형입니다. | 전략 | 사업 조정 내역 |
1 | 해 | 당 | 없 | 음 | |
제2절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묶음 개체입니다.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세부사업 총 18개
| | | | 생활은 탄탄하게, 복지는 든든하게, 도약하는 행복 화천 | | | | |
| | | | | | | | | | | | | |
| |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보장 전략1. 생활권 기반 통합돌봄 및 돌봄 공동체 강화 | | 사회보장 전략2.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자립역량 강화 | | | 사회보장 전략3. 생애주기 건강·안전 및 이동권 보장 | | 사회보장 전략4. 문화향유·교육기회·가족친화 환경 조성 | |
| | | | | | | | | | | | | |
| (중점추진) 세부사업Ⅰ-1-1. 화천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내실화 | | (중점추진) 세부사업Ⅰ-2-1.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 | | (중점추진) 세부사업Ⅰ-3-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활성화 | | (중점추진) 세부사업Ⅰ-4-1.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파크골프 운영 활성화 |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2.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확대운영 (간동면,상서면)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2. 여성 자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 | | (중점추진) 세부사업Ⅰ-3-2.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사업 | | (중점추진) 세부사업Ⅰ-4-2. 종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 |
| 세부사업 Ⅰ-1-3. 마을별 장수식당 운영 지속 확대 | | 세부사업Ⅰ-2-3. 어르신 일자리 소득 확대 | | | 세부사업Ⅰ-3-3.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 | 세부사업Ⅰ-4-3. 대학등록금 및 거주비용 지원 | |
| 세부사업Ⅰ-1-4. 장애인가족 케어센터 운영 | | 세부사업Ⅰ-2-4. 공공형 일자리 확대 | | | 세부사업Ⅰ-3-4. 출산지원금 강화 | | 세부사업Ⅰ-4-4. 가족센터 기능 강화 | |
| | | 세부사업Ⅰ-2-5. 소상공인 공약 시설 현대화 지원 | | | 세부사업Ⅰ-3-5. 관내 버스 전면 무료화 (공영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사회보장 전략 1_생활권 기반 통합돌봄 및 돌봄공동체 강화] 목표와 전략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화천군은 넓은 면적과 산간·분산형 생활권으로 인해 단일 거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읍·면 단위의 접근성 높은 통합돌봄 기반 마련이 필요함.
고령인구 증가와 재가돌봄서비스의 낮은 이용률 및 높은 이용의향 간 격차는 일상생활 지원, 건강·안전 확인, 식생활 지원 등 생활밀착형 돌봄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간동면·상서면 등 돌봄 인프라 취약지역에는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를 확대하여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마을별 장수식당의 지속 확대를 통해 결식 예방과 영양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식사 공간을 안부확인·사회관계 증진의 마을돌봄 접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가족 케어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과 정서적 소진을 완화하고, 주민조직과 연계한 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상호돌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화천군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면 단위로 분산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생활권 기반 돌봄체계 구축이 요구됨.
노쇠·질병·장애 등 복합 욕구를 가진 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별 분절적 지원으로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고령장애인 등의 돌봄공백 발생 가능성이 있음.
특히 간동면의 노인인구 비율은 46.4%로 군 평균(30.7%)의 약 1.5배이며, 간동면·상서면에는 주간보호센터가 없어 재가노인의 주간돌봄 접근성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노인돌봄서비스 미이용 사유 중 '이용 자격 미달'이 69.9%로 가장 높아, 장기요양 등급외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돌봄서비스의 보완이 필요함.
노인가구의 가사활동 어려움 경험률은 47.1%로 노인돌봄 영역 중 가장 높고, 관내 경로식당도 5개소에 그쳐 마을 단위 식생활 지원과 안부확인 기능의 확대가 요구됨.
전체 세대의 53%(6,592세대)를 차지하는 1인가구의 결식·고립 위험에 대응하여, 장수식당을 급식 제공뿐 아니라 정기적 대면 접촉과 고독사 예방의 마을돌봄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화천군 등록장애인은 1,625명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은 550명(33.8%)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개인 위생·가사·이동 등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부담 경감 수요가 확인됨.
