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공매처분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압류재산 공매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5.(16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
붙임 압류재산 공매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압류재산 공매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9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공매
처분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압류재산 공매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0. ~ 11. 5.(16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대 상 자: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중 통영시청
세무과 징수팀(☎051-650-432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
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0.
통 영 시 장[직인생략]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납세자명 주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주식회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
1 차량 수치인불명
금O기업 로 OOO,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