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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행정과2026-10-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757호
등록일2026-10-21
게시기간2026-10-21 ~ 2026-11-10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6. 10. 21. ~ 11. 10.(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757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10. 21. ~ 11. 10. (20일간) 3. 개정이유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맞추어,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추진단을 정식기구인 미래전략과로 전환하고 에너지・차량등록・공공건축・도시재생 기능을 관련 부서로 이관하는 등 본청 실・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미래성장추진단을 정식기구 미래전략과로 전환(안 제4조제1항, 별표 2) 구 분 | 직 위 | 직 급 | 경제진흥국 | 경제진흥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미래전략과장 | 지방행정ㆍ지방농업ㆍ지방녹지ㆍ지방시설사무관 | 관광문화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농정과장 | 지방행정ㆍ농업사무관 | 축산과장 | 지방행정ㆍ농업사무관 | 산림과장 | 지방행정ㆍ녹지사무관 | 나. 본청 실ㆍ과 간 분장사무 변경 요약(안 별표 4) 부서명 | 분장사무 | 신설 | 이관 | 미래전략과 | ・도심 재정비 ・도시재생 | - | 경제진흥과 | ・소상공인 지원 | ・에너지 (경제진흥과 → 환경과) | 농정과 | ・농촌기본소득 | - | 건설과 | ・건설보상 | - | 도시교통과 | - | ・차량등록 (도시교통과 → 민원과) ・도시재생 (도시교통과 → 미래전략과) | 민원과 | ・차량등록 | ・공공건축 (민원과 → 토지주택과) | 환경과 | ・에너지 | - | 토지주택과 | ・공공건축 | - | 5.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33)430-2214> <팩스 033)430-22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별표(개정안) 각 1부. [첨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홍천군 규칙 제 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2,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한시기구) ① 미래성장추진단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 제4조(한시기구) <삭 제> | ② (생 략) | (현행 제2항과 같음) | | | ❍ [별표 2] 경제진흥국 소속 과장의 직급 현 행 | 개 정 안 | 구분 | 직 위 | 직 급 | 경 제 진 흥 국 | 경제진흥과장 미래성장추진단장 관광문화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농업사무관 지방행정・농업사무관 지방행정・녹지사무관 | 구분 | 직 위 | 직 급 | 경 제 진 흥 국 | 경제진흥과장 미래전략과장 관광문화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농업사무관 지방행정・농업사무관 지방행정・녹지사무관 | ❍ [별표 4] 본청 실・과・추진단 분장 사무 현 행 | 개 정 안 | 구분 | 분장사무내역 | 민 원 과 | 1. ~ 7. (생 략) 8.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민원사항 | 경 제 진 흥 과 | 1. ~ 7. (생 략) 8. 그 밖에 지역경제, 기업, 일자리, 청년, 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 | 미 래 성 장 추 진 단 | 1. 대규모 국책사업 총괄 2.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 3.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에 관한 사항 4.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 5. 과학·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농 정 과 | 1. ~ 14. (생 략) 15. 그 밖에 농정 및 농가지원에 관한 사항 | 건설 과 | 1. ~ 8. (생 략) 9.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10.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11. 철도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설, 도로관리 및 시설,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도 시 교 통 과 | 1. ~ 6. (생 략) 7.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8. 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 업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시개발 및 도시디자인, 교통행정,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 환 경 과 | 1. ~ 10. (셍 략) 11. 그 밖에 환경업무에 관한 사항 | 토 지 주 택 과 | 1. ~ 12. (생 략) 13. 그 밖에 토지, 새주소, 지적재조사, 주택,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구분 | 분장사무내역 | 민 원 과 | 1. ~ 7. (생 략) 8.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민원사항 | 경 제 진 흥 과 | 1. ~ 7. (생 략) 8. 소상공인 지원 및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경제, 기업, 일자리,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 미 래 전 략 과 | 1. 대규모 국책사업 총괄 2.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 3.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에 관한 사항 4.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 5. 과학·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 업무에 관한 사항 7. 도심 재정비 및 미니 뉴타운 조성사업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농 정 과 | 1. ~ 14. (생 략) 15. 농촌기본소득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농정 및 농가지원에 관한 사항 | 건설 과 | 1. ~ 8. (생 략) 9. 건설사업 보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건설, 도로관리 및 시설,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도 시 교 통 과 | 1. ~ 6. (생 략) 7. 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개발 및 도시디자인,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 환 경 과 | 1. ~ 10. (셍 략) 11.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환경업무에 관한 사항 | 토 지 주 택 과 | 1. ~ 12. (생 략) 13.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토지, 새주소, 지적재조사, 주택,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붙임 1] << 관 계 법 령 >>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④ (생 략) | |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 행정과장 정 윤 선 | 연 락 처 | (033) 430-22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9 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 행정과 행정팀 | 연 락 처 | 033-430-2212 |