장애인가구는 가사활동 어려움(84.7%), 이동·외출 어려움(77.0%), 건강 응급상황 대처 어려움(61.6%)이 높게 나타나 가족상담·휴식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거점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읍·면 통합돌봄창구와 보건의료원, 장기요양기관, 민간 돌봄기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주민조직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대상자 발굴부터 사례관리·모니터링까지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내실화, 간동면·상서면 주간보호센터 확대, 마을별 장수식당 확대, 장애인가족 케어센터 운영을 연계 추진하여 누구나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돌봄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사업 번호 | 사업명 | 사업 대상 (①~④) | 사업 형태 (①~⑥) | 생애 주기 (①~⑧) | 가구 유형 (①~⑫) | 세부 사업 영역 (①~⑬) | 선정 기준 (①~⑤) | 성과지표 | 성과목표 |
Ⅰ-1-1 | 화천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내실화 | ① | ③ | ⑦ | ③ | ③ | ⑤ | 돌봄서비스 실제 이용률(%) | 70 |
Ⅰ-1-2 |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확대운영 (간동면, 상서면) | ① | ③ | ⑦ | ③ | ③ | ③ | 간동면·상서면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운영 개소수 (개소) | 1 개소 |
Ⅰ-1-3. | 마을별 장수식당 운영 지속 확대 | ② | ② | ⑦ | ② | ③ | ③ | 장수식당 계획 대비 운영률(%) | 100 |
Ⅰ-1-4 | 장애인가족 케어센터 운영 | ① | ③ | ① | ⑤ | ③ | ⑤ | 장애인가족 개별지원 계획 수립률(%) | 80 |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
다. [사회보장 전략 2_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자립역량 강화] 목표와 전략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화천군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산업기반의 제한 등으로 취약계층과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장애인의 직업 선택권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의 능력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지속 가능한 고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창업 수요에 부합하는 자격증 취득 및 직업역량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어르신에게는 단순 소득보전을 넘어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기여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노인일자리 및 공공형 일자리의 확대가 요구됨.
또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유지와 생활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여성·어르신·저소득 주민 및 소상공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와 자립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포용적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화천군은 고용 영역의 정책시급성(3.94점)에 비해 군의 노력체감도(3.53점)가 낮아, 두 지표 간 격차가 정책시급성이 노력체감도를 상회하는 2개 영역(고용·주거) 중 가장 큰 0.41점으로 나타남에 따라 체감도 높은 일자리 지원 강화가 요구됨.
등록장애인은 1,625명(인구의 7.1%)인 데 비해 직업재활시설은 1개소에 불과하고,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이용 경험률도 15.4%에 그쳐 장애특성과 경력·적성을 반영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함.
장애로 인한 취업 어려움은 경험률 34.4%, 외부 지원 필요성 37.5%로 나타났으며, 기존 장애인일자리가 환경정리 업무에 편중되어 있어 직무 다양화와 처우 개선이 요구됨.
가족돌봄·가사로 인한 어려움은 고용 어려움 우선순위 1순위(31.0%, 사업의 도산·폐업·감원 및 일거리 부족과 공동)이고 서비스 필요성 우선순위에서도 1순위(39.5%)로 나타나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의 직업역량 강화와 재취업 지원이 필요함.
65세 이상 인구는 7,070명으로 2019년 대비 27.4% 증가하였으며, 냉난방비 부족(40.6%), 가계재정 관리(35.0%), 생계비 부족(30.1%) 등 전체 가구(400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됨.
이에 노인일자리를 공익활동 중심에서 장수식당 지원, 마을돌봄, 병원동행, 복지정보 전달 등 지역 수요와 연계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확대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화천군의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23.6%로 높고 맞벌이 가구 비율도 41.0%로 조사되어, 자격취득·직업훈련·취업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 마련이 요구됨.
