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26 - 1213호
신안군 장학재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장학재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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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신 안 군 수
1. 조 례 명 : 신안군 장학재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조례 제2조)
4. 예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 (20일간)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 (참조:에너지연금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에너지연금교육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4064), 팩스(061-240-8583), 직접방문, E-mail(
[email protected])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에너지연금교육과
(☎061-240-4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장학재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장학재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을 “설립된”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중 “신안군 장학재단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7조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를 “신안군 장학재단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