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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행정과2026-10-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756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1. ~ 11. 10.(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756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21. ~ 11. 10. (20일간) 3. 개정이유 민선9기 공약사업 및 현안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추진단을 정식기구인 미래전략과로 전환하고, 기후ㆍ에너지ㆍ환경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 기능을 환경과로 이관하는 등 부서 간 분장사무를 조정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미래성장추진단(한시기구)을 정식기구인 미래전략과로 전환(안 제6조제1항, 제8조) 1) 광역철도, 양수발전소, K-바이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발굴ㆍ유치ㆍ관리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 기능의 상시화 2) 한시기구 규정(제8조제1항) 삭제 나. 도시재생(도심 재정비) 기능을 건설안전국에서 경제진흥국(미래전략과)으로 이관(안 제6조제2항제5호, 제7조제2항제7호) 1) 도시재창조(도심 재정비) 기능을 미래전략과가 담당하도록 하여 공약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 경제진흥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제 진흥과 | | | 미래 전략과 | | | 관광 문화과 | | | 농정과 | | | 축산과 | | | 산림과 | | 다. 에너지 기능을 경제진흥과에서 환경과로 이관(안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제11호) 1) 기후ㆍ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적 추진 라. 차량등록 업무를 도시교통과에서 민원과로 이관(안 제5조제2항제9호, 제7조제2항제9호) 1) 대민 접점 업무의 통합을 통한 민원행정 체계 일원화 마. 공공건축 업무를 민원과에서 토지주택과로 이관(안 제7조제2항제13호) 1) 공공시설 건립과 토지ㆍ주택 정책의 연계 강화(행정복지국 → 건설안전국 분장사무 조정)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33)430-2214> <팩스 033)430-22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홍천군조례 제 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제9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미래성장추진단”을 “미래전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청년지원, 에너지”를 “청년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미래성장추진단”을 “대규모 국책사업 및 지역발전 핵심사업 추진”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7호 중 “도시개발, 도시재생”을 “도시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관리, 에너지 생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 ② 행정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 9 . ∼ 18 . (생 략) | 10 . ∼ 19 . (현행 제9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 제6조(경제진흥국에 두는 과) ① 경제진흥국에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 | 제6조(경제진흥국에 두는 과) ① -------------------- 미래전략과 ---------------------------------------. | ② 경제진흥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일자리창출 및 지원, 청년지원, 에너지 | 4. ---------------- 청년지원 | 5. 미래성장추진단 에 관한 사항 | 5. 대규모 국책사업 및 지역발전 핵심사업 추진 --------- | 6. ∼ 16. (생 략) | 6. ∼ 16. (현행과 같음) | 제7조(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 제7조(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 ② 건설안전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도시개발, 도시재생 ,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 7. 도시개발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9.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 <삭 제> | <신 설> | 11.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관리, 에너지 생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10 .ㆍ 11 . (생 략) | 9 .ㆍ 10 .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13. 토지・주택에 관한 사항 | 13. 토지・주택,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 14. (생 략) | 14. (현행과 같음) | 제8조(한시기구) ① 대규모 국책사업 총괄 등을 위하여 미래성장추진단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 국책사업 총괄 2.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 3.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 | 제8조(한시기구) <삭 제> | ② (생 략) |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 | | [붙임 1] << 관 계 법 령 >>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2. 20., 2024. 3. 29.>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2024. 1. 1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 행정과장 정 윤 선 | 연 락 처 | (033) 430-22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9 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 행정과 행정팀 | 연 락 처 | 033-43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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