고용 관련 어려움으로 창업자금 부족 경험률이 63.7%, 외부 지원 필요성이 54.5%로 높고, 사업의 도산·폐업·감원 및 일거리 부족이 가족돌봄·가사와 함께 고용 어려움 우선순위 공동 1순위(31.0%)로 확인됨.
고용서비스 미이용 사유의 60.3%가 '정보를 몰라서'인 것으로 나타나, 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읍·면 단위의 적극적인 사업 안내 및 접근성 제고가 필요함.
공공형 일자리 확대와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지원을 병행하여 취약계층의 근로기회, 주민의 자립역량 및 지역 내 자생적 소득기반을 함께 강화하고, 폐업·실직에 따른 신규 복지수요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사업 번호 | 사업명 | 사업 대상 (①~④) | 사업 형태 (①~⑥) | 생애 주기 (①~⑧) | 가구 유형 (①~⑫) | 세부 사업 영역 (①~⑬) | 선정 기준 (①~⑤) | 성과지표 | 성과목표 |
‘27 | ‘28 | ‘29 | ‘30 |
Ⅰ-2-1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 ② | ① | ① | ⑤ | ⑦ | ⑤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참여자 직무매칭률(%) | 88 | 90 | 92 | 95 |
Ⅰ-2-2 | 여성 자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 ② | ⑤ | ⑥ | ⑪ | ⑦ | ⑤ | 여성 자립지원 교육 수료자 자격취득률(%) | 78 | 82 | 85 | 88 |
Ⅰ-2-3 | 어르신 일자리 소득 확대 | ② | ① | ⑦ | ③ | ⑦ | ③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 대비 참여율(%) | 96 | 97 | 98 | 98 |
Ⅰ-2-4 | 공공형 일자리 확대 | ② | ① | ⑦ | ③ | ⑦ | ③ | 공공형 일자리 계획 대비 참여자 선발률(%) | 96 | 97 | 98 | 98 |
Ⅰ-2-5 | 소상공인 공약시설 현대화 지원 | ② | ② | ① | ⑫ | ⑦ | ① |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완료율(%) | 92 | 94 | 95 | 95 |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
라. [사회보장 전략 3_생애주기 건강·안전 및 이동권 보장] 목표와 전략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화천군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산간·분산형 생활권이라는 지역 여건으로 인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안전망, 필수 이동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체감 수요가 높음.
화천군은 면적 908.93㎢, 산지 비율 86.2%, 인구밀도 25.3명/㎢의 산간·분산형 지역으로, 의료·복지·교육 등 필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권 보장이 주민 생활의 선결 조건임.
임신·출산·양육 단계의 경제적·의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활성화 및 출산지원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출산친화 환경 조성이 필요함.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예방적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질병·기능저하의 조기 발견 및 일상생활 기능 유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병원급 의료기관 및 전문의료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있는 주민을 위해 병원 동행서비스 등 의료이용 지원을 강화하여 진료 과정의 불편과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
특히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취약한 면 지역 주민, 어르신·장애인·청소년 등의 이동권 보장은 의료·복지·교육·문화서비스 접근의 기본 조건이므로 공공교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증진, 출산지원, 의료이용 지원 및 교통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군민이 거주 지역과 생애주기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민이 인식하는 지역 간 불균형 분야 중 의료시설 및 서비스가 49.0%로 가장 높고,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입원·응급·분만 및 전문진료를 위한 관외 이동이 불가피한 여건임.
출생아 수는 2019년 207명에서 2025년 123명으로 40.6% 감소하였으며, 가임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임신·출산·산후 회복을 지원하는 지역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함.
공공산후조리원은 관내의 사실상 유일한 산후돌봄 인프라인 만큼, 이용 대상과 감면기준을 개선하고 시설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65세 이상 인구는 7,070명, 고령화율은 30.7%이며 신체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률은 31.0%이나 건강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1.3%에 그쳐 예방적 건강관리와 서비스 안내·발굴체계 강화가 필요함.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실적은 6명, 전동보조기기 지원 실적은 0명에 그쳐 기존 건강보조기기 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신청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노인가구의 이동·외출 어려움은 36.1%,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 어려움은 39.6%로 나타났으며, 전체 세대의 40.3%를 차지하는 1인가구는 진료 시 동행 보호자 확보에 더욱 취약함.
