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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행정과2026-10-21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758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1. ~ 11. 10.(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758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21. ~ 11. 10. (20일간) 3. 개정이유 민선9기 공약사업 및 현안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성장추진단 한시정원의 상시정원 전환, 읍면 민원팀 6급 정원의 신설 팀 재배치, 별정직 및 일반임기제 정원 조정과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수시배정 인원(사회연대경제, 체납관리단 운영, 햇빛소득마을)을 정원에 반영하여 군정 핵심업무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홍천군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889명 ⇒ 891명 <증 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871명 ⇒ 873명 <증 2명> 나. 홍천군 정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4조 별표 3) - 일반직 계 : 844명 ⇒ 846명 <증 2명> ․ 6급이하 계 : 802명 ⇒ 804명 <증 2명> - 별정직(6급상당) 계 : 증 1명 - 지도직 계 : 40명 ⇒ 39명 <감 1명> (지도사 37명 ⇒ 36명) 다. 홍천군 직급별 한시정원(제5조, 별표 4) - 한시정원 : 6명 ⇒ 3명 <감 3명> - 미래성장추진단 3명 상시정원 전환 (총수 변동 없음) 라. 정원 증감 세부현황 구분 | 소속 | 직렬 | 직급 | 증감 | 비고 | 합계 | | | 증 2 | | 읍면 민원팀 통합 | 읍면(홍천읍 제외 9개면) | 행정・농업 | 6급 | 감 9 | - 읍면 민원 수요 편차를 고려한 조직체계 조정 - 6급 정원의 군정 핵심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에 활용 주민복지팀 + 민원팀 | ⇓ | 복지민원팀 | 별정직 증원 | 행정과 | 별정직 | 6급상당 (비서) | 증 1 | 군정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한 기관장 보좌 및 대외 소통・협력 기능 강화 | 현안 대응팀 신설 | 교육체육과 | 행정・시설 | 6급 | 증 1 | (신설) 체육시설관리팀 - 신규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설치 및 이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량이 증가되어 시설관리 전담조직 필요 | 경제진흥과 | 행정 | 6급 | 증 1 | (신설) 소상공인지원팀 - 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와 지원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필요 | 농정과 | 행정・농업 | 6급 | 증 1 | (신설) 농촌기본소득팀 - 농촌기본소득수당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중앙정부 정책 연계 및 재원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필요 | 현안 대응팀 신설 | 건설과 | 행정・시설 | 6급 | 증 1 | - 체계적인 보상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시운영 중인 TF팀을 정식 직제화 건설보상TF | ⇓ | 건설보상팀 | 임기제 증원 | 유통사업단 | 행정・농업 | 6급 (임기제) | 증 1 | 민간전문가 중심 유통조직 구축을 위한 농산물 유통・판로개척 분야 및 브랜드 마케팅 인력 보강 | 기준인력 수시배정 | 경제진흥과 | 행정 | 9급 | 증 3 |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지원 | 세무회계과 | 세무 |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 | 환경과 | 공업 | 주 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조정 | 보건소 | 간호 | 8급 | 감 2 | - 국가정책수요(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배정 인력의 정원 환원 | 남면 북방면 | 간호 간호 | 8급 8급 | 증 1 증 1 | 농업기술센터 | 농촌 지도 | 농촌 지도사 | 감 1 | 농기계 업무 공업7급 증원( 2025.12.12.)에 따른 지도사 감원 | 세무회계과 | 운전 | 6급 | 증 1 | - 지 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 준(제3조제2항 관련)에 따라 정원 구성의 균형을 조정 - 복합・반복민원 증가와 민원행정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인력 보강 | 세무회계과 민원과 | 운전 행정 | 7급 7급 | 감 1 증 1 | 세무회계과 | 전기운영・ 기계운영・ 시설관리 | 6급 | 증 1 | - 시설관리직의 장기 재직에 따른 직급별 정원 구조의 합리 화와 인사운영의 형평성 제고 - 복합・반복민원 증가와 민원행정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인력 보강 | 팔봉산관리사무소 민원과 | 시설관리 행정 | 9급 8급 | 감 1 증 1 | 영귀미면 | 행정・ 사회복지・농업 | 6급 | 증 1 | (신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노인인구 규모와 통합돌봄・사례관리 등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현장 대응체계 강화 |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33)430-2214> <팩스 033)430-22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별표(개정안) 각 1부. [첨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홍천군조례 제 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89명이며”를 “891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71명”을 “873명”으로 한다. 