[별표 2] 경제진흥국 소속 과장의 직급 (제3조제2항 관련).hwpx

한글 첨부 본문
[별표2] <개정 2027.00.00.> 경제진흥국 소속 과장의 직급 (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 직 위 | 직 급 | 경제진흥국 | 경제진흥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미래전략과장 | 지방행정ㆍ지방농업ㆍ지방녹지ㆍ지방시설사무관 | 관광문화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농정과장 | 지방행정ㆍ농업사무관 | 축산과장 | 지방행정ㆍ농업사무관 | 산림과장 | 지방행정ㆍ녹지사무관 |

[별표 4] 본청 실 과 추진단 분장 사무.xlsx

엑셀 첨부 본문
[별표 4] <개정 2027.00.00.> | 본청 실 과 분장사무(제5조 관련) | 업무분장 | 분 장 사 무 내 역 기획감사실 | 1. 군정 전반의 기획ㆍ조정 및 통제 | 2.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 | 3.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 4. 도․군 의회 협력 | 5.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 | 6. 예산편성 및 운용 | 7. 지방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관리 | 8. 감사에 관한사항 | 9. 법무·소송에 관한사항 | 10.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11.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12. 행정규제 개선, 평가,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3. 저출산 및 인구늘리기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 14. 신규 전략사업 업무 총괄 | 15.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기획 및 정책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복지국 | 도민체전추진단 | 1. 강원도민체육대회 총괄 및 기획 (한시기구) | 2. 대회관련 기관(부서)별 업무분장 및 조정 | 3. 대회상징물 발굴 및 확정 | 4. 대회 개ㆍ폐회식 및 성화봉송행사 추진 | 5. 종목별 경기운영지원 | 6. 대회홍보 총괄 및 추진 | 7. 대회 결산 및 성과보고 | 8. 종목별 경기장 확보 및 개보수 | 9. 대회 운영시설 점검 및 물품 확보 | 10. 시설 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행정과 | 1. 행정기구, 정ㆍ현원, 인사관리 | 2. 사회진흥에 관한사항 | 3. 선거사무에 관한사항 | 4. 주민여론에 관한사항 | 5. 국ㆍ도정시책에 관한사항 | 6.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사항 | 7. 공무원 복무ㆍ교육에 관한사항 | 8. 자치분권에 관한사항 | 9. 국내외 교류업무 | 10. 사회단체 운영 및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11. 통계에 관한사항 | 12. 보안업무에 관한사항 | 13. 의전 및 행사에 관한사항 | 14.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15. 정보화에 관한 사항 | 16. 정보통신에 관한사항 | 17.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행정 업무에 관한사항 민원과 | 1. 민원사무에 관한사항 | 2.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 | 3. 여권에 관한 사항 | 4.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 5.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6.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7. 건축에 관한 사항 | 8.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민원사항 교육체육과 | 1. 교육 정책개발 및 시행계획수립 | 2.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관한사항 | 3. 청소년복지 및 보호사업 | 4.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지원 | 5.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 6.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사항 | 7. 도서관 운영 지원 및 관리 | 8.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9. 그 밖의 교육 및 체육에 관한 사항 세무회계과 | 1.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 2.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사항 | 3.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사항 | 4.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사항 | 5. 계약에 관한사항 | 6. 물품관리에 관한사항 | 7. 공공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8. 개별주택 가격평가에 관한사항 | 9.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 10.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세무·세출·공유재산 업무에 관한사항 복지과 |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 | 3.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 4. 지역자원의 발굴ㆍ동원ㆍ연계ㆍ관리 및 서비스 연계 | 5. 저소득주민 지원에 관한사항 | 6.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 7.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 8. 보훈업무 관련 사항 | 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0.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11. 드림스타트 운영 관리 | 12. 그 밖에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행복나눔과 | 1. 어르신복지에 관한 사항 | 2. 어르신시설에 관한 사항 | 3. 장애인 복지 관련 사항 | 4. 영유아복지 및 보육시설 관련 사항 | 5. 한부모ㆍ다문화 가정 지원 | 6. 여성권익증진사업 관련 사항 | 7.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 8. 통합돌봄업무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복지지원에 관한사항 경제진흥국 | 경제진흥과 | 1.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사항 | 2. 노동 및 노정에 관한사항 | 3. 석유판매업(주유소, 일반판매소)에 관한사항 | 4. 중소기업에 관한사항 | 5. 기업지원·유치에 관한 사항 | 6.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 7.