아동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험률은 46.0%이고, 양육비 부담은 아동돌봄 어려움의 최우선 과제로 나타나 출산지원금 강화 등을 통한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요구됨.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활성화, 출산지원금 강화, 어르신 건강증진 및 병원동행 서비스, 관내 버스 전면 무료화(공영제)를 유기적으로 추진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안전 지원과 전 군민의 이동권을 함께 보장하고자 함.
사업 번호 | 사업명 | 사업 대상 (①~④) | 사업 형태 (①~⑥) | 생애 주기 (①~⑧) | 가구 유형 (①~⑫) | 세부 사업 영역 (①~⑬) | 선정 기준 (①~⑤) | 성과지표 | 성과목표 |
‘27 | ‘28 | ‘29 | ‘30 |
Ⅰ-3-1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활성화 | ② | ③ | ② | ① | ⑤ | ⑤ |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 이용률(%) | 88 | 89 | 90 | 91 |
Ⅰ-3-2 |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사업 | ② | ③ | ⑦ | ③ | ⑤ | ③ | 건강보조기기 지원사업 계획 대비 지원완료율(%) | 92 | 94 | 95 | 95 |
Ⅰ-3-3 |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 ② | ③ | ⑦ | ② | ⑤ | ③ |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 건수(%) | 200 건 | 220 건 | 242 건 | 266 건 |
Ⅰ-3-4 | 출산지원금 강화 | ② | ① | ② | ① | ① | ⑤ |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원률(%) | 98 | 99 | 99 | 99 |
Ⅰ-3-5 | 관내 버스 전면 무료화(공영제) | ① | ④ | ① | ⑫ | ⑫ | ① | 관내 버스 공영제 계획 대비 운행률(%) | 96 | 97 | 98 | 98 |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
마. [사회보장 전략 4_문화향유·교육기회·가족친화 환경조성] 목표와 전략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화천군은 인구감소와 생활권 분산으로 인해 주민의 문화·여가·교육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세대와 지역 간 문화향유 기회의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화천군은 농촌·분산형 생활권의 특성상 문화·여가·평생교육·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이 생활권과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주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 지원환경 조성이 필요함.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 간 교류와 활력 있는 여가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종합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 공간 활용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문화·교육·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학생의 학비 및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정착과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또한 가족센터의 상담·교육·돌봄·교류 기능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생활상 어려움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향유, 교육지원, 생활체육 및 가족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은 18.8%, 체육활동 관련 어려움은 18.5%로 나타나,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할 문화체육 활동 기반의 지속적 확충이 요구됨.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 여건에서 어르신의 신체활동, 사회관계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현재 파크골프장 7개소 117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파크골프를 어르신 중심의 여가·건강증진 활동이자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생활체육 기반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문화·복지시설 기반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을 위해 종합문화센터를 문화·교육·건강·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생활권 복합공간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시간대와 장소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력단절 여성, 직장인 및 면지역 주민은 참여시간과 정보 접근의 제약이 있으므로 저녁·주말 및 순회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과 마을 단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내 고등학교는 4개교로 졸업생 다수가 관외 대학에 진학함에 따라 등록금뿐 아니라 주거비·생활비 부담이 발생하므로, 청년의 교육기회 보장과 지역 연고 유지를 위한 지원이 요구됨.
