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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신안군
신안군건강증진과2026-10-21

신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지도읍, 암태면)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 모집...

게시기관신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신안군 공고 제2026-1216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shina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9:11: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안군 소재 국민체육센터(수영장)의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 수영강사&수상안전요원 ○ 근 무 처 : 지도읍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암태면 복합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 채용인원 : 4명 (지도읍 2명, 암태면 2명)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 보수 및 채용일정 등 붙임 공고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신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지도읍 암태면) 강사 및 수상안전요원 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1216호 신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지도읍, 암태면) 강사 및 수상안전요원 모집 공고 | 신안군 소재 국민체육센터(수영장)의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신 안 군 수 1 | | 채용분야 및 내용 | 근무처 |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근무 내용 | 근무기간 | 지도읍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505-27) | 수영 강사 | 1명 | - 수영강습 지도 및 수영가드 업무 - 수영장 내 시설 및 환경관리 업무 등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 수상 안전 요원 | 1명 | - 수영가드 업무 - 수영장 내 시설 및 환경관리 업무 등 | 암태면 복합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 970-1) | 수영 강사 | 1명 | - 수영강습 지도 및 수영가드 업무 - 수영장 내 시설 및 환경관리 업무 등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 수상 안전 요원 | 1명 | - 수영가드 업무 - 수영장 내 시설 및 환경관리 업무 등 | 2 | | 응시자격 | 구 분 | 응 시 자 격 | 지원요건 | - 모집공고일(2026. 10. 21. 00시)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를 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인 자 | 자격요건 | 수영강사 : 아래 자격사항 중 1번, 2번 모두 충족 수상안전요원 : 아래 자격사항 중 2번 충족 1.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아래의 스포츠지도사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 ·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1급 혹은 2급 · 전문스포츠지도사(수영) 1급 혹은 2급 · 장애인스포츠지도사(수영) 1급 혹은 2급 · 노인스포츠지도사(수영) 1급 혹은 2급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아래의 수상안전 자격요건 중 1개이상 충족 ·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 가점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1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3 | | 근무조건 및 보수 |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 근무시간: 주 5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 단, 운영시간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시 변동될 수 있음. ❍ 보 수: 1. 수영강사 - 시급 15,000원(1일 8시간 기준) - 교통보조비 100,000원, 정액급식비 160,000원 / (1일 8시간 기준) - 그 외 법정수당(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2. 수상안전요원 - 시급 10,320원(1일 8시간 기준) *2026년 최저시급단가 적용 - 교통보조비 100,000원, 정액급식비 160,000원 / (1일 8시간 기준) - 그 외 법정수당(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기타 사항은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관사 제공은 하지 않음 4 | | 원서접수 및 일정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 일 정 | 세 부 사 항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22. (목) ~ 2026. 10. 30. (금) | 신안군 홈페이지 공고게시 방문접수 | 1차 심사(서류전형) 발표 | 2026. 11. 02. (월) | 신안군 홈페이지 공고 | 2차 심사(면접) | 2026. 11. 04. (수)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진행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06. (금) | 신안군 홈페이지 공고 |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재공고할 수 있음 ❍ 접 수 처: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체육시설팀 (061-240-8369) 1)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내 접수(12:00~13:00 제외) 5 | | 심사방법 | □ 채용방법: 「신안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공개경쟁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심사방법) 응시자격 요건 및 구비서류제출 여부 등 응시자격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등)의 경우는 탈락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년 11월 02일 (월)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심사방법) 면접위원에 의한 대면 평가 방식 ◦ (면접시험일) : 2026년 11월 04일 (수) ※ 면접심사 불합격 기준시 합격자 없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6년 11월 06일 (금) ※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안군 홈페이지 게재 6 | | 제출 서류 |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붙임1) 1부 ❍ 응시원서 (붙임2) 1부 ❍ 이력서 (붙임3) 1부 ❍ 자기소개서 (붙임4)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5) 1부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6) 1부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7) 1부 ❍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과거 주소 미포함) ❍ (해당시) 가점 사항 관련 서류 1부 ❍ (필요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8) 1부. | 〈 주 의 사 항 〉 | | |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 원본 제출서류는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7 | | 유의 사항 | ❍ 응시 희망자는 응시 자격 및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신청 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응시자격 제한, 결격사유 확인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에 따른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예비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예비 합격자 임용 유효 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기타 사항 문의: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체육시설팀(☎ 061-240-8369) 8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 ❍ 청구대상: 불합격자 ❍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 기간 내 반환 미청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에 따라 파기 ❍ 청구방법: 본인확인 및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반환방법: 등기우편 발송(응시자 부담) 또는 청구자 직접 수령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분야 | 비 고 | | | 수영강사&수상안전요원 | | ▣ 제출 목록(총괄표) (순서대로 편철) 목 록 | 제출 여부 | <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 | □ 제출 | 1. 응시원서 | □ 제출 | 2. 이력서 | □ 제출 | 3. 자기소개서 | □ 제출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제출 |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 제출 | 6.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 제출 | 7. 스포츠지도사 및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 □ 제출 | 8. 주민등록초본 | □ 제출 | 9. (해당 시) 가점 사항 관련 서류 | □ 제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2026.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붙임 2> (앞면)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신안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수상안전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 응시분야 | 수영강사&수상안전요원 | (한자) | | 근무처(지원) | [ ] 지도읍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 ] 암태면 복합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성 별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신안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수상안전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수영강사&수상안전요원 | 성명 |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신 안 군 수 담당자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나.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분야를 기재 다. 근 무 처 : 지도읍 혹은 암태면 국민체육센터 지원에 [√] 기재 라.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기재 마.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3. 응시표를 지참하여 면접시험에 응하여야 하며,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붙임 3> 사 진 (3.5cm× 4.5cm)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 (전자우편) | 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학위취득일 | | | | | | | | | | | | | | | | | 근 무 경 력 | 기 간 ( 년 월) | 근 무 처 (부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 년) 이상 근무하였음. | 자 격 사 항 | 취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 | | 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 | | 상훈 | 일 자 | 종 류 | 사 유 | 포상기관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 응시자 인적사항 | ○ 응시분야 : 수영강사&수상안전요원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자기소개서 | 2026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주요 경력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 및 자필 작성 가능함 - 가족명,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불가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사항, 자격증, 근무 경력 사항, 계좌은행, 계좌번호, 수상실적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입사지원 및 채용관련 정보 제공, 채용 후 범죄경력 조회, 지원자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주민등록번호, 성명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소,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e-mail 주소 ③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응시원서 제출 후 5년 또는 응시원서 삭제 신청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시 당사는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관리(내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료제공 등)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제출 후 5년 또는 응시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신상정보 |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관리(내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료제공 등) |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제출 후 5년 또는 응시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붙임6>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2026년 신안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결정의 취소 또는 채용의 해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①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의료법 제8조 동법 제66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신 안 군 수 귀하 <붙임7>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신 안 군 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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