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광도면
공고번호통영시 광도면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12:25: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가 반송되어「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26. 10. 21.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 (14일간)
3. 공고방법 : 광도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손O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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