제5조 중 “6명이며”를 “3명이며”로 한다.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89명이며 ,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891명이며 ---------------. | 1. 집행기관의 정원: 871명 | 1. ------------- 873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5조(직급별 한시정원) 홍천군에 두 는 한시정원의 총수는 6명이며 ,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제5조(직급별 한시정원) ------------------------- 3명이며 ------------------------ | [별표 3] 지 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변 경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과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889 | 889 | 정무직 계 | 1 | 1 | | | |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844 | 844 | 3급 | 1 | 1 | | | | | 4급 | 4 | 3 | | 1 | | | 5급 | 34 | 19 | 2 | 2 | 1 | 10 | 6급 이하 계 | 802 | 802 | 전문경력관 계 | 3 | 3 | 연구직 계 | 4 | 4 | 연구사 | 4 | 4 | 지도직 계 | 40 | 40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37 | | | 37 | | | [별표 3] 지 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변 경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과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891 | 891 | 정무직 계 | 1 | 1 | | | |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846 | 846 | 3급 | 1 | 1 | | | | | 4급 | 4 | 3 | | 1 | | | 5급 | 34 | 19 | 2 | 2 | 1 | 10 | 6급 이하 계 | 804 | 804 | 전문경력관 계 | 3 | 3 | 별정직 계 | 1 | 1 | 6급상당 | 1 | 1 | 연구직 계 | 4 | 4 | 연구사 | 4 | 4 | 지도직 계 | 39 | 39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36 | | | 36 | | | [별표 4] 지 방공무원의 직급별 한시 정원(제5조 관련) 구 분 | 계 | 일반직 | 비고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계 | 6 | 2 | 2 | 2 | - | - | | 본청 | 3 | 1 | 1 | 1 | - | - | 국책사업 | 3 | 1 | 1 | 1 | - | - | 도민체전 | [별표 4] 지 방공무원의 직급별 한시 정원(제5조 관련) 구 분 | 계 | 일반직 | 비고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계 | 3 | 1 | 1 | 1 | - | - | | 본청 | 3 | 1 | 1 | 1 | - | - | 도민체전 | [별표 3] <개정 2027.00.00.>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의 회 사무과 | 집행기관 | 소계 |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891 | 18 | 873 | 정무직 계 | 1 | | 1 | 1 | | | | | 군수 | 1 | | 1 | 1 | | | | 일반직 계 | 846 | 18 | 828 | | 3급 | 1 | | 1 | 1 | | | | 4급 | 4 | | 4 | 3 | 1 | | | 5급 | 34 | 2 | 32 | 19 | 2 | 1 | 10 | 6급 이하 | 804 | 15 | 789 | 전문경력관 | 3 | 1 | 2 | 1 | 1 | | | 별정직 계 | 1 | | 1 | 1 | | | | | 6급상당 | 1 | | 1 | 1 | | | | 연구직 계 | 4 | | 4 | 4 | | | | | 연구사 | 4 | | 4 | 4 | | | | 지도직 계 | 39 | | | 39 | | 지도관 | 3 | | | | 3 | | | 지도사 | 36 | | | | 36 | | | [붙임 1] << 관 계 법 령 >>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 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생 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 | [붙임 2]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1) 국가정책수요 기준인력 3명 중 순증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산정 나. 