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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세무과2026-10-20

압류재산 공매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980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9:12: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공매처분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압류재산 공매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5.(16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 붙임 압류재산 공매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압류재산 공매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9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공매 처분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압류재산 공매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0. ~ 11. 5.(16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대 상 자: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중 통영시청 세무과 징수팀(☎051-650-432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 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0. 통 영 시 장[직인생략]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납세자명 주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주식회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 1 차량 수치인불명 금O기업 로 OOO,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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