대학등록금 및 거주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고 있어 일정한 성적 이상의 학생들은 모두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파크골프 운영 활성화, 종합문화센터 활성화, 대학등록금 및 거주비용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연계하여 전 세대의 문화향유와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 번호 | 사업명 | 사업 대상 (①~④) | 사업 형태 (①~⑥) | 생애 주기 (①~⑧) | 가구 유형 (①~⑫) | 세부 사업 영역 (①~⑬) | 선정 기준 (①~⑤) | 성과지표 | 성과목표 |
‘27 | ‘28 | ‘29 | ‘30 |
Ⅰ-4-1 |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파크골프 운영 활성화 | ① | ③ | ⑦ | ③ | ⑨ | ③ | 파크골프 이용객 증가율(%) | 5 | 5 | 5 | 5 |
Ⅰ-4-2 | 종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 ① | ③ | ① | ⑫ | ⑨ | ① | 종합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수 증가율(%) | 107 | 109 | 111 | 113 |
Ⅰ-4-3 | 대학등록금 및 거주비용 지원 | ② | ① | ⑤ | ⑪ | ⑥ | ⑤ | 대학등록금 및 거주비용 지원 대상자 지원률(%) | 92 | 94 | 95 | 95 |
Ⅰ-4-4 | 가족센터 기능 강화 | ① | ③ | ① | ⑪ | ⑫ | ① | 가족센터 가족지원 프로그램 계획 대비 참여율(%) | 92 | 94 | 95 | 95 |
*작성 범례: 해당 영역별 가장 대표성 있는 1개의 번호만 기입 - 사업대상: ① 인프라 및 기관, ② 개인 및 가구, ③ 행사, ④ 기타 - 사업형태: ① 현금(수당, 지역화폐 포함), ② 현물, ③ 서비스, ④ 이용권(바우처), ⑤ 기타, ⑥ 해당없음 - 생애주기: ① 구분없음(전생애), ② 영유아, ③ 아동, ④ 청소년, ⑤ 청년, ⑥ 중장년, ⑦ 노년, ⑧ 해당없음 - 가구유형: ① 신혼부부가구, ② 1인가구, ③ 노인가구, ④ 가정위탁가구, ⑤ 장애인가구, ⑥ 한부모가구, ⑦ 조손가구, ⑧ 소년소녀가구, ⑨ 다자녀가구, ⑩ 다문화가구 ⑪ 기타, ⑫ 해당없음 - 세부사업영역: ① 빈곤/소득지원/자산형성, ② 돌봄(영유아, 아동), ③ 돌봄(성인, 노인, 장애인), ④ 보호안전, ⑤ 건강(보건의료), ⑥ 교육, ⑦ 일자리(고용),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환경, ⑪ 인프라, ⑫ 기타, ⑬ 해당없음 - 선정기준 : ① 선정기준 없음, ② 소득 및 재산, ③ 연령, ④ 수급자격, ⑤ 기타 |
바. 사회보장 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지자체 사회보장예산 비율
지자체 사회보장예산 비율(단위: 백만원) |
전체 예산(a) | 구분 | 항목 예산(b) | 항목 예산 비율 (b/a×100) | 자체사업 예산(c) | 항목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비율 (c/b×100) |
662,082 | 사회복지 (080) | 87,757 | 13.3 | 23,348 | 26.6 |
보건 (090) | 9,953 | 1.5 | 4,120 | 41.4 |
교육복지 | 19,932 | 3.0 | 13,244 | 66.4 |
고용 | 41,653 | 6.3 | 14,579 | 35.0 |
사회보장전략 세부사업 재원 내역
재원 내역 |
사업 번호 | 사업명 | 재원 규모(단위: 백만원) | 예산 항목 |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시군구 예산 비율 (세부사업 시군구 예산/c×100) | 재원 내용 |
총액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I-2-3 | 어르신 일자리 소득확대 | 1,181 | - | 1,181 | - | 사회복지 | 5.1 | 군비 |
I-2-4 | 공공형 일자리 확대 | 10,300 | - | 10,300 | - | 일자리 | 70.6 | 군비 |
I-3-1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활성화 | 1,100 | - | 1,100 | - | 보건 | 26.7 | 군비 |
I-4-2 | 종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 1,577 | - | 1,577 | - | 사회복지 | 6.8 | 군비 |
I-4-3 | 대학등록금 및 거주비용 지원 | 3,700 | - | 3,700 | - | 교육 | 27.9 | 군비 |
(조달 방안 및 지속가능성)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자체 군비 계속 편성 가능함.