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 8. 소상공인 지원 및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지역경제, 기업, 일자리,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미래전략과 | 1. 대규모 국책사업 총괄 | 2.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 | 3.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에 관한 사항 | 4.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 | 5. 과학·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 6. 도시재생 업무에 관한 사항 | 7. 도심 재정비 및 미니 뉴타운 조성사업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관광문화과 | 1. 관광단지(관광지) 조성 및 관리 | 2. 관광발전 중장기 계획 | 3.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 | 4. 관광사업(야영장업 포함) 및 유원시설업 승인ㆍ등록 지도감독 | 5. 관광마케팅 및 관광관련 협의체에 관한 사항 | 6. 관광이벤트, 연계 관광투어 개발 및 운영 | 7. 축제관리 및 지역축제 지원 | 8. 관광 및 레포츠 자원발굴ㆍ사업시행ㆍ시설운영 | 9. 탐방로 조성 및 유지관리 | 10. 공연 및 예술에 관한 사항 | 11. 공연장 등록 및 관리 | 12. 문화 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 13.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 14. 문화재단 운영지원 | 15. 문화시설 관리 운영 | 16. 그 밖에 관광, 문화, 예술에 관한 사항 농정과 | 1. 농업행정에 관한사항 | 2. 양곡관리에 관한사항 | 3. 농업기자재에 관한 사항 | 4. 농업소득에 관한 사항 | 5. 농촌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6.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7. 농촌관광에 관한 사항 | 8.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 9.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 | 10. 농산물 유통 및 원예.특작업무에 관한사항 | 11. 농특산물 축제(찰옥수수축제, 홍천인삼축제 등) 추진 | 12. 농지개량, 경지정리, 개간공사에 관한사항 | 13. 농업용수 및 정주권 개발에 관한사항 | 14. 공동체사업 총괄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 15. 농촌기본소득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농정 및 농가지원에 관한사항 축산과 | 1. 축산행정에 관한 사항 | 2.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 | 3. 가축위생에 관한 사항 | 4.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 5.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 6. 동물방역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7. 축산분뇨처리 등 축산농가 지도관리에 관한사항 | 8. 그 밖에 축산에 관한 사항 산림과 | 1. 조림사업에 관한사항 | 2.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에 관한사항 | 3. 산림보호에 관한사항 | 4. 산불방지 및 산림사범 단속 | 5. 임업경영에 관한사항 | 6. 산촌종합개발 사업 | 7.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 8. 녹지공원에 관한 사항 | 9. 무궁화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산림행정에 관한사항 건설안전국 | 건설과 | 1. 건설행정에 관한사항 | 2. 전문건설 업체에 관한사항 | 3. 건설기계업 등록 및 일반업무 | 4. 치수 및 수자원개발에 관한사항 | 5. 하천이용 및 관리 | 6. 도로․교량에 관한 사항 | 7.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 8.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9. 건설사업 보상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건설, 도로관리 및 시설,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과 | 1.안전관리총괄 | 2.재난상황 종합관리 | 3.재난분야 안전관리 | 4.시설물 안전관리 | 5.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 6.국가위기관리 대비(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화랑훈련) | 7.민방위 사무 | 8.사회복무요원 관리 | 9.사회재난 총괄 | 10.자연재난 총괄 | 11.중대재해 대응 | 12.그 밖에 안전관리,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과 | 1. 도시건설에 관한사항 | 2.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관한사항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사항 | 4. 도시경관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 | 5. 광고물․가로등에 관한 사항 | 6. 교통행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7. 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도시개발 및 도시디자인,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환경과 | 1. 환경행정에 관한사항 | 2.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사항 | 3. 배출 및 정화조에 관한사항 | 4. 분뇨처리에 관한사항 | 5. 야생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에 관한사항 | 6. 공해배출에 관한사항 | 7. 오수관리에 관한사항 | 8.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관한사항 | 9.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 10. 폐기물 반입 수수료 부과․징수 | 11.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환경업무에 관한 사항 토지주택과 | 1. 지가조사에 관한사항 | 2. 지적관리(지적공부관리 및 보존 등) 및 조사에 관한사항 | 3. 부동산에 관한사항 | 4. 토지거래(허가, 신고, 협의)에 관한사항 | 5. 토지이용 및 등록에 관한사항 | 6.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사항 | 7. 공간정보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 8.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한 사항 | 9. 주택(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에 관한사항 | 10. 주거급여 사업관리 | 11.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 1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13.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토지, 새주소, 지적재조사, 주택,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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