관련 조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제24조(정원의 관리)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지방공무원 정원이 2명(9급 2명) 증원되어 증액되는 인건비에 대하여 2026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추계함. 2) 보수인상률 연 3.0%(2024~2026)를 기준으로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을 산정함. 나. 추계결과 : 76.346천원 / 1년 1) 세부내역 : 별첨 다. 재원조달 방안 :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확보 3. 작성자 작 성 자 | 행정과장 정 윤 선 | 연 락 처 | (033) 430-2210 | 비용추계서 단가산출 기준표 구 분 | 소요비용 (천원) | 산 출 근 거 (원) | 총 계 | 76,346 | | ○ 인 건 비 | 72,146 | 2026년 공무원 보수단가 및 2026년 예산서 직급별 평균호봉 적용 | - 기본급 | 50,496 | 9급 (2) : 2,104,000원×2인×12월 = 50,496,000원 | - 수 당 | 12,034 | 초과근무수당 9급 (2) : 9,860원×2인×28시간×12월 = 6,625,920원 | 정근수당 9급(2) : 25,248,000×(1/12)×50%×2회×2인 = 4,208,000원 | 정근수당가산금 9급 (2) : 50,000원 ×2인 ×12월 = 1,200,000원 | - 정액급식비 | 3,360 | 9급 (2) : 140,000원×2인×12월 = 3,360,000원 | - 명절휴가비 | 5,050 | 9급 (2) : 2,104,000원×2인×60%×2회 = 5,049,600원 | - 연가보상비 | 1,206 | 9급(2) : 2,104,000원×86%×(1/30)×10일×2인 = 1,206,290원 | ○ 물 건 비 | 4,200 | | - 직급보조비 | 4,200 | 9급 (2) : 175,000원×2인×12월 = 4,200,000원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1차년도 (2026년) | 2차년도 (2027년) | 3차년도 (2028년) | 세 입 | 8 =SUM(RIGHT)??%g,;;235,977 =SUM(RIGHT) %g, 235,977 235,977 | 76,346 | 78,636 | 80,995 | 일반회계 | 8 =SUM(RIGHT)??%g,;;235,977 =SUM(RIGHT) %g, 235,977 235,977 | 76,346 | 78,636 | 80,995 | 세 출 | 8 =SUM(RIGHT)??%g,;;235,977 =SUM(RIGHT) %g, 235,977 235,977 | 76,346 | 78,636 | 80,995 | 일반회계 | 8 =SUM(RIGHT)??%g,;;235,977 =SUM(RIGHT) %g, 235,977 235,977 | 76,346 | 78,636 | 80,995 | | | | | | | | | | | 재원 조달 | 8 =SUM(RIGHT)??%g,;;235,977 =SUM(RIGHT) %g, 235,977 235,977 | 76,346 | 78,636 | 80,995 | 의존 재원 | 소 계 | 8 =SUM(RIGHT)??%g,;;235,977 =SUM(RIGHT) %g, 235,977 235,977 | 76,346 | 78,636 | 80,995 | 보조금 | | | | | 지방교부세 | 8 =SUM(RIGHT)??%g,;;235,977 =SUM(RIGHT) %g, 235,977 235,977 | 76,346 | 78,636 | 80,995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 | | | 지방세 | | | | | 세외수입 | | | | | | | | | | 지방채 | | | | | 기 금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9 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 행정과 행정팀 | 연 락 처 | 033-430-2212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hwpx

한글 첨부 본문
[별표 3] <개정 2027. 00. 00.>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의 회 사무과 | 집행기관 | 소계 |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891 | 18 | 873 | 정무직 계 | 1 | | 1 | 1 | | | | | 군수 | 1 | | 1 | 1 | | | | 일반직 계 | 846 | 18 | 828 | | 3급 | 1 | | 1 | 1 | | | | 4급 | 4 | | 4 | 3 | 1 | | | 5급 | 34 | 2 | 32 | 19 | 2 | 1 | 10 | 6급 이하 | 804 | 15 | 789 | 전문경력관 | 3 | 1 | 2 | 1 | 1 | | | 별정직 계 | 1 | | 1 | 1 | | | | | 6급상당 | 1 | | 1 | 1 | | | | 연구직 계 | 4 | | 4 | 4 | | | | | 연구사 | 4 | | 4 | 4 | | | | 지도직 계 | 39 | | | 39 | | 지도관 | 3 | | | | 3 | | | 지도사 | 36 | | | | 36 | | |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한시정원(제5조 관련).hwpx

한글 첨부 본문
[별표 4] <개정 2027.00.00.>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한시정원(제5조 관련) 구분 | 계 | 일반직 | 존속기한 | 비고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계 | 3 | 1 | 1 | 1 | - | - | | | 본청 | 3 | 1 | 1 | 1 | - | - | 2027.12.31. | 도민체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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