제3절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묶음 개체입니다.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세부과업 총 20개
|
|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발전 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 | 지역발전 전략2. 팀장인력 역량강화 | | 지역발전 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 지역발전 전략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
| | | | | | | | | | | |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 | 대표과업1. 사업수행 및 성과관리 | | 대표과업1.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 대표과업1. 사회서비스 인프라 강화 | |
세부과업 Ⅱ-1-1-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 | 세부과업 Ⅱ-2-1-1. 지역사회보장실무자 성과관리 교육 | | 세부과업 Ⅱ-3-1-1. 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활성화 | | 세부과업 Ⅱ-4-1-1.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 |
세부과업 Ⅱ-1-1-2. 읍·면 통합서비스 제공 | | 세부과업 Ⅱ-2-1-2. 통합돌봄 실무역량교육 | | 세부과업 Ⅱ-3-1-2.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 | 세부과업 Ⅱ-4-1-2.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 |
대표과업2. 사각지대 발굴 | | 대표과업2. 성과관리 및 평가 | | 대표과업2.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 대표과업2. 면단위 돌봄 인프라 확충 | |
세부과업 Ⅱ-1-2-1. 위기가구 발굴 | | 세부과업 Ⅱ-2-2-1. 지역사회 활동가 역량강화 | | 세부과업 Ⅱ-3-2-1. 읍·면협의체 특성화사업 활성화 | | 세부과업 Ⅰ-1-1. 화천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내실화 | |
세부과업 Ⅱ-1-2-2. 얼지않은인정 따뜻한 화천 만들기 활성화 | | 세부과업 Ⅱ-2-2-2. 사례관리 수행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 | 세부과업 Ⅱ-3-2-2. 읍·면협의체 역량강화 지원 | | 세부과업 Ⅰ-1-2.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확대 운영(간동면, 상서면) | |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 | | | 대표과업 3. 민관협력역량 제고 | | | |
세부과업 Ⅱ-1-3-1. 확인조사 처리율 제고 | | | 세부과업 Ⅱ-3-3-1.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 | | |
세부과업 Ⅱ-1-3-2. 부정수급 예방 홍보 | | | 세부과업 Ⅱ-3-3-2.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 | |
| | | | | | | |
나. [지역발전 전략 1_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목표와 전략
1)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1) 현황
가)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
합계 (A+B) | 공무원(A) | 민간(B) |
① | ② | ③ | 기타 | 사회복지직 | 행정직 | 기타직*** | 사례관리사 | 방문간호사 |
합계 | 5 | | | | 13 | 10 | 2 | 1 | 5 | |
본청 | | | |
평균 (본청 제외) | 1 | | | | 2.6 | 2 | 0.4 | 0.2 | 1 | |
화천읍 | ① | | | | 3 | 3 | | | 1 | |
간동면 | ① | | | | 3 | 2 | | 1 | 1 | |
하남면 | ① | | | | 2 | 2 | | | 1 | |
상서면 | ① | | | | 2 | 1 | 1 | | 1 | |
사내면 | ① | | | | 3 | 2 | 1 | | 1 | |
*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은 ①기본형, ②확장형, ③농어촌특성화형으로 분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미설치된 읍·면·동은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부분에 설치 예정 월 작성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및 업무 수행인력 현황을 제시(‘26. 9월 말, 현원 기준)
*** 사회복지직 외 기타(행정직 등) 직렬 제시(‘26. 9월 말, 현원 기준)
나) 민간 인적안전망 구성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 합계* (A+B+C)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A) | 명예사회복지공무원(B) | 기타 지역주민(C)** |
합계 | 261 | 131 | 88 | 42 |
평균 | 52.2 | 26.2 | 17.6 | 8.4 |
화천읍 | 78 | 32 | 25 | 21 |
간동면 | 34 | 22 | 12 | 0 |
하남면 | 41 | 29 | 12 | 0 |
상서면 | 41 | 23 | 18 | 0 |
사내면 | 67 | 25 | 21 | 21 |
* 중복인원 기재 금지. 동일한 사람이 여러 조직에 속해 있는 경우 대표 소속 1개에만 입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외에 민간 인적안전망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모든 인원 기재
다) 시·군·구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 희망돌봄팀 |
합계 (A+B+C) | 계 (A) | 사회복지직 | 행정직 | 기타직 |
4 | 4 | 3 | | 1 |
* 시·군·구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와 관련된 조직의 인력 구성 현황을 작성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팀 사례관리 업무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시·군·구 통합돌봄 업무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시·군·구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타 부서의 명칭 및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라) 복지급여 및 보조금 관리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 | 통합조사관리팀 (복지급여 조사 및 관리 업무 인력*) | 경로복지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업무 인력 **) | 장애인복지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업무 인력 **) |
합계 (A+B+C) | 계 (A) | 사회 복지직 | 행정직 | 기타직 | 계 (B) | 사회 복지직 | 행정직 | 기타직 | 계 (C) | 사회 복지직 | 행정직 | 기타직 |
7 | 3 | 3 | - | - | 2 | 2 | - | - | 2 | 2 | - | - |
* 복지급여 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통합조사관리팀의 인력 구성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업무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기타 복지급여 및 보조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인력 현황을 작성(‘26. 9월 말, 현원 기준)
**** 팀이 부재하여 개별 업무 담당자로 이루어진 경우, 표에 작성된 인력의 취합 내용(담당 업무(인원 수) 등)을 각주나 표 하단 설명으로 추가하여 제시.
(2) 핵심과제 도출 및 추진 전략
현황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읍·면 복지팀장 공무원 1인당 팀장 대상자가 약 1,057명에 이르며, 상서면(2019년 대비 인구 △17.4%)·사내면(△11.5%)·간동면(노인인구 비율 46.4%)의 인구감소·고령화가 각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됨에도 읍·면별 차등화된 전달체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화천읍에 저소득 집중(화천읍 기초수급자 비율 39.5%, 수급가구 439가구), 면지역=초고령 산재’라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나, 동일한 사업을 군 전역에 균등 배치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한계가 있음.
읍·면에 배치된 사각지대 발굴·지원 인력 18명 가운데 방문간호사는 전무하고 민간 인력 5명이 전원 사례관리사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 통합돌봄 업무 팀장 인력 4명은 전원 본청에 배치되어 있음.
본청 인력 배치를 보면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가 4명(희망돌봄팀 4명)인 데 비해 복지급여 및 보조금 관리 업무는 7명(통합조사팀 3명·경로복지팀 및 장애인복지팀 4명)으로, 전달체계가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보다 급여 자격의 판정과 집행 관리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시·군·구의 대책
- 화천군 전체 인구의 36%인 8,237명은 화천읍에, 25%인 5,824명은 사내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비율 역시 화천읍 39.5%, 사내면 24.9%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읍·면별 공무원 수는 지역별 복지 수요 차이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복지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돌봄 전문인력을 조속히 읍·면에 배치하고, 사회복지직 추가 채용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우선 확보하여야 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가구와 가구 구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발굴체계를 구축·고도화하고, 현장에서 상담·안내·신청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대응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함.
(3) 대표과업 및 세부과업 목표설정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1) Ⅱ-1-1-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제16조(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 등)에 근거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한 현장 밀착형 상담·안내 체계를 강화함.
읍·면 복지부서 공무원 1인당 담당 대상자가 약 1,057명에 달하고 908.93㎢를 방문상담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됨.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2) Ⅱ-1-1-2 읍·면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 3. 27. 시행) 시행령이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통합지원 업무 팀장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읍·면 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법정 과제가 되었음.
현행 구조에서는 복지(복지정책과)와 보건(보건의료원·보건지소 4개소·보건진료소 6개소)의 접점이 분리되어 있어, 주민이 복지와 보건을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읍·면·동 통합서비스는 단순 창구 통합이 아니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 제공 결과 집계 → 재평가의 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